인천사서원, 사회복지 현장 산업안전보건 선제적 대응 나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산업안전보건 계획을 구체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고 2일 밝혔다. 사서원은 지난 2024년 새로 수탁한 시설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한다. 안전관리 기관에 의뢰해 작업을 파악하고 관련 질환 및 증상을 찾아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조사는 올해 안에 할 예정이다. 사서원은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에도 집중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탁 시설 종사자 140명을 대상으로 했던 감정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업무 재배치를 통해 일상 업무 가중을 막는다. 또 전문가 상담,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종사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치유 과정도 운영한다. 사서원은 오는 6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앞두고 혹서기, 혹한기 등 기후 변화성 질환 예방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부평·강화·미추홀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는 폭염과 한파에 장시간 노출돼 해마다 대비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폭염, 혹한기 대비 개인보호장비 등을 지급했다. 사서원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법 관련 문제가 일어날 시 대응 체계와 보고 절차 등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연 2회 펼친다. 재난 대비 현장대응 및 상시 훈련도 연 2회 마련한다. 황홍구 사서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사자가 무사해야 서비스 이용 시민도 안전하다”며 “사서원이 안전한 사회복지 현장 기준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민간투자사업, ‘실무협의회’ 구성…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인천시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승마장에 들어서는 테마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15일 시와 한화가 맺은 ‘수도권매립지(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사업은 약 2천500억~3천억원을 들여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승마장 부지 16만9천990㎡(5만1천473평)에 승마장,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등 복합 문화·레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며, 한화가 사업 제안자로 참여한다. 시는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돕기 위한 실무 논의에 나선다. 김영신 시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매립지를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문화·관광·휴양 앵커시설을 조성해 폐기물 매립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규모 기반시설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외 관광객 및 인천공항 환승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무상교통 조례 부결에 시민단체 반발…“시의회 본회의서 통과시켜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부결(경기일보 1일자 3면)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는 1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안을 무산시킨 건교위를 규탄한다”며 “시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조례안인 만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진보당 시당과 노동·환경·여성 41개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기후위기와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무상교통은 필수”라며 “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건교위는 지난 3월3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천지역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단계적으로 무료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건교위는 “해당 조례안이 종전의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유사·중복 문제가 있다”며 “연간 3천900억원 가량의 예산에 대한 재정 부담이 준비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결 사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조례안이 1만3천여명의 시민 서명을 바탕으로 한 주민발의 조례인 점을 들어 “정치권이 시민 참여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전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서는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복지를 시장 논리가 아닌 공공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단체는 “아직 시의회에는 무상교통 조례안을 통과시킬 기회가 남아있다”며 “주민조례청구로 제출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다루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직접 만들어 제출한 조례안인 만큼 어떠한 안건보다 무겁게 여겨 결정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시, 제3연륙교 개통 앞두고 ‘통행료 관련 조례’ 마련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31580339

진실화해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중대한 인권침해 판단...국가 사과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김모 목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 국가가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일 열린 제103차 위원회에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김모 목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이란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지난 1970~1980년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교육과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를 비롯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찰과 내사, 공작의 대상이 된 사건이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지난 1978년 2월 인천 동일방직 여성 노동조합원들이 사측으로부터 당한 이른바 ‘똥물투척사건’ 때 피신한 곳으로, 여성노동사의 상징적 공간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존하고 있는 보안사령부의 자료와 국가정보원이 보존하고 있는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의 자료 등 관련 자료 조사 등을 벌였다. 조사 결과, 보안사령부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인천지역 17개 종교시설에 대한 내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현역 병사를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 투입해 동향감시 등의 공작을 했다. 진실화해위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구성원의 자택을 법원의 영장 없이 침입한 사실 등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중앙정보부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을 불순한 ‘반체제 운동’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노동청 등 관계기관을 동원해 전담반을 구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중앙정보부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해 사찰과 내사 및 공작을 통해 조직이 흩어지게 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이밖에 진실화해위는 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부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직책을 갖고 활동하던 김 목사 등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 등 주변인까지 정보원을 활용해 사찰과 내사를 한 점을 확인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다녔던 이른바 ‘도산계 노동자’와 이들의 친인척, 일반 신도들까지 사찰과 내사,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구성원들, 일반 신도를 비롯한 관련 노동자들이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이 장기간에 걸친 사찰과 내사 및 공작 등을 당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노동기본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봤다. 진실화해위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탄합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천공항공사, 항공안전 강화 위해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확대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조류충돌위원회’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조직,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했다. 올해는 지난 3월27일 공항공사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었으며 신규 자문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통해 공항공사의 조류충돌 예방 강화 방안과 신규 장비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공항공사는 최근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참여 기관과 자문위원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공항공사 운항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나 올해부터는 서울지방공항청 공항시설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 인천 중구청, 국립생물자원관, 조류민간단체, 공군 항공안전단, 조종사협회, 항공사 등 관련 기관이 추가로 참여한다. 여기에 조류 생태학·행동학 전문가인 이기섭 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와 유해 야생동물관리 현장 경험이 풍부한 김철훈 야생생물관리협회 부회장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공항공사는 참가자들과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을 나누며 댜양한 논의를 펼쳤다. 회의에서 수렴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조류충돌 방지대책 개선사항을 발굴해 더 발전한 조류충돌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각계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해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개선하고 운항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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