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LX경기북부본부, 균형발전 ‘뒷받침’

경기도는 통상적으로 한강과 북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뉜다. 남부에 비해 경기 북부는 군사규제, 개발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도로와 철도, 건설 등 각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국가 개발정책과 지원에서 그동안 소외돼 온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초 지역 펀드인 경기 북부 균형발전 펀드 300억원을 조성하고 북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남·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 대개발 특별조직(TF)을 구성해 기반시설, 미래·경제, 균형발전, 정주 여건, 관광·환경 등 5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LX 한국국토정보공사도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경기 지역본부에서 경기 남·북부지역본부로 분립·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권익 증진의 일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경기 북부지역에 속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요 해제 지역은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이 해당되는데 이는 58.7㎢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0배 수준이다. 군사규제의 특성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개발에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이번 조치가 경기 북부지역에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호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 거래·개발이 우선돼야 하며 이에 따라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다. 지적측량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 및 토지의 공정한 거래, 등기 관리와 세금 부과 등 국가 행정 인프라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해 온 LX는 최근 공공서비스 혁신의 중요 요소인 드론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 지적측량 규정에 근거한 고정밀 드론영상을 지적측량에 활용해 그 정확성과 신속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 공간의 효율화와 혁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고양시와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양평군과는 ‘디지털트윈 플랫폼사업’, 포천시와는 ‘상수도 지하공간정보 품질진단·개선’ 및 ‘공유(일반)재산 관리’, 경기도 및 가평군과는 ‘도로대장 디지털화’ 등 지자체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미래 모빌리티 준비를 위한 도심항공교통(UAM) 정책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은 미래, 스마트한 국토, 디지털 국토 리더’의 비전을 가진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정보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은 물론이고 디지털트윈, 공간정보플랫폼 등을 활용한 공간의 디지털화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만평] 알 수 없는...

[사설] 민주당 경기도당의 ‘상인 살리기’ 구호 의미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김승원 위원장(수원갑)이 말했다. “내란과 탄핵 여파로 어려웠던 지역경제에 더 큰 한파가 불고 있다. 지금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할 시기로, 당력을 총동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새로울 것 없는 진단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이다. 하지만 그 울림이 작지 않다. 지금 중앙정치는 정쟁의 끝단을 달리고 있고, 지자체까지 그 싸움에 끼어들어 뒤섞여 버렸다. 이럴 때 발표된 상권 살리기 구호다. 발표된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캠페인 전개 지역은 도내 60개 전 지역구다. 지역상권에서 간담회 및 행사 개최, 지역 상권 내 선물·생필품 구매,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캠페인 확산이 실천 내용이다. 광역·기초의원들에게도 연말연시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하라는 당부를 전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먹어주고, 마셔주고, 팔아주자는 운동이다.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 현 정국의 핵심 키워드는 계엄이고 탄핵이다. 정치 공학은 정권 사수와 정권 탈환이다. 국민까지 둘로 갈라놨다. 탄핵 찬성 국회 집회와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가 팽팽하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지역 상인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국회 주변과 광화문 거리를 차라리 부러워한다. ‘컵라면이라도 팔릴 거 아니냐’며 탄식한다. 그만큼 지역 상권이 주저앉았다. 연말 모임, 친목 모임이 대거 취소됐다. 연말 특수는커녕 계엄·탄핵 저주에 휘청인다. 걱정인 것은 이 고통이 오래갈 것 같다는 점이다. 우리가 몇 차례 지적했던 내수시장 위축 전망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의 소비자동향지수(CSI)가 10월 102.7, 11월 96.0, 12월 94.3, 2017년 1월 93.3이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후인 2017년 4월에야 101.8로 100을 넘겼다. 그 흐름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골목 상권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오죽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에 “송년회·신년회 취소하지 마세요”라는 권고문을 발송했겠나. 민주당은 경기도 전체 지역구 가운데 53곳이 현역이다. 국민의힘(6곳)·개혁신당(1곳)과 비교 안 될 지배력이다. 이런 도당에서 모처럼 계엄·탄핵이 아닌 민생 구호가 들렸다. 당을 떠나 그 취지를 높이 산다. 현장을 반영한 민생 정치라고 본다. 중앙정치에는 수권 능력의 잣대가 될 것이고, 시장·군수에게는 본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인들이 전해 오는 훈훈한 성과를 고대한다.

[사설] IFEZ 확장 지연 우려... 이런 때 성장동력은 더 키워야

탄핵정국의 여파가 가시지 않는 시절이다. 인천의 시급한 현안들도 올스톱이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가 대표적이다. 그에 못지않은 것이 또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확대 지정이다. 인천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 바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실종 상태라 걱정이라고 한다.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에 올인하고 있다. 지정 20여년 만에 개발 가능 부지가 동이 날 정도로 활성화를 이뤄냈다. 강화 남단과 영종도 미개발 부지, 옛 송도유원지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옛 송도유원지 일대는 땅값이 너무 비싸 포기했다. 규모나 경제성에서 강화 남단이 가장 사업성이 큰 곳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 용역에 들어갔다. 인천 강화군 화도·길상·양도면 일대 20.26㎢(610만평)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를 감안, 단계적으로 지정받을 방침이다. 1단계 10.03㎢(303만평), 2단계 10.23㎢(307만평)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대규모 ‘그린바이오 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첨단 화훼단지와 스마트팜, 종자연구센터 등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콜드체인 물류로 강화군 농업을 고부가 수출산업화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첫 행정절차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문회의다. 인천시는 이 회의에서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을 보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첨단산업 유치계획과 경제성 등을 검토했다. 강화 남단의 절대농지 해제 문제도 살펴봤다.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이 많은데도 강화 남단까지 추가해야 할 논리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으로 산업부에 정식으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중 개발계획 승인 및 구역 지정이 목표다. 첫발은 뗐지만 인천의 희망대로 순항할지가 걱정이다. 국무총리 대행체제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염려 때문이다. 정국 추이에 따라 장차관급의 대폭 인사도 예견된다.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의사결정 회피가 길어질 것이 문제다. 지난해 인천의 경제성장률이 국내 도시 중 1위였다. 그것도 2년 연속이다.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도 특·광역시 중 2위다. 성장동력에 한창 탄력이 붙은 인천이다. 적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확장해 추동력을 보탤 때다. 글로벌 경제구조에서 정치를 의식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자해행위다. 병폐적 관료주의다. 정치는 정치대로 가되 시민 일상과 성장동력은 더욱 지켜야 할 때다.

[지지대] 고래를 좇는 사람들, 쫓는 사람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래 프로젝트 주의보’가 내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고래 프로젝트는 최근 포항 인근 바다에서 시추 작업이 시작된 ‘대왕고래프로젝트’가 아니다. NH투자증권을 사칭해 벌이는 사기 행위, ‘고래협력프로젝트’와 그 일당을 일컫는다.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은 전 NH투자증권 대표 A씨 등 금융계 유명인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주식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NH투자증권과 비밀리에 개발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개발했다는 사이트에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해당 사이트에서는 높은 수익이 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이트 자체가 모두 가짜다. 가짜 사이트에 투자를 했으니 당연히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돈을 인출할 수도 없다.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일당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의 사기 행위에 피해를 입은 사람만 수십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해 규모가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중에는 30년가량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이도 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유산도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에게 사기당했다. 이들의 수법은 기존의 주식리딩방 투자와는 다르다. 고수익을 노리고 추천받은 주식에 투자했지만 손해를 입게 되는 주식리딩방 피해와는 달리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은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다. 명백한 사기다. 최근 경찰이 고래협력프로젝트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을 쫓는 경찰의 걸음이 큰돈이라는 거대한 욕망을 좇는 이들의 걸음 속도보다 늦으면 피해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의 강력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생각 더하기] 안산 도시개발사업 미래

지난 6월 안산시와 도시공사는 초지동 666-2일원 18만3천927㎡의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 의사를 밝혔다. 이민근 시장 역시 지난 5월13일 ‘2035 안산 뉴시티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 주요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콤팩트시티 계획을 공개했다. 구상은 인근 도시 소비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대형쇼핑몰과 2만석 정도의 문화복합시설, 호텔과 업무 복합시설, 학교, 2천~2천500가구의 명품 아파트단지 등을 조성,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설이다. 도시공사는 용역을 거쳐 민관합동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억원 가운데 49억원을 직접 출자하는 방안을 마련해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구하는 중이다. 시는 지난 11월13일 3차 시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 및 당위성, 그리고 의회 상임위에서 보류 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시민과 더 소통하라는 요구 △4호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 검토하라는 요구 역시 모두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실시했다. 이젠 시와 시의회가 협력,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또 다시 도약의 기회를 잃어 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안산시장이 바뀔 때마다 좌초됐던 개발사업이 민선 8기에 다시 본격 추진돼 윤곽이 드러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 안산시 인구가 고점 대비 10만 이상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도시로서의 매력을 잃어 가고 있는다는 것인데 이는 오랜 시간 정체된 도시의 미래 발전 계획이 오래 지체되고 추진 동력이 멈췄음을 의미한다. 둘째, 인근 도시들의 개발사업이다. 특히 화성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의 ‘스타베이 시티’는 숙박·쇼핑·여가·엔터테인먼트·미디어시설이 집약된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완성될 경우 인구 15만명 유입에 11만명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발전의 효과가 예상된다. 안산시는 도시로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셋째, 한때 경기 서부의 중심도시였던 안산시가 이제는 베드타운 도시, 화성의 위성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도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개발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스타필드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과 대형 공연장(아레나)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인천 청라 돔구장(2027년 12월 준공 예정), 화성국제테마파크(2029년 개장 예정)와 연계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며 안산시 도시 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고 문화복합도시로의 변모도 가능할 것이다. 경력단절 노동자나 퇴직자의 이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내 대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향후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개통되면 서울과의 교통도 편해지고 국제테마파크역과도 접근성이 향상된다. 초지역은 교통환승역으로서의 큰 강점을 갖고 있다. 기존 4호선 및 수인선, 서해선과 함께 신안선, KTX, GTX-F 노선이 예정된 곳이다. 이런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면 교통환승역으로의 역할만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안산시는 사활을 걸고 인근 도시의 도시개발사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안산의 미래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사업에 오로지 63만 시민의 입장에서 안산시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현명하고 빠른 결정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천자춘추] 채용 취소와 부당 해고

“부득이하게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용 담당자의 통지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진다. 얼마 전 A씨는 한 회사에 지원해 합격 통보를 받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취업 준비 끝에 취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채용이 취소됐다니.... 상심한 A씨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사실이 있다.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채용 합격을 근로계약 성립으로 간주한다. 판례는 채용합격을 ‘채용내정’이라고 표현하며 채용내정자(합격자)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는 임금청구권과 해고의 권리구제 절차에서 신청인 적격 등이 인정된다. 채용내정자의 임금청구권은 출근 예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인정된다. 예를 들어 A 씨가 2025년 1월2일부터 출근하기로 예정했다면 A씨는 2025년 1월2일부터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 채용내정자는 해고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해고 기간(출근 예정일로부터 기산)에 대한 임금을 받고 원한다면 복직도 가능하다. 다만 채용 취소가 언제나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판례는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정리해고 시 채용 합격자를 정리해고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근로자의 경우 채용 취소에 대비해 문자메시지, 음성 녹취 등 채용 합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된 것이 아니라 채용됐다가 취소됐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채용 담당자라면 채용 확정 전까지 최종 합격한 것이 아님을 채용 지원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정당한 사유로 채용 취소를 할 경우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지해야 한다. 채용 취소 전에 채용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채용 취소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바란다.

[경기시론] 누구도 모르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이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란 무엇인가. 이처럼 모호하고 광범위한 법 규정 때문에 교권보호 5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로 신고·고소돼 고통받는 교원이 많다. 경기도교육청에서 9년이 넘는 기간 근무하며 많은 사안을 지원해 왔기에 학교 현장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청 밖에서 보는 학교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직접 신고할 수 있음에도 굳이 학교장 등에게 동료 교원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하라고 압박하는 학부모·교육감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의 언행으로 아동들이 정신상 피해를 입었다면 정서적 학대가 맞다고 단언하는 수사관, 아동학대 의심이 든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는 무미건조한 국가기관의 회신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지원)청 사안 확인, 지방자치단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교사가 감당해야 할 과정이 참 험난하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이뤄진다 해도 최소 3개월은 교원의 일상생활이 무너져 내리고 기소되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추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기나긴 고통을 보상받을 길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해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해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는지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며 현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결정을 해왔다. 법원에서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라면 이게 어째서 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인 필자 역시 도무지 이를 알기 어렵다. 그러니 교원의 생활지도 등으로 정신상 피해를 호소하며 아동학대가 아니냐는 질의에 “그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며 자신 있게 답변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란 것이다. 현재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그 개념을 구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며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신고된 사람의 정보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등 권리보호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확인하기 어려워 그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그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한데 무분별하게 이뤄진 ‘신고·고소’ 행위로 인해 교원이 입는 불이익은 상상 이상이다. 우리는 ‘서이초 사건’이라는 교육 현장의 민낯을 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는 현재의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의 한계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학교 현장이 적극적인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을 통해 보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의 개정안 도출을 위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말이다.

[기고] 겨울철 도로 살얼음 예방·대처법

자동차 레이싱 게임에서 뒤따라오는 다른 자동차를 미끄러지게 하는 아이템이 있다. 바로 바나나인데 피하기도 까다로운 데다 밟았다 하면 자동차는 빙글빙글 회전한다. 그런데 실제 도로에서도 이같이 운전자들을 당황시키는 존재가 있다. 흔히 블랙아이스라 불리는 도로 살얼음이다. 도로 살얼음이란 낮 동안 눈 또는 비가 내리면 노면의 틈새로 스며들었다가 밤 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 먼지나 매연과 결합해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은 얼음막으로 이 얼음이 워낙 얇고 투명해 도로의 검은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쳐 보이기 때문에 검은색 얼음이라는 블랙아이스로 불리게 된 것이다. 도로 살얼음은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산간도로, 다리 위, 터널의 진출입구 등 그늘지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 도로 살얼음은 실제 도로처럼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게 특징이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로 위의 암살자라 불리기도 한다. 도로 살얼음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마른 노면이나 눈길보다도 3배 이상 높다. 이는 육안으로 예측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급격히 길어져 대형 사고나 연쇄 추돌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실험 결과를 보면 살얼음 구간에서 시속 30㎞로 주행 중 브레이크와 핸들을 조작한 경우 장애물 회피가 가능하고 제동거리도 눈에 띄게 길어지지 않은 반면 시속 40㎞ 이상으로 주행한 경우에는 차량의 제동거리가 현저히 길어지고 통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즉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특히 자동차의 ABS가 고장난 경우라면 더욱 위험해진다. ABS를 임의로 끈 상태에서 시속 50㎞로 주행하다가 제동을 할 경우 살얼음 구간에서는 핸들을 돌려도 조작이 불가능하고 또 바퀴 한쪽만 살얼음 구간을 밟고 주행 중 급제동을 하면 바퀴가 잠기면서 차가 180도 이상 회전하게 되는데 이때 회전하다 옆으로 멈춰 설 경우에는 뒤쪽에서 주행 중인 차와 측면 충돌하게 돼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겨울철 운행에서는 도로 살얼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겨울철에는 도로 결빙 등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계절용 타이어보다 제동거리가 14% 정도 더 짧고 차량 제어가 수월한 겨울용 타이어 장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용 타이어도 미끄러지기 때문에 실험 결과와 같이 주행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운행 중 살얼음을 만나면 가급적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사용을 자제하고 차량이 미끄러지면 후미가 미끄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조향하되 신속하고 틀어진 만큼 조향해야 하며 곡선 구간을 주행하면 곡선 구간 진입 전에 차량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간도로 등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차량 제어가 가능할 만큼 미리 충분히 감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급제동, 급가속, 급회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앞 차와의 차간 거리는 평소보다 3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차량 점검 또한 필수인데 ABS 경고 등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운행 전에는 기상정보와 도로 정보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운전하느냐 아니냐가 위기의 순간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는 도로 살얼음 사고, 올겨울에는 방심하지 말고 도로 살얼음 대처법을 정확히 인지해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尹대통령·李대표, 수사·재판 지연은 권력 특혜다

수사나 재판 당사자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다. 민사재판의 승소, 형사재판의 무죄가 그것이다. 그 방법 중에 수사·재판 지연술이 있다. 이기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동원한다. 현실에서는 웬만해선 통용되기 어렵다. 이유 없는 지연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체포, 강제 구인, 재판 속행 등이 그런 제재다.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꼼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꼼수를 지금 국가 지도자들이 선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통지를 받지 않고 있다.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탄핵 심판 출석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내라는 공문도 보냈다. 5일째 받지 않고 있다. 서류는 대통령실과 관저 두 곳에 보내졌다. 전달 방법도 사람, 우편, 전자 발송 등 세 가지로 갔다. 하지만 모두 반송됐다. 사유는 ‘수취인 부재’, ‘수취 거절’ 등이다.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해명을 내놨다. “(탄핵 재판에 대비해)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다.” 실제로 탄핵 소추에 맞서는 자료는 방대할 수 있다. 계엄에 이르게 된 다양한 입법 횡포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한다. 탄핵 남발을 열거하고 부당함을 설명해야 한다. 삭감 예산 횡포도 일일이 적시해야 한다. 관련 부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소송 자료를 부처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게 심판 출석 통지서 거부의 이유는 아니다. 탄핵 심판 출석은 재판의 시작을 의미한다. 자료 미비로 인한 재판 연기는 그 후에 하면 된다. 앞서 지난 12일 담화에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통지서 수령 거부를 당당하다고 볼 국민이 몇이나 될까.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비론을 펴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서류 전달도 두 차례 실패했다.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고의 지연 의혹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고의 지연 의혹은 이 말고도 많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도 안 열렸다. 공범 가운데는 3심이 확정된 사람까지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들이다. 그런 둘의 재판 지연술을 보는 국민의 박탈감이 크다. 일반 국민이 저런 기술을 썼어도 이렇게 통용되겠나. ‘무서운 판사’를 아는 국민이라면 다 알 것이다. 절대로 통용되지 않을 기술이다. 이건 법 불공평이고 권력 봐주기다. 재판 지연의 법 기술을 부리는 두 지도자를 탓할 단계는 지났다. 그걸 봐주는 재판부가 엄정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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