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15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경기도내 위치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노후상수관 교체시 잔존관 문제, 지방환경관서 사업비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에 대한 비리의혹도 제기했다. 한나라당 박원홍의원은“하남시가 2년전부터 3억원을 투자, 박람회 개최준비를 위해 기획 및 설계를 담당한 적송기업과의 계약을 파기, 행사를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송림건설에게 66억원 선투자조건으로 기반시설을 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 회사에 선투자 조건으로 처음 20%이윤을 포함해 주기로 한 것 자체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여당정치권의 개입 비리의혹에 대해 “처음 조직위원의 직제표에는 특수사업단이 없었는데도 김충렬씨가 단장으로 있는 특수사업단의 정체는 아태재단 소속 또는 연청멤버의 사람들일 수 있다”며 관련자들의 신원파악을 촉구한뒤 “손영채시장도 이 지역출신 여당 모국회의원 아들인 ‘텔레토비인형’대표 정모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권철현의원은 평택시의 K-55미군기지, 의왕시의 메디슨 기지, 동두천의 미군야전부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권의원은 “K-55기지 사건은 지난 10여년간 부대내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석면 등의 건설폐기물과 폐군용물자를 인접한 진위천변에 불법매립, 주변 토양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켰다”면서 “이로인해 진위천에서 잡히는 물고기에는 기름냄새가 나고 마을 공동식수인 지하수는 음용이 불가할 정도로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특히 “이런 상황인데도 미군기지는 지난 66년7월에 체결된 SOFA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등의 국내 환경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라면서 “환경부가 지난해 K-55기지 주변 실개천의 오염문제와 관련 미군축에 개선약속을 얻어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
삼성코닝㈜(대표 박영구)이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에너지절약사업장 선정에서 5년연속 우수사업장으로 뽑혔다. 삼성코닝은 에너지절약 5개년계획을 수립,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및 다소비 건물을 집중관리해 총매출액의 10%인 1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특히 공정의 더운 열기를 밖으로 빼내는 대형냉각팬 3대가 24시간 회전하는 것을 본 삼성코닝 한 직원이 1∼2대를 껐을 경우 용해로 가동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2대를 꺼 연간 5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유재명기자
이종근 시흥시의회 의장이 15일 전격 의장직 사퇴를 표명하고 나서 시의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이의장은 이날“최근 일부 동료의원들로부터 지난 7일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는 일련의 상황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나의 부덕의 소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바람직스럽지 못한 의정운영에 대한 문제가 파생된데 대해 모든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자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이모의원 등 5명은 지난 7일 이의장이“의정운영에 있어 의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독자적인 의정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료의원에게 폭언을 하는등 성실하지 못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불신임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시흥=구재원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비롯,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15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50건으로 지난 상반기 41건에 비해 급증했다. 이를 선거별로 보면 기초의원이 모두 21건으로 가장 많았고,국회의원 18건, 광역의원 6건, 기초단체장 5건 등이다. 이는 상반기까지의 단속 건수 기초의원 19건, 국회의원 12건, 광역의원 4건, 기초단체장 5건에 비해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시 선관위는 국회의원 1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90건에 대해선 수사의뢰(1건)·경고(26건)·주의(63건) 조치했다. 선관위에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사찬조가 42건(3·4분기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사전선거운동 26건(14건), 축·부의금품 9건(18건), 홍보물 발행 1건(4건) 순이다. 이같은 지역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는 연말연시와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총선의 조기 과열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선관위는 16일부터 내년 4월13일 실시 예정인 제16대 총선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 업무체제를 국회의원 선거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철저한 감시·단속을 위해 구·군당 30명 내외의 특별감시위원을 위촉했다. 또 종교 및 시민단체와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에도 협조를 요청, 시민 고발을 유도키로 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3명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 중” 이라고 밝히고 “심의가 끝나는 대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도내 12만5천여개소에 이르는 관정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국지적인 지하수 고갈은 물론이고 지반침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재 허가나 신고된 관정에 대해서는 취수량 파악이나 폐공대책이 수립된 반면법적 규제를 받지않는 경미관정에 대해서는 취수량이나 지하수 부존량, 폐공총수, 폐공지도 등 기초자료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15일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도내 관정수는 지하수법에 적용받는 허가·신고관정이 2만4천565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법적규제를 받지않는 경미관정까지 합칠 경우, 12만5천여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지하수맥 및 부존량 등의 사전조사없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인 지하수 고갈은 물론이고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따라 허가나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14조에 의거, 착공전 원상복구이행보증금 300만원을 예치토록해 폐공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법적 신고의무가 없는 가정이나 농업용 우물, 1일 30톤 미만의 가정용·군사용 지하수 등 경미관정과 법제정 이전에 생긴 폐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치·은폐된 폐공에 대해서는 조직, 인력, 장비,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전수조사조차 실시치 못하고 있다. 한편 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먹는샘물 허가업소는 14개로 이들업체들이 78개 관정을 통해 1일 취수하는 지하수량은 5천767톤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에따라 조만간 환경부에서 방치된 폐공관리 지침을 마련·시달할 경우, 폐공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지난 9월20일 발족한 지하수 전담부서가 제자리를 잡는대로 자체적인 폐공전수조사는 물론 도전역을 대상으로 한 지하수 부존량조사, 지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율이 오는 2004년부터 37%로 단일화되며 내년부터는 토지의 취·등록세 과세 적용비율도 현재 80%에서 85%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현재 개별필지별로 20∼40%사이에서 2∼6단계로 구분 적용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표정산을 위한 개별공시가의 과세 적용율을 오는 2004년까지 37%로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또 올해안에 지가동향, 경제여건, 납세자의 가계소득을 철저하게 분석, 토지의 취·등록세의 과표도 올해 80%수준에서 내년도에는 85%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와함께 도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고시하던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의 회원권 과세표준액을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도축세의 과표 결정권도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도가 이같이 개별공시지가와 취·등록세의 과표 적용비율의 단일화 및 상향조정키로한 것은 개별토지에 대한 과표구간이 다단계로 구분·적용됨에 따라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아니라 토지거래에 대한 지방세 과세율이 타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3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개별공시지의 과표 적용율은 평균 30.4%이나 시·군별로는 23.3%에서 36.32%사이에서 20여 단계로 적용되는 등 천차만별이다. 수원시의 경우, 과표의 평균적용율이 28%이나 개별토지별로 6단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평균적용율이 23.3%로 가장 낮은 파주시 역시, 적용비율이 6단계로 구분,적용되고 있다. 또 성남시, 고양시, 안성시, 여주군 등 23개 시·군이 4∼6단계로 과표를 차등 적용해 토지거래에 따른 비번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도의 한관계자는 “현재 도내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은 평균 30.4%이나 내년까지 우선 시·군별 단일화를 추진하고 매년 1∼1.5%씩 상향조정해 2004년까지 37%로 단일
김대중 대통령과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베네수엘라의 석유개발, 도로건설, 알루미늄과 철강, 이동통신 사업에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대통령은 이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한국의 민관 경제협력조사단을베네수엘라에 파견키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설명했으며,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대외정책도 평화, 불가침, 형제애를 3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제원기자
<속보>주한미군기지와 관련된 민원처리가 정부·지자체가 수수방관해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지난 7일자 2면)과 관련, 경기도가 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에 건의했다. 도는 15일 “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지자체 차원이 아닌 한·미 양정부간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 환경문제를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오염원인과 부담원칙을 국내법으로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SOFA 협정에 구체적인 근거조문을 명시해 줄 것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오염사고로 인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곳은 모두 5곳이다. 지난해 발생한 의왕시 백운산 메디슨기지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현재도 기름띠가 흐르고 있고 평택 K-55 미공군기지에서는 86년부터 현재까지 진위천변 2㎞지점에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평택시 K-6부대 기름유출로 본정리 8의 1일대 약 5천평의 논이 오염됐고 지난해 6월에는 동두천 미2사단에서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피해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오염원인자인 미군측은 SOFA협정규정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재명기자
경기도는 도내를 벤처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56억원을 들여 3곳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15일 벤처기업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기술 및 정보를 교환, 경쟁 및 협조체제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유휴공공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저렴한 가격에 입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벤처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수원·성남·안양 등 3곳중 1곳에 시범사업으로 50억원을 들여 200여개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벤처집적시설 1천여평을 오는 2002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부지를 시·군이 제공할 경우 도는 설립비 50억원에서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2001년에는 수원·성남·안양 등 3곳 모두에 동일한 규모의 벤처집적시설도 건립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구·동청사 등 유휴공공시설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 저렴한 가격에 창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 안양·안성에 6억원을 들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창업초기의 벤처기업들이 아이디어나 상품성이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해 생산화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정보력 부재로 시대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세수 조정, 국고보조 내시 지연, 광역상수도 정수장설치비 지자체 떠넘기기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제몫찾기에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병량 성남시장)는 15일 의정부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20건을 협의, 8건을 원안의결하고 7건을 수정가결,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5건을 유보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지방주행세’의 경우 교부율을 당초 5%로 입법예고했으나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2%로 확정, 오히려 자동차 세율인하시 차액보다 적어 보전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당초 입법예고안인 5%로 교부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한·미자동차 협상에 따라 자동차 세율을 인하할 경우 당초 연간 533억원에서 465억원으로 68억원이 줄어들지만 이에 대한 세원보전대책으로 지방주행세를 3.2% 받을 경우 57.71억원에 불과해 11억여원의 재정이 부족하게 된다. 협의회는 또 지난 94년 개정 시행된 수도법에는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를 수도사업자인 수자원원공사에서 지자체로 전환하는 바람에 지자체의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종전대로 정수시설 설치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토록 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9개 시·도 시장·군수들이 법의 불합리한 점을 들어 개정을 요구했었다. 협의회는 특히 읍·면·동 기능전환시 세무종사 및 협조인력을 대폭 감소시키고 통·반장을 통한 직접교부를 불가능하도록 해 세무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세그통지서 교부에 수십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의정부 중랑천을 준용하천에서 직할하천으로 조정 ▲의정부경전철을 수도권 시범사업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