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과세표준 적용률 단일화된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율이 오는 2004년부터 37%로 단일화되며 내년부터는 토지의 취·등록세 과세 적용비율도 현재 80%에서 85%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현재 개별필지별로 20∼40%사이에서 2∼6단계로 구분 적용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표정산을 위한 개별공시가의 과세 적용율을 오는 2004년까지 37%로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또 올해안에 지가동향, 경제여건, 납세자의 가계소득을 철저하게 분석, 토지의 취·등록세의 과표도 올해 80%수준에서 내년도에는 85%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와함께 도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고시하던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의 회원권 과세표준액을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도축세의 과표 결정권도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도가 이같이 개별공시지가와 취·등록세의 과표 적용비율의 단일화 및 상향조정키로한 것은 개별토지에 대한 과표구간이 다단계로 구분·적용됨에 따라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아니라 토지거래에 대한 지방세 과세율이 타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3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개별공시지의 과표 적용율은 평균 30.4%이나 시·군별로는 23.3%에서 36.32%사이에서 20여 단계로 적용되는 등 천차만별이다.

수원시의 경우, 과표의 평균적용율이 28%이나 개별토지별로 6단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평균적용율이 23.3%로 가장 낮은 파주시 역시, 적용비율이 6단계로 구분,적용되고 있다.

또 성남시, 고양시, 안성시, 여주군 등 23개 시·군이 4∼6단계로 과표를 차등 적용해 토지거래에 따른 비번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도의 한관계자는 “현재 도내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은 평균 30.4%이나 내년까지 우선 시·군별 단일화를 추진하고 매년 1∼1.5%씩 상향조정해 2004년까지 37%로 단일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