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하남시을)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양정무 당협위원장 등을 모욕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소는 헌법재판소 앞 민주당 의원단 기자회견 중, 이들이 불법시위를 주도하며 김용만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거친 욕설과 폭언을 퍼붇는 등 회견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이유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추경호 의원의 경우, 1인 시위를 빙자해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불법 집회를 지속으로 이어온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들었다. 또 양정무 당협위원장에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하며 대형 피켓을 들고 강한 모욕적 욕설로 소란을 일으키며 기자회견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짙다고 적시했다. 김용만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 시위를 넘어 정치적 테러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시위, 폭력행위, 모욕적 발언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동수 기자
2025-03-23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