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산3·탄벌3지구 개별건축행위 허용 방침

광주시가 오포읍 고산리 일원과 탄벌동 일원의 고산3지구와 탄벌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에 나선다. 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 부재로 인해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온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산3지구 외 1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공고하고 고산3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용역을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용역으로 인해 현재 수립된 민간개발사업자에 의한 주택(아파트)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현지 여건과 주변환경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토지주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토지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체계적계획적 개발 유도 및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고산3지구와 탄벌3지구 토지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시는 재정비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체지구 또는 일부 지구에 대해 사업시행 방식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광주시, 관내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광주시는 다음달 14일까지 관내초등학교 11개학교 6학년 1,3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도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세무교실은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미래의 성실납세자 양성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운영된다. 교육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된 세정이와 함께 떠나는 세금 여행이라는 주제의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활용, 지방세의 종류 및 용도를 비롯, 납부시기, 위택스(wetax)를 이용한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을 두루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정신희 세정과장 등 세정과 팀장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 애니메이션 시청 후에 지방세 퀴즈 맞추기 등으로 지방세라는 다소 딱딱한 수업을 쉽고 재미있게 복습하게 함으로써 세무교실 운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관계자는 교육종료 후에도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세정이와 함께 떠나는 세금여행을 제공, 모든 초등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어린이 세무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1개학교 36학급 975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광주시, 축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광주시는 지난 10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남한산성 내에 위치한 만해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대순 광주부시장, 동원대 관광학부 서정태 교수, 전보삼 만해기념관장을 비롯,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예상됨에 따라 남한산성을 활용한 축제와 관광활성화에 대한 토론으로 새로운 비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유영재 주무관의 축제활성화 방안 발표로 시작된 이날 워크숍은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김진희 회장의 관광해설사 활성화 방안과 전보삼 만해기념관장의 남한산성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과정에 대한 특강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남한산성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 축제 활성화 방안, 해설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품격을 갖추려는 방안도 강구됐다. 시 관계자는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계공무원의 경험과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활발히 토론이 진행된 만큼 실무에 적용해 광주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달 말까지 접수

광주시가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를 작성해 우편(광주시 행정타운로 50 민원지적과)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등 행정 처리를 실시한 후 다음달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시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의 산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760-2807)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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