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피해 없게 투명한 조합 운영돼야“

조합원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들의 재산을 맡길 수 없습니다. 광명지역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조합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이끌어 낸 문수철씨(61). 지난 1985년부터 30여 년 가까이 철산주공 8단지에서 살아온 문씨는 이곳에서 단란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등 그에겐 제2의 고향이다. 하지만, 재건축 바람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 누구보다 쓰린 가슴을 안고 살아왔다. 공과대학에서 기계학을 전공하고 평생 엔지니어로 살아온 그는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자격이 소유기간 3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 법원으로부터 조합장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만류하기도 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문씨는 자비를 들여 소송까지에 이르게 됐다. 문씨는 재건축은 주민을 위한 정책임에도 건설회사와 조합 임원 배불리기로 전락한 게 현실이라면서 여기에 광명시의 무관심과 무능함이 더해져 주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조합이 가지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설명한다. 철거업체를 비롯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업체를 선정해 놓고 입찰을 허위로 가장하고,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원주민의 피해가 극대화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건설회사나 조합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령, 다수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관행은 철폐돼야 한다면서 조합원의 재산권과 권리를 지키는 조합이 되도록 감시하고, 조합원의 적법한 동의 절차에 의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시의 책임하에 보완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조합의 정책과 운영에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조합원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시는 조합을 운영하는 측뿐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입장도 존중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광명시는 재건축 지구 지정과 각종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쥔 만큼 시공사 선정뿐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권을 확정 짓는 관리처분계획 등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광주시 ‘수돗물 불소화 사업’ 반발 확산

우리는 먹어도 죽지 않는 물이 아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원합니다 광주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하 수불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모임인 수돗물불소화 중단촉구엄마모임은 3일 광주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 중단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인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포문을 발표했다. 선포문에서 이들은 안전성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난 1998년 수불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 16년 동안 단 한차례의 홍보도 하지 않은채 시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박탈했다며 이제는 엄마들이 나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친 광주시와의 대화를 통해 수불사업 중단을 촉구해 왔으나, 관계기관인 광주시는 언제나 명분과 절차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억동 광주시장과의 면담에서는 남양주시의 사례를 들어 시장 직권으로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책이라는 것은 쉽게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보건당국의 유해성 입증 후 중단하겠다고 답변해 크게 실망했다며 거리 홍보와 서명운동을 통해 수불사업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수돗물불소화중단촉구 엄마모임은 수돗물에 투입되는 불소의 유해성을 알리고 사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으로지난해 12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결성, 현재 36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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