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종교단체 및 보습학원 코로나19 확진자 43명 추가 확진

부천 소재 종교단체와 보습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3명 추가 발생했다. 부천시는 괴안동 영생교 승리제단 시설과 관련해 신도 39명이, 오정동 오정능력보습학원과 관련해 원생과 가족 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승리제단과 보습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전날 확진된 53명을 포함해 모두 96명으로 늘었다. 이날 나온 승리제단 확진자들은 모두 신도로 기숙사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확진자들의 연령대는 40대 3명, 50대 12명, 60대 8명, 70대 4명, 80대 7명, 90대 5명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승리제단 신도 139명 중 전날 확진된 20명을 제외한 119명을 전수 조사해 추가 확진자들을 찾아냈다. 나머지 신도 8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잠복기(2주)로 추후 확진될 가능성이 있어 방역 당국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날 추가된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는 4명으로 1명은 원생이며 나머지 3명은 원생 가족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연령대는 10대 미만 1명, 1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이다. 이들은 보습학원 원생, 강사, 직원 134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보습학원 확진자 23명이 다른 학원 4곳을 다녀간 사실을 파악하고 감염 확산을 우려해 이들 학원 원생과 강사 233명을 검사했지만,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감염된 원생 일부가 오정동 모 중학교 축구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방역 당국이 접촉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하는 한편 승리제단 시설과 보습학원 건물 방문자들에게 검체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가 드러났지만, 아직 이들의 역학조사는 진행 중이어서 접촉자가 있으면 관련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 종교시설과 학원 등지에서 53명 무더기 확진

부천 종교시설과 학원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3명이 무더기로 발생,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부천시는 9일 오후 5시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역 내 모 종교시설과 보습학원 등지에서 확진자 5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괴안동 소재 종교시설에선 신도 등 20명이 확진됐다. 오정동 소재 학원에선 강사와 학생 등 33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 종교시설 남자 기숙사에 거주하는 신도 1명이 학원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는 종교시설과 학원 등지의 방문자와 유증상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학원을 다닌 학생 1명이 확진되고 다음 날 강사가 확진돼 역학조사 결과 종교시설 한 교인의 증상 발현이 확인했다. 부천시는 이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당 종교시설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종교시설은 두개의 건물에 본관에는 남자 기숙사와 다른 건물에는 의료제조업체가 운영 중이다. 남자기숙사에서 대부분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해당 종교시설과 보습학원 등이 감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원 사퇴서 수리…보궐선거 확정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원의 사퇴서가 9일 처리됐다. 9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병일 부천시의장은 지난달 26일 사직서를 제출한 이동현 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전격 수리하고,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서를 제출했다. 부천시 선관위는 이날 궐원 통지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 의원의 선거구였던 부천마선거구(상2동, 상3동)보궐선거를 확정했다. 마선거구 예비후보등록은 즉시 가능하며 정식 후보자등록 기간은 다음달 18일과 19일 양일 간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와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30일 전 실시 사유가 확정되고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넘게 남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부천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부천시의회로부터 궐원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이날 최종적으로 검토를 마친 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오는 4월7일 보궐선거를 열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현 의원은 지난해 9월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천=오세광기자

경찰관 남편 사망에 두자녀 함께 극단적 선택한 아내는 부천 공무원

경찰관 남편 사망 사흘만에 두 자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부인(경기일보 8일자 7면)이 부천시 공무원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부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9일 부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10분께 인천 부평구 주택에서 부천지역 경찰관의 부인 A씨와 두 자녀(10대 미만)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남편 B씨의 장례식을 마친 당일 새벽 4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을 강제로 연 뒤 거실과 욕실 등지에서 A씨 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가 부천시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천 공직사회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A씨의 남편인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B경위는 지난 3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신호를 위반한 BMW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부천시 동료 공무원은 A씨가 부부 공무원으로 남편과 사이가 좋았는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공허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등의 시신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 묻지마 벽돌 폭행 40대 회사원 3년 실형 선고

새벽시간 여자 화장실에서 10대 여성을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0시49분께 부천시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B양(19)의 머리를 벽돌로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아무도 없는 여자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은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게 인정된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폭행 등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벽돌로 상해를 입힌 건 맞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길에서 처음 본 B양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도와달라는 B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 온 PC방 종업원이 제지해 멈췄다. A씨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다. 지난 1997년에도 벽돌을 이용,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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