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

부천시가 상동 일원 35만2천여㎡에 4조1천900원을 들여 추진 중인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는 24일 만남실에서 GS컨소시엄과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협약(MOU)을 체결했다. GS컨소시엄이 지난 2019년 4월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2년 만이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는다. 이어 측량과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연말 상동 529-2번지 일대 대지 35만1천916㎡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내년 실시설계 등 건축인허가 절차를 밟고 오는 2023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과 본격적인 문화산업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착수된다. 상동영상문화단지에는 아파트 5천160가구가 들어선다. 융복합시설로는 소니픽처스와 EBS 등 국내외 영상문화 콘텐츠 분야 선도 기업 28개사를 유치하고 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포함된 지상 7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가 건립된다. 1만2600평 규모의 기업용지에는 영상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하고 선도기업과의 협업투자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해 향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세계적인 뉴콘텐츠 생산 거점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GS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화이트코리아, 교보증권 등 국내외 7개사가 참여했다. 조만간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 미끄럼방지시설 등 공사 특정업체 싹쓸이 논란

부천시가 도로와 주차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집중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 앞 안전구역 내 도로 등에 미끄럼방지시설 공사 85%를 지역 기업인 A사 등 5곳과 수의계약을 체결, 진행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공사가 지역 내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는 지난 2019년 1월1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A사에 65건 20억5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해 공사 점유율 75%를 보였다. 반면 B사는 16건에 3억9천300만원(14.38%), C사는 9건에 2억1천700만원(7.96%), D사는 3건에 6천300만원(2.34%), E사는 2건에 870만원(0.32%) 등에 그쳤다. 시는 또한 지난 1월8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스마트시티 챌린지 생활도로개선사업 등 2억7천900만원 상당의 공사 7건도 A사에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 특정 업체가 유착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나라장터에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등록된 물품들은 각 부서가 사업별로 적합하다고 판단, 의뢰해 승인해 온 건 사실이라면서 이처럼 한 업체에만 집중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확인한 뒤 업체별로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 대표 발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조례 임시회 통과

박순희 의원 부천지역 도로 및 아파트 등에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해진다. 부천시의회는 박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도로 및 아파트 등에서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근거가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 확대와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가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 확대된다. 또, 대상자(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축제) 모집 시 취업이 어려운 청년 및 취약계층 등에 우선배정 및 평가 시 가점이 주어진다. 조례안에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참여를 지원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순희 의원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도로 및 아파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인근 다른 시군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었다며 포장음식 증가에 따른 시민요구 변화에 발맞춰 쉽게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년 및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정 군부대 징발토지 사실확인 후 행정절차 추진

부천시가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인 오정 군부대 일원 징발토지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섰다. 21일 시와 피징발 토지주 장재호씨 등에 따르면 오정동에 65년간 주둔해 온 군부대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이전되고 오는 2025년까지 부대부지를 포함한 56만여㎡에 3천700세대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오정 군부대는 지난 1953년부터 미군이 주둔해오다 지난 1985년 한국군이 인수받아 65년간 주둔해왔다. 이런 가운데 오정 군부대 부지 일부가 지난 1954년 징발(본보 4일자 10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상누락 등의 경우를 면밀히 검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해당 주민에게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상ㆍ환매 당사자인 국방부에 사실확인 및 구체적 입증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징발토지는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선포한 대통령령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으로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등을 불가피하게 강제로 징발한 국가적 긴급조치를 말한다. 오정 군부대 일부 토지도 1953년 군부대(미군) 주둔 당시 일부 사유재산이 징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징발재산 매수과정에서 국가의 현금지급이 불가능해 우선징발 보상증권을 발행해 피징발자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970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징발재산에 대한 순차적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증권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해당 재산이 군사상 필요목적을 상실하면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오정 군부대 일원 징발토지는 1970~1990년대 보상완료 후 국방부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발행한 우선징발 보상증권은 보상 후 5년이 지나 환매권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황헌 부천시 도시전략과장은 과거 사유재산 징발 및 보상여부, 환매권 효력 여부 등 국방부 자료가 확인되면 합법적 절차를 밟아 징발토지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 장덕천 시장 시의원 책임전가 부적절 발언 논란

장덕천 부천시장이 고강아파트 주민들의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계획 수립 무산을 놓고 특정 시의원의 책임을 거론, 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비상대책위(비대위)는 18일 시청 앞에서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덕천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강아파트 이주대책에 대한 장 시장의 시의회 답변 때문이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열린 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보충질의에서 장 시장에게 고강아파트에 대한 시차원의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장 시장은 이에 (고강아파트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는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이주를 위해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아파트가 수용돼야 신도시 특별분양제도로 우선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예산 1천억원 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상단지 매각대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영상단지개발사업 반대로 고강동 아파트 이주대책 타이밍을 놓쳤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시가 애초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는 고강아파트 이주대책에 고민해오고 있다는 취지인데도 망언으로 규탄한 건 역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대위는 고강아파트 주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고강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2월 고강아파트 지하 34m 아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통과가 확정돼 붕괴위험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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