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괴안2D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최종 협의

부천시가 괴안2D지구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을 최종 협의키로 해 주목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를 열었으나 괴안2D지구 해제안에 대해 찬성ㆍ반대측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6개월 유보했었다. 21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6일 괴안2D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놓고 최종 협의한다. 결렬되면 다음달 24일 도시계획위를 열어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로 구성된 개발반대 비상대책위(비대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제출했지만 시 도시계획위가 3차례나 유보하는 등 관련 조례(도시ㆍ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국공유지 제외한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51.8%) 소유자의 찬성을 받아 지난 2019년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시에 제출한 만큼 시가 해제안을 승인해야 하는데, 2년 넘게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선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주민공람은 지난 2019년 7월29일부터 8월29일까지, 시의회 의견청취는 지난 2019년 9월23일 진행됐다. 이후 비대위는 지난 2019년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제출했으나 시는 지난해 2월 1차 심의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이어 같은해 5월 2차 심의에선 60일 이내 찬반측 합의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찬반측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출됐지만, 시가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찬반측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달 24일 도시계획위를 열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한전 상동 특고압 매설공사 합의…상인초 학부모 ‘금시초문’

부천시와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상동 상인초교 인근 특고압선 매설에 합의한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금시초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부천 초등학교 학부모연합회 등에 따르면 상인초교 학부모들은 특고압선 매설공사 합의는 처음 듣는다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31일 부천시와 협약식을 맺고 상인초교 인근에 34만5천V용 송전선 신규터널을 지하 30m 이하로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한 15만4천V용 터널의 전자파 조사와 저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상인초교 학부모 상당수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상인초교 학부모 A씨는 실제 지하 30m 이하 매설여부와 저감대책 마련 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별도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설계용역에 착수한 만큼 차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18년부터 광명 영서변전소에서 인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만5천V의 초고압 송전선로 매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 중 부천 상동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구간은 2.5㎞다. 부천=김종구기자

"이해관계 예산심사" 권익위 지적, 부천시의회 이의제기

부천시의회는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시의원이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경력이 있음에도 2019년과 2020년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보조 예산을 심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점검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했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예산 심의인 만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박 시의원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신분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2019년 예산안은 해당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가 개정돼 시행되기 전인 2018년 말에 심사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보조 예산은 증액 또는 신규 예산이 아니라 매년 집행기관에서 편성하는 통상적인 예산인만큼 박 시의원이 심사에 참여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한 것으로 판단돼 점검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이달 20일까지 요청 답변을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부천=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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