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 음주운전 위험성 알리면서 단속 강화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1%에서 0.08%로 강화됨에 따라 안성경찰서가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23일 서는 오는 25일부터 혈중알콜농도 기준 및 벌칙수준이 상향 됨에 따라 시민의식개선과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고자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0.05%~0.03%는 면허정지로 단속기준이 변경됐다. 또 0.03%~0.08%는 면허 정지(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1~2년 징역 또는 500~1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과 2회 음주 운전은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벌금, 측정불응은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강화되면서 음주 사망사고 5년, 음주교통사고 2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단순 음주 2회 이상 2년이다. 이에 따라 서는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음주운전을 뿌리뽑고자 상시 음주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윤치원 안성경찰서장은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되는 만큼 시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돼지열병 유입 차단 방역 상황종료시까지 이어진다

안성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에 소독 약품을 공급하는 등 예찰 활동과 차단방역 소독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와 올해 중국과 베크남, 몽골 등을 비롯한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79개소 양돈농가에 46명의 담당관제를 지정하고 현장 점검 및 예찰 활동을 시행하는 등 생석회와 소독약품 4천600㎏을 농가에 공급했다. 시는 또 민간 소독전문팀도 운영해 양돈농가에 소독수를 살포하고 수입축산물 판매업소 7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 등 상황 종료 시까지 지도점검키로 했다. 음식물 사료제조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인 배치 여부, 제조공정이 적합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밀집지역의 트럭 상인을 집중단속기로 했다. 야생동물도 양돈농가 접근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시는 돼지열병이 감염된 멧돼지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30여 명의 엽사를 투입시켜 서식지 제거 등 집중포획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질병 유입을 위한 홍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와 방역수칙을 전광판과 현수막 등에 통해 홍보하고 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돼지열병은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발생국 국외 여행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반입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농가는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양성면 농지에 멋대로 불법성토 ‘말썽’

안성지역 한 마을이장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지에 멋대로 상당량의 흙을 불법 성토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시와 양성면 마을주민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안성시 양성면의 한 마을이장 A씨가 마을 도로 주변 2천675㎡ 농지에 상당량의 흙 불법 성토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흙은 도로보다 2m 정도 높게 성토돼 총 높이가 3.5m정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성토 과정에서 사전 토지주의 승낙을 받긴 했으나 현행 관련 규정에 의거 2m 높이 이상으로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우기시 도로 파손(빗물에 의한 들떠짐) 등을 막을 수 있는 소형관 매설 등 안전장치를 전혀 마련치 않으면서 자칫 토사유출에 따른 도로 파손은 물론 인근 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마을 주민들은 인근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며 대책을 호소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뚜렷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실제 성토 현장 인근 주변에는 공장으로 추정되는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폭 5m의 마을 도로 옆으로 흙이 높게 쌓여 한눈에 불법 성토 현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 기존 마을 도로는 폭이 2.5m 정도였으나 행정기관의 예산지원으로 5m 확장공사가 이뤄진 곳이다. 마을 주민 B씨(61)는 흙을 3년 동안 매립하면서 먼지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열매를 맺지 않고 꽃도 피우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 매년 1천 만 원상당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불법현장이 시정돼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을이장 A씨는 마을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해당 농지 깊이가 상당히 깊어 농지주에게 양해를 받아 흙을 성토하게 됐다면서 당시 토사 성토를 지인에게 맡기면서 마을 도로 높이에 맞게 흙을 성토하도록 요구했으나 지인이 마음대로 흙을 2m 넘게 쌓아 놓아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농지 성토는 2m가 넘을 때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현장을 확인해 위법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삼천리와 손 잡고 ‘에너지 복지 실현’

안성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안성시와 ㈜삼천리가 오는 2022년까지 도시가스 83%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팔을 걷어부쳤다. 우석제 안성시장과 안민호 ㈜삼천리 부사장은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안성시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 공동의 목표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자체 사업, 안성시 소관 국ㆍ공유재산의 수의계약 체결, 행정적 지원, 민원 해결, 에너지사업 발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리적 여건과 공사비 등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한 삼죽면, 죽산면, 일죽면, 보개면 지역이 에너지 복지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우 시장의 안성시 전 지역 에너지 복지실현 공약을 내실있게 추진한 것으로 올해 시는 4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현재 63% 수준이지만 시는 올해 74%, 2020년 77%, 2021년 80%, 2022년 83%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안성시 75%, 삼천리 25%를 상호 공동 부담하고 대상지는 별도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안민호 ㈜삼천리 부사장은 안성시는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낮은 보급률을 보이는 곳으로 주민들 복지 실현을 위해 안성시와 문제 해결 협업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에너지 없이는 살 수 없다. 곧 에너지는 복지인 만큼 도시가스 공급이 저조한 고삼, 보개, 삼죽, 죽산, 일죽 시민을 위해 반드시 임기 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농수로에 ‘폐수’ 줄줄… 토종 민물고기 ‘폐사’

안성시 삼죽면 농수로에 인근 공장에서 무단 방류된 폐수가 유입되면서 토종 민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오염이 발생, 경기도와 안성시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5일 오전 6시30분께 안성시 삼죽면 용월산업공단에서 시커먼 폐수 상당량이 무단 방류돼 농수로로 유입됐다. 이로 인해 농수로에 자생하는 토종 미꾸라지와 붕어가 폐사하는가 하면 몸을 뒤틀고 있는 꽃뱀(물뱀)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쳤다. 길이 1.2㎞, 폭 3.5m에 달하는 해당 농수로는 죽산천을 지나 한강상수도수계(한강)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흘러 들어간 폐수는 상수원에 흘러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안성시청 환경과는 2시간여 동안 맨홀 내 방류구를 찾는 등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공단 내 S업체에서 폐수방류가 발생한 것을 적발했다. S업체는 나프탈렌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로 원료탱크에 원인 미상의 사고가 발생해 폐수가 방류된 것으로 보고 즉시 전 직원을 동원해 환경방제 작업에 나서는 등 문제를 수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농민들은 폐수의 무단 방류는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발생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민 A씨(67)는 지난해 농수로에 흘러들어 온 시커먼 물을 아무 생각 없이 모터로 끌어올려 농작물에 줬으나 이상하게 농작물이 고사했다며 안성시로부터 50% 지원받아 식재한 210그루의 나디아(자두나무) 나무가 8년 만에 고사된 원인이 폐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현재 회사 측 방제 작업이 끝나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원인이 밝혀지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업체 관계자는 원료탱크 밸브가 부러져 방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방진막을 설치하고 상수원 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된 농수로 물을 퍼내는 등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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