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의왕시·LH경기지역본부와 ‘Safe House’업무협약 체결

의왕경찰서(서장 김원식)는 27일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Safe House’ 마련을 위해 의왕시·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L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최근 가정폭력·스토킹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가해자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시 되는 가운데 경찰뿐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루어졌다. 임시숙소는 다양한 범죄피해 유형 중 특히 피해자 안전을 위해 가해자와의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경제능력과 자녀양육 등 사유로 가해자와 같은 노출된 공간에서 생활함으로써 2차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3개 기관이 협력해 마련됐다. 특히 반려견 동반·출퇴근 등 외출제한과 휴대전화 이용제한 등 다양한 이유로 기존의 쉼터와 피난처 이용을 거부했던 피해자에게 있어 임시숙소는 이전과 동일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가해자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일상의 복귀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경찰서는 임시숙소 운영 및 범죄피해자 연계, 의왕시는 상담·법률자문 및 의료비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시숙소 무상제공 및 하자보수 등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김원식 의왕경찰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 직장·육아 등 다양한 이유로 거주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시설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의회 민주당 “독단적인 조직개편 강행하면 예산불승인·도시공사 행정감사 청구할 것”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왕시가 시의회를 패싱하고 의왕도시공사의 조직개편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조직개편 강행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도시공사에 대해 행정감사를 청구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창수 의원(고천·오전·부곡동)과 김태흥(내손1·2동, 청계동)·한채훈 의원(고천·오전·부곡동)은 26일 의왕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도시공사에 급여와 수당 등을 합해 1명당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본부장 2명과 사회공헌단장 1명 등 임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25일 의왕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도시공사 조직 재설계를 비롯한 정원조정, 임원연봉, 팀장 직책수당 증액 등 규정개정을 지난 20일 공사 사규심의위원회를 열고 24일 이사회 의결까지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 4실 13개팀에서 2본부 1처를 신설하고 4팀을 추가해 2본부1처4실17팀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본부장 1명당 1억693만5천원의 연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2명에 연간 2억1천387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고 전임 계약직 가급 상당의 사회공헌단장은 기본급과 퇴직급여, 각종 수당, 출장여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1억1천100만6천원의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돼 연간 6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고위연봉자의 신설 등에 대해 사전에 주례회의 등을 통해 설명과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은 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투명한 운영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시공사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강행할 경우 신설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예산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며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청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288회 정례회에서 김태흥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도시공사가 조직개편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사규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결해 의왕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등 사전보고와 소통 없이 조직개편안을 강행하는 행위는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의회의 권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독단적인 조직개편 행위에 관한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공사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등 적극적이고 성실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택시 489명당 1대로 인근 4개 도시중 가장 취약

의왕시가 의왕·안양·군포·과천시 등 4개 도시 가운데 택시대수가 가장 적어 시민들이 택시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택시부제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권역 지자체들과의 논의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의왕시와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에 따르면 인구 대비 택시는 안양시가 190명당 1대, 군포시가 481명당 1대, 과천시는 253명당 1대인데 비해 의왕시는 489명당 1대로 4개 도시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10월 17일 등 3차례에 걸쳐 택시 공급력 확대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도내 부제운영 중인 의왕시를 비롯한 11개 지자체에 택시부제 해제를 요청 및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왕시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부제 완화를 추진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공동사업구역으로 묶여있는 안양시와 군포시, 과천시 등 다른 지자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제 완화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채훈 의왕시의원은 “의왕시에 택시가 부족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심야시간 택시대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강구 요청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시간대 택시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인택시종사자들이 이직하는 등 공급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흐름에 맞춰 부제 전면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권역 지자체들과 논의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양·군포·과천시 등 인근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한채훈 의왕시의원, “민간사업자 요구 GTX-C 의왕역 운영비 546억원 과다”

GTX-C노선 의왕역 정차와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의왕시에 요구한 운영비 546억원은 과다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GTX-C 의왕역 신설에 따른 시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가 과도하다”며 “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GTX-C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의왕시를 방문, 의왕역 운영비로 546억원이 소요된다며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채훈 의원은 “의왕과 군포·안산 등 지역을 묶어 중앙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광역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GTX 의왕역 운영비를 의왕시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GTX-C 의왕역 신설에 따른 시가 부담해야 할 소요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소영 의원과 공동으로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현대건설이 의왕시에 요구한 의왕역 운영비는 결국 현대건설이 코레일에 납부해야할 운영비”라며 “막대한 역 운영비용을 기관에서 사업자로, 사업자에게서 지자체로 떠넘기기 할 것이 아니라 의왕역 주변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만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될 것을 감안해 재검토해야 하고 코레일은 GTX-C 의왕역 정차에 필요한 운영비용 재산정과 함께 협의 대상을 재검토해 관계기관 간 합리적인 비용분담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안산·군포 등 3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와 경제성을 따져 현대건설컨소시엄과 조정할 계획”이라며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농어촌公 너무 다른 왕송호수 수질검사결과…신뢰성 의문

의왕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실시한 왕송호수 수질검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여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9일 의왕시에 따르면 올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가 왕송호수 하류에서 COD와 TOC(총유기탄소), T-N(총 질소), T-P(총 인), 클로로필a, SS(부유물질)등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각각 실시했다. 검사결과 COD와 TOC, T-N, T-P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클로로필a와 SS는 2~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의 경우 의왕시가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10.8mg/L로 나타났으나 같은 달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질검사결과 42mg/L로 4배 가깝게 차이를 보였으며, 10월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6.2mg/L로 같은 달 의왕시의 13.4mg/L과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클로로필a 또한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 검사결과 25.2mg/㎥였으나 의왕시의 검사 결과는 2.5배에 가까운 61.7mg/㎥로 차이가 났으며 10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검사 결과 15.4 mg/㎥로 의왕시의 검사결과 39.6mg/㎥와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창수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은 “같은 시점에 검사한 왕송호수의 수질검사 결과가 너무 차이가 크다”며 “어느 기관의 검사결과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가 오기 전과 비가 온 뒤 등 시점과 호수가 넓어 검사를 하는 지점에 대한 차이로 검사 결과의 수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클로로필a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가지는 동화색소의 일종으로 엽록소이며 식물의 녹색 줄기 속에 함유된 녹색의 색소로 녹색 줄기 중에서 태양광선과 물, 탄산가스로 광합성에 의해 녹말을 합성하는 반응의 매체가 된다. 엽록소는 광합성을 실시하면 다량의 산소가 발생된다. 또 SS는 물에 용해되지 않으면서 입자 지름이 2mm 이하인 물속에서 부유하고 있는 물질은 탁도를 높여 물을 더러워 보이게 만들며 용존산소를 감소시키는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매년 하락 “적극 행정조치해야”

의왕시가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의왕시가 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지난 2019년 징수율은 88.2%에서 2020년 84%, 지난해 연말 징수율은 79.4%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2019년에는 1만5천99건에 4억5천511만6천90원을 부과해 4억171만4천170원을 징수해 88.2%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2020년에 3억7천269만1천530원 부과액중 3억1천262만7천70원을 징수해 전년보다 4.2% 낮은 84%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2억8천636만8천870원을 부과, 2억2천724만9천970원을 거둬들여 79.4%의 징수율을 나타내 2020년보다 4.6% 낮은 징수율로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도 2019년 5천340만원, 2020년 6천6만원, 지난해 5천911만원 등으로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총 체납액은 8억6천27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채훈 의원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세부계획을 세워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코로나와 경제침체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의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지난 1991년 12월 환경개선부담법을 제정해 1993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수의계약 일부 업체에 편중돼...몰아주기 의혹

의왕시가 지난해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등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14건, 1억8천5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17일 의왕시가 시의회 박현호 의원(국민의힘 고천·부곡·오전동)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5건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는 21개 업체로 170건에 계약금액이 17억1천535만7천7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건수의 계약을 한 업체는 ㈜P사가 14건에 1억8천554만원이며 ㈜K사와 ㈜S사는 12건에 7천500만원과 2천700만원, S통신 11건에 9천800만원, ㈜H사 10건에 1억1천7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단일 계약금액이 1억원이 넘는 업체도 5개 업체로 나타나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옥상방수전문기업인 ㈜P사는 해당 전문분야가 아닌 도서관 부스제작계획(계약금액 2천만원)과 약수터정비 및 편의시설설치공사(계약금액 1천900만원)등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다. 물품계약 또한 B사가 119건 가운데 20건에 9천450만원, J사와 ㈜D사가 각 12건에 5천600만원과 7천800만원, 또 다른 ㈜D사가 10건에 9천300만원을 각각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수의계약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05건 중 S사가 36건에 6천900만원, 또 다른 J사가 30건에 8천900만원을 수의계약했다. 더욱이 12건에 1억3천4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한 S사와 H사는 대표자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호 시의원은 “누구나 의심이 가는 수의계약이 돼서는 안된다”며 “특히 홍보 인쇄분야에 대한 수의계약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선희 의원(국민의힘 내손1·2동 청계동)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정업체에 편중되서도 안되지만 나눠 먹기식도 안된다. 경쟁력을 갖춘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긴급車 우선신호시스템…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

의왕시는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도입했다. 긴급차량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안전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해당 시스템은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활용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게 우선 신호를 부여한다. 센터제어방식과 현장제어방식 등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해 센터제어방식의 효율성과 현장제어방식의 신속성을 모두 갖춰 비용도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시는 경수대로 2.4㎞구간 긴급차량 우선신호 테스트 결과 우선신호 적용 전 7분53초가 소요됐으나 우선신호를 적용할 경우 3분52초로 4분1초가 줄어든 50.9% 감소한 효과를 보였다. 시는 현재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시스템을 경기소방재단본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내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근 지자체의 대형화재에 공동대응이 가능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관외 대형병원으로도 빠른 이송이 가능해 위급상황에 따른 최적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제 시장은 “시스템 구축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발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의회에 행감자료 제출했다 회수·다시 제출 소동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뒤 회수했다가 다시 제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6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지난 14일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박현호 의원(국민의힘 고천·부곡·오전동)이 “의왕도시공사의 자료제출거부 사실을 고발한다”며 의사 진행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전문위원실을 통해 도시공사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 검토관련 회신과 주주총회안건 검토보고자료, 이사회안건 검토보고자료 등을 요구해 어제(13일) 도시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도시공사는 직원의 실수로 공개되서는 안될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날 오후 6시께 자료를 회수했고, 대신 주요한 자료가 빠져 있는 요약분인 얇은 책자 자료만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사 직원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관련회신은 의왕백운AMC사장 임용관련 법률검토질의서와 관련된 자료로 언론에 일부 공개된 내용이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자료도 지난 3월 있었던 백운PFV의 배당관련 의사결정과정이 담긴 자료”라며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면서까지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회의 권한을 통해 시정을 들여다보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게 의회의 존재이유”라며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창수 행감위원장은 정회끝에 “도시공사가 오늘(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그러자 의왕도시공사 임규택 감사팀장 등 관계자들은 이날(14일) 오후 5시55분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문,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자료에 적시된 감사자의 개인정보수신 등 이용 동의를 구하지 못해 동의를 구하기 위해 자료를 회수하게 됐다”며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창수 위원장은 “당초 도시공사가 제출했던 자료와 일치한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도시공사의 자료제출뒤 회수·다시 제출 소동은 일단락됐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 제멋대로

의왕시가 조례·시행규칙 제·개정시 입법예고기간을 안 지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3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통해 “시가 각종 조례와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자치법규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자치법규안 162건 가운데 15건의 조례와 규칙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해 법령에 정해진 기간인 20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들쭉날쭉’인 것으로 밝혀졌다.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서는 총무과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예산담당관 3건, 문화체육과 2건, 회계과·세정과·도로건설과·건강증진과가 각 1건 등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 7건은 법령기준인 20일보다 13일 짧은 불과 7일만 입법예고했다.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10일, 시세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과 시장직 인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15일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민선8기 회기에 부의된 안건 중 명품도시자문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법령기준의 절반인 10일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채훈 의원은 “현행 법령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예고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7일과 10일, 15일 등 입법예고 기간이 제각각”이라며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입법예고의 취지에 맞게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입법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의 기본원칙인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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