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시민의 정보 완벽하게 지키겠습니다”

의왕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직원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27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 된 이날 교육은 신규직원과 민원처리담당 직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무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주)엔씨소프트 김창오 정책관리팀장이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단계별 조치사항과 안전조치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 업무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및 오남용에 대한 피해를 사례별로 설명했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업무담당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평소 갖고 있던 의문사항에 대해 명쾌한 답을 얻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달라진 점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해 정책결정권자와 실무자 간 밀접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곽한규 정보관리팀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 APT 승강기 공사 ‘특혜 의혹’

의왕지역 한 아파트가 승강기 로프 및 메인시브 교체 공사를 하면서 국토해양부 지침을 위반하고 특정 자재로 공사할 것을 참가자격으로 제한, 업체를 선정해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의왕시 오전동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승강기 8대의 메인로프와 시브교체 작업을 위한 업체로 B업체를 선정, 같은 달 26일 착공해 3월1일 완공했다. 이에 앞서 A아파트는 지난 1월25일 최저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내용과 선정 방법을 적시한 업체선정 공고를 통해 4개 업체로부터 서류를 접수 받았다. 현행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는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주택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지침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고문에는 사업실적과 기술능력자본금만 제한이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하고 메인로프를 C제품과 D제품으로 할 것이라며 특정 자재를 사용할 것을 적시했다. 또한, 교체작업 하기 전에 현재 설치된 승강기 제품과 같은 순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와 순정품 출하서를 제출하라는 당초 공고에는 적시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끼워 넣어 공고했다. 이런 가운데 A아파트는 공사업체 선정일인 지난달 13일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 회사의 자재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최저입찰가를 적어 낸 업체가 아닌 B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관계자는 공고문에 특정 자재를 적시하고 최저 입찰가를 적어 낸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에 순정품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순정품 출하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저가를 적어 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것 뿐이며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의왕시, 관급자재 ‘내맘대로 구매’ 논란

의왕시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행안부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무시한 채 특정제품을 사전 지정해 구매하는가 하면 반드시 필요한 기능도 아닌 특정규격모델인 외국산 제품을 조달청에 요청,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시와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7월과 8월 계약금액 2억1천200만원의 오전동 어린이랜드와 2억4천326만5천500원의 내손동 공용청사, 4천550만원 규모의 오전동 하늘 쉼터 건립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가로등과 경관조명을 구매하기 위해 인천지방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에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때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관급자재의 성능과 가격 등 규격을 명시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는 지난 2008년 12월 하늘 쉼터 진입로확장 등에 대한 공사내역 변경 검토를 하면서 설치할 가로등 규격을 높이 4~5m, 재질은 판금, 등기구는 폴리카보네이트 투명원형의 14인치, 조도는 10룩스로 결정하는 등 당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가로등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짧은 이음새와 조도 조절기능이 추가된 4천550만원 규모의 특정규격 모델인 스페인의 L제품 사진을 첨부해 지정한 뒤 인천지방조달청에 구매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2009년 어린이랜드와 공용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결과물을 검수하면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채 조명기구 규격이 특정제품을 기준으로 기재돼 있는 용역결과물을 그대로 조달청에 구매 요청했다. 이로 인해 다른 업체는 시가 제시한 규격모델을 충족하지 못해 5억76만5천500원 규모의 가로등 및 조명기구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위배해 관급자재 구매 요청 때 다른 제품의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실상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등 관급자재 조달구매 요청이 부적정하게 진행됐다는 지적과 함께 관급자재 구매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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