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태풍이나 우박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과수농가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권장하고 있으나 인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상당수 과수농가들이 가입을 외면, 자치단체 지원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농민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부터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사과나 배, 복숭아, 포도, 감, 귤, 단감 등 7대 작물들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각각 15%, 20%, 25%, 30% 등 4개 가입유형의 소멸성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총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도비 25%, 조합 부담 5%, 과수농가 부담 15~20% 등으로 일시납 또는 분납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성지역의 경우 주작물인 포도농가 1천375가구중 3.8%인 52가구를 비롯, 포도나 사과, 배, 복숭아 등 4대 작물을 재배하는 도내 5천여가구중 21%인 1천70가구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협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벼나 고추, 딸기 등 수도작까지 확대될 예정”이라며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정부차원에서 7조원이 지원될 계획이어서 매년 가입 농가들이 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오산·화성= 강인묵·조윤장기자 j60@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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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04-06-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