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합건물 잘 관리되기 위한 조건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빌라와 같이 하나의 건물 내부에 구획이 나누어져 있어 여러 사람이 나누어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56만 개 동의 집합건물이 있다. 단독소유 건물에서는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에서는 좋으나 싫으나 다른 소유자들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집합건물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는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구분소유자들의 참여이고, 나머지 하나는 법이 정하는 절차의 준수이다. 사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집합건물의 운영은 커뮤니티 안에서 이해관계와 의견이 다른 여러 사람이 함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무엇보다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인 셈이다. 참여와 관련하여, 집합건물 관리규약의 제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관리인 선임이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관리단 집회를 여는 대신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이 서면합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 방식이든 구분소유자들의 참여가 없으면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한 뒤 직접 상주하지 않아 참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온라인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화상회의, 단체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카페 등 SNS, 이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등 활용가능한 온라인 수단이 많다. 다만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 외에는 미리 규약으로 온라인 의결 방법을 정해 놓아야 한다. 따라서 먼저 규약을 제정하는 수고를 한 뒤 규약에 따라 편리한 온라인 의결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많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위해서는 문제의식과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 묻고 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법이 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법이 정하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 관리인 선임이나 관리규약 제정 등 의사결정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관리사업의 지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무부가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주제별로 해설을 제공하여 법이 정하는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는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두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에 지원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채룡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

[특별기고] 기업은 1류, 정치는 6류 F학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라고 했다. 20여년전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특파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그후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기업은 1류가 됐으나 정치는 6류, F학점, 낙제점이다. 한국경제의 도약을 이끌고 삼성을 세계 1류기업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취임당시 10조원이었던 삼성그룹의 매출액은 387조원(2018년)으로 39배, 이익은 2천억원에서 72조원으로 360배, 주식은 시가총액 1조원에서 396조원으로 396배 급증했고 반도체와 스마트폰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1류가 되어야 한다는 이회장의 신념과 집념이 결집되어 세계1류기업으로 성장했고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삼성이 세계 일류를 지향할 때의 일이다. 중ㆍ고교동창으로 이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에 이 회장에게 조언한 일이 있다. 모두 1류를 지향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 정서도 살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묻기에, 기업은 1류로 키우되 잘못하면 돈 벌기만 한다는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으니 밑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농원, 지금의 에버랜드같이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의 입장료를 싸게 하여 밑지더라도 삼성이 서민들과 애환을 같이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아니겠느냐고 하였는데, 그후 자연농원의 입장료를 대폭 인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자연농원 개장 당시만 해도 대형 어린이 놀이터는 처음이어서 빼곡빼곡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대박을 터트리고 있을 때였다. 또 한번은 사업에서 1등하면 되지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하려면 부작용이 생기고 국민정서상으로도 밉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예컨대 스포츠분야에서는 1등만 하려 하지 말고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는 정도를 걸으며 지는 야구도 해야 한다고 조언한 일도 있었다. 당시 프로야구에서 스카우트가 과열되고 있을 때로 기억한다. 지금도 삼성은 문화, 복지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회장이 삼성을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은 그의 탁월한 지도력과 판단력 그리고 과감한 추진력이다. 중요한 고비마다 핵심 메시지를 전하며 기업의 내외상황 진단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앞장서서 추진해 나갔다. 이는 그동안의 그의 어록을 통해서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자식과 마누라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신 경영선언. 탁월한 한명의 천재가 10만~20만명의 직원을 먹여살린다, 어떤 승리에도 우연은 없다,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 한국경제는 샌드위치 신세다,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거목이 사라졌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범관 변호사(전 서울지검장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장)

[기고]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다

테러란 특정 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주로 유럽이나 중동지역 등 먼 나라에서 발생하는 테러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등 그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로운 늑대형 테러란 전문 테러 단체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이르는 말로 배후 세력 없이 특정 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스스로 행동에 나서는 것이 특징이다. 테러 감행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정보 수집이 쉽지 않아 예방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테러 예방을 위하여 경찰에서는 정기적으로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테러취약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행해야한다. 첫째, 폭발물 의심 물품 또는 차량 발견 시 절대 손대지 말고 신속 대피 후 112 또는 111로 신고하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탈출하여야 하며, 폭발물 폭발 시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 가슴을 보호, 귀와 머리를 감싸 머리를 보호하며, 폭발이 종료되어도 연쇄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엎으려 있다가 폭발지점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둘째, 화학 생물 테러가 의심되는 경우 눈물, 근육경련, 고열, 호흡곤란, 균형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오염 공기가 감지되면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신속히 현 위치에서 탈출하며 비누와 얼굴과 손 등을 깨끗이 씻고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 셋째, 테러로 인해 방사성 물질에 노출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와 원자력 시설, 방사성 물질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 시 신속히 현재 위치에서 탈출하여 지하대피소나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겨야 하며, 대규모 오염 환자 발생 시 방사선 비상 진료기관의 현장 대응지시에 따라 이동하여야한다. 국민들이 테러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위협으로 깊이 인식한다면 테러로부터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강대희 화성동탄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기고] ‘드라이브 스루’ 집시법상 일반 집회와 동일, 기본권 침해 우려는….

▲ 김영성 지난 8ㆍ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유행의 중대 계기가 된 만큼 엄중한 분위기임에도 또 다른 논란을 낳은 부분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침이다. 드라이브 스루란 운전하다(Drive)와 통과, 관통의 뜻을 지닌 Through(thru)가 합쳐진 용어로 운전을 한 상태로 서비스를 받아 지나간다는 뜻이다. 감염병 확산 우려를 감안해 차량을 이용한 시위로 집회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취지는 집회 자체를 자제해달라는 것이지만 사실상 용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 서경석 목사 등이 이끄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코로나 확산을 빌미로 차량 집회까지 막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곧바로 진행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속한다. 다만 헌법37조의 경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감염병 사태에서 그 근거 법률이란 우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다. 집시법상 드라이브 스루라는 표현은 물론 등장하지 않는다. 차량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모이는 것 자체가 집시법이 규정하는 옥외(장외) 집회다. 즉 차량을 동원한 집회도 일반 집회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는 뜻이다. 경찰의 경우 통상 차량시위로 표현한다. 집시법상 집회는 기본적으로 신고제다. 집회일자, 장소, 인원, 주최자, 질서유지인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집회가 가능하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관리법의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자체장이 발동 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로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 차단,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등 집회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차량 시위의 경우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크다며 집회 진행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공무집행방해 적용 여지도 있다.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진 않는지 검토는 있어야 하는데 차량 집회가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다. 김영성 이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기고] 욕심과 청렴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제는 더이상 청렴과 공무원을 떨어뜨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법이 제정시행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생활이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진짜 변화를 가져온 것은 국가적인 청렴의지다. 매년 의무적으로 청렴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 공직 유관기관 등에 청렴 관련 표어가 게시돼 있는 것이 일상이 됐다. 그러니 청렴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누가 음료수라도 주면 자동으로 이걸 받아도 되는지부터 따지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좋든 싫든 청렴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청렴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마치 수수한 옷만 입고 크지 않은 적당한 집에 살며, 고급스러운 것에는 얼씬거리지 말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뭔가 답답하고 틀 안에 갇힌 기분이다. 전에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행복, 즐거움, 평화, 기쁨, 사랑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청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정직, 성실, 양심 등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말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단어가 좋을지 궁리하던 중 반대로 욕심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욕심은 무언가를 과하게 얻으려는 마음이다. 필자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라고 욕심의 정의를 내렸다. 돈, 물건, 정신적 이익 등 대상을 막론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무 대가 없이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청렴의 정의를 내 것만 갖는 것이라고 내렸다. 내 앞에 욕심나는 것이 놓였을 때 그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만 알면 된다. 내 것이면 가지면 되고 아니면 놔두면 된다. 내 것이 아니지만 갖고 싶으면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르네상스기의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탐욕은 모든 것을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한다고 말했다. 욕심은 그 자체로도 손해이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게 한다는 무서운 말이다. 내 것만 갖는 것은 필자가 생각하는 청렴이다. 혹시 청렴이란 단어에 부담을 느끼는 분이 또 계신다면 각자 자신에게 맞는 표현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좋겠다. 김경수 광명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주무관

[기고] 코로나 시대, 지자체 행정의 비전

코로나19는 불과 9개월 만에 우리사회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혼돈으로 추락시켰다. 그럼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세력들은 집단감염 유발을 목적하는 듯한 행동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오히려 방역행정을 조롱하고 겁박하기 예사이다. 법적절차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세력들의 분탕질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 뒤일 터이니 지자체 행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심한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체제는 물론이고 행정 역시 긴급사항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지자체의 제일의 임무이자 목표는 당연히 지역발전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더욱 중요한 지자체의 임무와 목표를 새로이 깨닫게 했다. 바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이다. 당장은 방역에 전념하되, 각종 인허가, 지역 농특산물 유통, 문화예술 분야 등을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몇 년에 한 번씩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이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코로나 19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관련 학계의 정설이다. 또 다른 전염병이 다시 엄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평상시의 행정조직이 이러한 위기에 이르렀을 때 신속한 또 효율적인 방역행정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차원의 방역대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역맞춤형 방역대책을 미리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가상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행정 전반을 유사시 비대면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필수사항이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발전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상유지는 가능한 지역주민 지원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이렇듯 엄중한 상황에서는 입에 발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으나, 이 큰 위기를 극복해내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몇 차례의 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역은 지구촌의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에 따른 국격 상승 또 순기능적 영향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능히 뛰어넘으리라 기대한다. 개인의 삶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소소한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깊이 깨닫는 것만으로도 각자의 삶에 더욱 충실해질 수 있어서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새로이 얻은 것에 희망을 걸고 싶다. 지자체의 행정 역시 코로나19를 새로운 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규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기고] 인천 공유경제와 공공자원 개방공유

에어비앤비, 우버, 타다, 공유주방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유경제 개념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 언택트 등과 함께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혁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사업인 공유경제를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 및 도시민박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우리 시도 2017년에 공유경제촉진조례를 제정하였고, 2019년부터는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구성, 공유경제 슬로건 공모, 군구 공유촉진사업 지원, 중장기 공유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공유경제 정책을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 시 조례는 공유경제(共有經濟)를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시의 주요 공공부문 공유경제 사례로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서구 공유부엌, 미추홀구 우리동네 공유자원(공유포털), 연수구 쿠키자전거 등이 있다. 민간부문 사례로는 세이너스팩(여행객 짐 보관서비스), 세이너스타(인천공항 내 의류 대여), 공공과 민간의 협약을 통한 카셰어링(쏘카, 그린카), 전기자전거(카카오T) 등이 있다. 올해는 4개 공유단체기업(스마일시스템, 신성피엔텍, 엠커뮤니티, 잇츠고)을 심사를 통해 지정했고, 지정된 기업에 3년 동안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신청 자격, 지정명칭 사용 및 슬로건 사용권을 부여했다. 더불어 2021년부터는 인천e음몰 안에 공유경제몰을 구축해 공공자원과 공유기업, 민간 간의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금년 3월부터 공유누리 포털을 통해 공공개방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검색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공유누리는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9만9천983개의 자원이 등록돼 있다. 인천지역 등록자원은 3천287개이며, 계속해서 증가 중이다. 우리 시는 공공자원은 공유누리에서, 민간자원은 인천e음 공유경제몰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공유경제를 선도하고, 더불어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서미숙 인천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장

[특별기고] 수도권, NO THANK YOU

각 주(州)마다 사형 존폐 여부가 제각각인 미국에서는 같은 죄를 짓고도 주 경계선(線)의 좌우 어디에 서 있었는지에 따라 목숨이 오락가락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선(線)은 이렇듯 무섭고 강하다. 지도 위 연필로 만든 경계선은 다만 한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19세기 후반 베를린회의에서 제국주의 열강들은 정치적 이해와 경제적 계산에 따라 아프리카 각국의 국경선을 자기들 멋대로 정했다. 잘못된 경계선(線)에서 말미암은 치명적 오류 - 선(線)의 저주는 멀리 아프리카에만 있지 않다. 지역적 특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수도권 영역 획정은 수십 년째 동두천을 비롯한 군사접경 지역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 시행령은 경기북부권역 전체를 수도권이라는 멍에로 싸잡아 가둬버렸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70년 안보희생 속에서 도시 성장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한 동두천에 성장관리권역의 굴레를 씌워서 공장도 대학도 지을 수 없게 막아버렸다. 오히려 성장을 장려하고 지원하기도 바쁜 도시의 손발을 관리라는 미명 아래 묶어둔 셈이다. 수도권 규제란 북부 군사도시들의 희생 속에서 마음 편히 고도성장해 온 경기 남부의 잘사는 도시들한테나 어울릴 장식이다. 대체 동두천의 어디를 봐서 수도권이라는 것인가?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북부권역에 수도권이라는 딱지를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된다. 최근의 경기도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접경지역 일부 도시들은 가파른 인구 감소세로 지자체 소멸을 걱정할 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은 밀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이다. 정반대로 인구와 산업의 밀집을 유도해야 할 시국에 처한 동두천 등을 계속 수도권 울타리에 가두는 것은 경기북부에 대한 저주나 다름없다. 거기에 더한 군사시설상수도자연 보호라는 겹겹의 설상가상 규제는 이제 지적하는 것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위헌 소지도 있다. 구체적 범위와 기준 제시도 없이 수도권 구역 지정을 시행령에 위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저촉될 여지가 다분하다. 헌법 제11조가 선언하고 있는 평등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려는 실질적 평등이다. 도저히 같다고 볼 수 없는 지역들을 똑같이 취급하여 선을 그어버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적어도 동두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군사도시들에게는 위헌적 악법인 셈이다. 동두천과 경기북부 접경지역 군사도시들은 아사(餓死) 직전에 몰려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이 하사한 수도권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는 정중히 반납한다. 주 경계선을 착각해서 사형당하는 미국의 죄수는 그나마 죄를 짓기라도 했지만, 70년 세월을 국가안보에 헌신한 동두천은 무슨 죄란 말인가?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그 선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문영 동두천시의회 의장

[기고] 가평군 첫 행복마을관리소 문 활짝

가평군 상면 원흥리는 고령화율이 30%가 넘고, 소멸위험지수도 0.24로 매우 높은 마을이다. 지표대로라면 30년 이내 소멸될 고위험 마을이다. 가평군의 약 80%는 원흥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7일 상면 원흥리 행복마을관리소가 문을 열었다. 관내 첫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사업희망 기초지자체가 관리소 공간조성비, 10명의 인건비, 운영비 등 연 약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마을 지킴이와 사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는 마을 지킴이와 사무원등이 상주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마을 청소, 경관 조성, 방범방역 활동, 집수리 및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하교 및 안심귀가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활동 및 축제 추진, 공동 소득 활동 등 마을 주민들의 의지와 역량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공동체성 복원의 핵심 사업이다. 주민들의 공동의 직장, 공동의 직업을 만들어 준 것이다. 행복마을관리소는 내 마을이 직장이고, 마을관리가 직업이 된 것이다. 직장의 주인은 마을 주민이다. 무슨 일을 할지 마을 주민이 결정한다. 가평군은 2017년부터 주민주도 역량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오고 있다. 아람(舊 희복)마을만들기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해 자립과 협동의 노력을 한 마을들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으로 연계된다면 가평군 마을만들기 사업은 한층 더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원흥리 행복마을관리소 출범을 계기로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 걱정을 하기에 앞서, 이 곳 저 곳에서 뿔뿔이 사용되고 있는 마을사업 예산들을 어떻게 하면 단계적,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할 것인가, 마을을 직장으로, 마을 일을 직업으로 삼는 주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행정과 주민의 집단지성의 논의가 촉발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신동진 가평군 마을공동체 전문위원

[기고] 슬기로운 집회문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도 많은 기업은 유연ㆍ재택근무를 이어가고, 학교에서도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로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 집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 등 일상생활이 집안으로 한정된 요즘, 밖에서 들려오는 집회소음은 집중력을 흐리게 만드는 불청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 시민이 원격수업을 받는 자녀들이 밖에서 들려오는 노동가 소리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며 소음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현장 집회소음도 측정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확성기 등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그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집회 주최측에 민원내용을 알리고 확성기 소리를 줄여달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집회 주최측은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다. 위 사례처럼 집회의 자유와 주거평온권을 보장하면서 경찰이 중간에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행히도 집시법 시행령 중 집회소음에 대한 일부 개정된 내용이 올해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심야ㆍ주거지역 소음기준 강화(심야00~07시),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소음기준을 5dB 강화(6055dB), 과도한 집회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평온권ㆍ건강권 보호, 최고소음도 도입(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위반), 국경일과 호국보훈성 기념일 보호(국경일과 호국보훈성 기념일의 행사시간은 주거지역 수준으로 강화 등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집회,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취지처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슬기로운 집회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본다. 홍헌기 시흥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기고] 코로나 시대 ‘신종 생물테러’에 대비해야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이후 20일 현재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3천987만4천628명에 사망자가 111만2천153명으로 WHO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자 지난 3월11일 팬데믹까지 선포했다.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현재까지 백신 및 뚜렷한 치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미국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2001년 911테러보다 사회 구조적 변화와 경제활동에 더 오랜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코로나19가 사람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살펴보면 테러단체가 추구하는 목표와 비슷하다. 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테러단체들이 신종 바이러스 생물테러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걱정이 앞섰다. 생물테러는 폭발물테러에 비해 적은 인ㆍ물적 요소로 광범위한 피해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발생 시 테러에 의한 것인지 쉽게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새로운 생물테러 위협에 대한 방위 대책을 소홀히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우리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ㆍ물적 요소는 그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체제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짧은 시간으로 충분하다. 코로나19 시대를 보며 생물테러에 대비해야 하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테러는 발생에 따른 상황대응 보다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조성 예방이 중요한 것이다. 경찰은 테러대책 마련을 위해 각 국 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전문가에게서 많은 조언을 얻고 전국 15만 경찰관 모두를 테러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대테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테러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발생 가능한 각 종 유형별 대테러 훈련을 통해 테러대응역량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완으로 선제적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테러방위의 주체는 국가이지만 국민의 크고 작은 도움 없이는 국가방위력을 100% 발휘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생물테러에 대한 테러안보의식을 높이고 경찰의 노력과 합쳐진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지켜보는 눈은 곧 테러의 백신이기 때문이다. 우지환의왕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기고] 기후변화 시대의 치수 정책

올해 우리나라는 54일 동안의 장마 지속, 약 852㎜의 엄청난 강우로 1973년 이후 최장기간ㆍ최대강우 장마를 기록했다. 기상의 극값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변동폭이 역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것은 더이상 예사롭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낮거나 예측하기 어렵지만 예기치 않게 일어나서 엄청난 사회경제적 파장을 부르는 사건을 블랙스완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사건이 실제 발생하고 나면 사람들은 사후 원인분석을 통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확실한 전조가 있었다고 믿으며 나아가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었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식으로 강변한다. 하지만 다음번의 블랙스완은 여전히 예측하지 못한다. 올해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도 마찬가지이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며,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ㆍ국민 모두가 도와야 한다. 하지만 모든 피해의 원인을 댐관리를 주관하는 특정기관에 집중하는 것은 피해주민의 분노와 허탈함을 순간 달래줄 수는 있을지언정 이성적ㆍ합리적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장기적 대비가 없다면 홍수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극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하천의 전반적인 개수(改修) 노력이 필요하다. 홍수가 발생하면 댐과 하천이 홍수량을 적절하게 분담하여야 하나,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설계홍수량은 대부분 100년 빈도 이하로 다목적댐의 설계홍수량 200년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게다가 하천 제방의 완성 비율인 개수율은 50~80% 수준에 불과하여 계획된 홍수를 충분히 받아내지 못한다. 둘째, 홍수 대비는 구조적 대책과 함께 예경보시스템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도 중요하다. 홍수가 예상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전파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융합 활용하고 댐과 하천 제방 등 유역 전체에 걸쳐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으로 홍수 관련 상황이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여러 기관이 수자원 시설과 하천을 나누어 관리하는 여건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지부진한 댐 관리 일원화나 댐-하천 관리의 일원화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다. 즉,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비단 이번 피해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다. 물 안전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국민이 물 재해로 인해 그 피해를 체감하게 되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고, 홍수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도 몰랐다면 성공한 것이다. 이번 홍수피해를 경험으로 삼아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긴 호흡의 치수 정책을 기대해 본다. 강부식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기고] 부끄러움의 무게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에 따른 논란이 시끄럽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얼마 전 독일의 미테구가 지난 14일까지 소녀상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가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통보에서부터 시작했다. 미테구의 철거 명령 사유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허가한 이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미테구가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주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거부한다는 취지다. 소녀상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일제의 만행의 한 부분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신인 일제의 만행을 알린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불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것이 미테구의 정확한 표현이겠다. 소녀상의 정식 이름은 평화의 소녀상(Statue of Peace)이다. 저는 논란의 중심인 평화의 소녀상을 보며 아직 제2차 세계대전의 광풍이 그치지 않았음을 느낀다. 그리고 공교롭게 논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는 독일이다. 2차 세계대전 추축국의 공통점이 있지만 지금 두 국가의 행동은 전혀 다르다.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하는 일본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독일의 상반된 행동에서 우리는 두 나라의 행동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저지른 죄를 들킨 사실에 수치스러워하며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일본의 움직임이 저지른 죄를 수치스러워하고, 반성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지 않는 독일의 차이를 알고 있다. 우리는 일제의 죄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의 요청에 대한 독일의 대답을 바라보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19년 겨울 나치에 의해 희생당한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으며 어떤 말로도 이곳에서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사람들의 슬픔을 달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독일은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렸다. 평화의 소녀상을 보며 반일의 소녀상이라고 외치며 그들의 범죄를 상기시켜 단순 망신주기로 이해하는 일본의 행동에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일제가 보인다. 지키지 못해 전쟁의 화마에 잡아먹혀 버린 우리 소녀들을 지키지 못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그리고 소녀상에 놓여 있는 빈 의자에 자리해야 할 우리 미래세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 그리고 독일은 소녀상 철거명령을 백지화하고 잘못된 철거명령을 반성함으로 독일은 나치라는 이름으로 일본과 함께 제2차대전의 동맹인 추축국이었지만, 지금의 독일은 나치가 아님을 입증하며 한국 정부뿐 아니라 세계인류와 함께 미래를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종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특별기고] 임진강은 흐른다

이미륵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를 기억하는가. 어릴 적 서가에 꽂힌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큼 소설가의 이름과 제목이 인상적이었다. 식민지 시대의 삶을 독일에서 독일어로 출판한 소설과 젊은 여성법학도가 뮌헨의 유학생활을 쓴 수필집은 표지만으로도 낭만 가득했다. 물을 보고 자라지 않은 필자에게 강은 멀리 있는 위대한 자연일 뿐이고 삼천리 금수강산 끝자락에 있다는 압록강은 아득히 먼 곳이었다. 올해 경기도가 불법 하천계곡 정비를 하면서는 길을 가면 하천만 보였다. 작은 땅덩어리에 물이 이리도 많았나 싶었고 국가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 소하천인지 입간판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물의 색깔도 흐름도 물속 생명체도 세심하게 보았다. 주변을 걷고 계곡물에 손과 발을 담갔다.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강이라면 임진강과 한탄강을 꼽을 수 있다. 둘 다 북한에서 발원해 군사분계선을 지나 남한으로 내려온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은 연천 전곡에서 임진강과 합류하고 임진강은 파주 교하에서 한강과 만나 서해로 흐른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임진강은 자신이 선 곳과 경험만큼 다양할 것이다. 연천의 당포성과 숭의전, 파주의 화석정, 반구정에서 마주하는 임진강은 잔잔하고 손에 닿을 듯하다. 남북의 사람과 물자가 오갔던 고랑포에서 임진강은 넘을 수 없는 분단선으로 다가온다. 서울에서 고랑포 지나 개성까지 버스가 다녔다는 얘기는 전설의 고향 속 이야기 같다. 땅은 끊겨 사람은 오갈 수 없으나 강은 막힘없이 흐른다. 북한에 비가 많이 오면 남한도 홍수 피해를 같이 입는다. 임진강 상류에 황강댐이 생기면서 파주, 연천은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북한은 우리 측 피해가 없도록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진강 수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2020 DMZ 포럼에서 남북 공동방역 등 5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산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이다. 한강하구도 흘러야 한다.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인천시 강화군 말도까지 67㎞, 정전협정상 민간선박 통행이 가능한 중립지역이나 다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습지보호구역, 철새 도래지 등 생태적 보전, 과거 포구를 비롯한 역사 유적지, 준설을 통한 뱃길 개방 등 보전하고 가꿔야 할 무궁한 가치를 지녔다. 2018년 남북은 한강하구 남북공동 수로조사를 마쳤다. 민간선박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다니고, 평화공간으로 복원될 날을 기다려본다. 군사분계선은 남북을 가르고 사람들을 떼어놨으나 강은 나뉘지 않았다. 새처럼 강도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흘러간다. 물줄기를 틀어도 흘러가 다른 강과 만나고 더 큰 바다로 간다. 임진강이 남북을 가르지 않고 흐르듯 남과 북의 삶도 계속될 것이다. 망향의 설움과 관광지가 교차하는 곳, 연강나룻길, 선조의 피난길, 평화누리길, 황포돛배, 매운탕 등 조각난 기억이 아닌 분단 이전의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따스한 남북의 만남과 협력이 절실한 때다. 김효은 경기도 평화대변인

[특별기고] “지역 주민 든든한 주치의 ‘동네 병·의원’ 효율적 이용을”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세계가 유래없는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의료공백 없이 모든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차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란 대한민국의 한정된 의료자원을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벼운 질환은 동네 병ㆍ의원에서,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질병 치료를 통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시스템이다. 이러한 의료전달체계가 유연하게 작동하는 것은 전세계 최고수준의 건강보험시스템과 질병 진단 및 치료과정이 표준화돼 가는 의학 발전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어느 의료기관을 가도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통해 동일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암이나 뇌졸중과 같은 중증질환도 서울 지역의 병원을 가지 않고도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료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돼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5개소를 포함 총 2만여개의 의료기관과 1만9천여명의 전문의, 4만3천여명의 간호인력이 환자의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 최고수준의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1인당 진료비도 서울 대비 약 10%가량 낮아 경기도민에게 치료의 접근성과 진료비 부담,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 지역이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이 치료의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심뇌혈관질환은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칫 치료가 늦어지면 큰 후유증과 생명을 잃을 정도의 응급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경기도는 지역 전반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응급진료체계와 우수한 인력과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급성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도내 위치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5개의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다수의 병원들이 최고등급이란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단순히 환자들의 치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병ㆍ의원 간 다양한 의료정보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도 의료전달체계의 우수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코로나19의 확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ㆍ의원이 함께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경험 및 정보 공유로 탄탄한 감염병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메르스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음압병실을 비롯한 감염병 치료 시설 및 시스템을 완성하고 새로운 감염질환을 대비한 결과 2019년 안산지역 홍역확산 차단은 물론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에도 일반 환자들이 질병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도내에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탄탄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특히 지난 5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명지병원 등이 국가지정 입원 치료음압병상을 확충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지역 내 감염병에 대한 의료인프라가 강화될 것이다. 지역 병의원을 신뢰해 건강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주시는 경기도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모든 의료기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술을 실천하고 있으며 최첨단장비 도입, 끊임없는 의학연구, 환자 맞춤형 의료시스템 도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인력양성, 통합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지역 병의원을 연결하는 의료전달체계 발전 등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환자중심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운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기고] ‘안전운전 5030’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길

자차 운전을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났을 뿐인 나는 자타공인 베테랑 운전자가 아니다. 교통안전교육을 하러 다니는 업무를 맡고 나서는 차량 운전이 더욱 무서워졌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나만 잘 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불행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안전벨트를 잘 매고, 신호를 잘 지키고, 과속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주 오는 차가 미친 듯이 운전하는 차량이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도로 위 교통사고다. 보행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방을 보면서 운전하고 있어도 갑자기 주차된 차량들 틈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이나 다가오는 차량은 보지 않고 앞만 보며 뛰며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만나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를 피하기엔 늦은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운전습관이 있는데, 바로 저속운행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출발도 이런 사실에서 출발한다. 오는 2022년 정착을 목표로 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추진된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에서의 제한속도 규정은 편도 1차로 60㎞h, 편도 2차로 이상 80㎞h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속도를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50㎞h로, 주택가 도로 등 보행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를 30㎞h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제한속도를 10㎞h로 낮출 때마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5분의 1로 줄어든다고 했으며 경찰은차량 속도가 60㎞h에서 50㎞h로 낮아지면 사망사고가 최대 4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속 10~20㎞h의 차이에 불과해보여도 이것은 보행자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이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불행히도 보행자를 충격했을 경우를 가정해 볼 때, 내 차의 속도가 60㎞h라면 사고 피해자의 80%이상이 중상 혹은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사고 당시 내 차의 속도가 30㎞h였다면 사고 피해자의 90%는 가벼운 경상정도로 그치게 된다. 필자는 위협적인 운전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 가족 또한 그런 운전자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되길 원치 않는다. 결국, 차량 속도가 줄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중요성보다 원활한 차량 소통만을 강조할 것인지 같이 한번 되짚어보길 바란다. 백정진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기고] 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시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 질서유지 등을 하고 있다. 또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은 경찰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그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범죄 피해자란 법적인 근거에도 있다. 피해자 보호나 피해자 지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헌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지원제도가 다양하게 있지만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 요즘엔 사소한 시비가 폭행에서 살인까지 이어지고, 다양한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노출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후 또다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정신적 트라우마 등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이 존재한다. 보호 대상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과 그 친족 및 형제 자매이다. 보호ㆍ지원 대상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반복적인 피해자이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도 포함된다. 지원 내용을 보면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 구조금, 피해자여비, 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임시숙소) 심리적 지원(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KOVA,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신변보호 등으로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인한 고민 상담 등 업무 처리하고 있다. 특히 구리경찰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멘토위원회 위원 15명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지원 55건, 심리적 지원 59건, 신변보호 34건, 임시숙소 지원 9건 등 총 154건의 범죄피해자 보호 활동을 펼쳤다. 2019년 5월에는 노부부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방화 사건이 발생해 즉시 피해사건 현장정리를 지원하고, 방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를 위한 생계비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재판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부부를 위한 재판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해주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심리적 회복과정 등 범죄 피해로부터 빠른 사회적 복귀를 위해 돕고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시민이라면 경찰이 항상 시민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저 없이 경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길 당부드린다. 최한영 구리경찰서 청문감사관 경감

[기고] 존중ㆍ배려 문화 갑질 막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으로의 복귀가 요원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서 생각지도 못한 갑질 상황들을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K방역으로 성공적인 방역효과를 이뤄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의 민낯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일부에게 해당되지만 방역 최일선에서 의료진에게 진료 외의 것을 무리하게 요구해 이른바 코로나갑질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다. 갑질이란 통상 개인의 힘과 조직의 힘을 혼동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드러내준 요즘의 갑질 상황은 비단 힘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힘의 차이가 있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갑질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은 거리두기를 통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다. 갑질 또한 마찬가지이다. 갑질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갑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상사는 자신의 지시가 적절한 것인지, 집합 활동을 하는 집회참가자는 현재의 방역상황에서 적절하였는지를 항상 뒤돌아봐야 한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는 잘 못된 대의나 권위에 기대어 일면식도 없는 제3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 않는지 조심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란 용어가 갑질에게도 해결책이다. 물리적인 거리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심리적인 거리두기도 함께 실천하여야 한다. 상대방과 2m이상 거리에서 말을 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상대방과 심리적으로도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만 갑질의 상황도 줄어든다. 교육기관인 산림교육원에서도 갑질을 근절하려 노력하고 있다. 산림교육원 외부에서 보면 모두 같은 직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기간제,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산림교육원을 찾은 교육생까지 다양한 구성원으로 채워져 있다. 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갈등의 소지가 존재하며 갑질이라 불릴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산림교육원의 관리자는 하급자나 비정규직 등이 임금 등 근로여건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배려하고 있다. 또한 직급과는 관계없이 본인의 업무 영역을 두고 서로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 않은지 세심히 지켜 보고 있다. 단순히 배려라는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하급자가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소통의 도구를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산림교육원은 갑질 근절 대책에 따라 갑질 신고함을 운영해 존중과 배려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이행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양주필 산림청 산림교육원장

[기고] 달고 아삭한 ‘우리 배’

우리나라의 고문헌에서 배나무에 대해 언급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사기다. 고구려 양원왕의 통치시기에 왕도의 배나무가 서로 맞붙어 있다는 연리지의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있다. 북송의 신당서에서는 발해의 배나무에 대해 언급이 됐으며, 고려시대에는 배나무를 심어 소득을 높이도록 나라에서 권장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 당시에도 배는 귀한 식량이자 달콤한 맛을 지닌 귀한 과일로 인식됐던 것이다. 그리고 배는 동서양의 차이가 매우 큰 과일 중 하나다. 사각사각하고 과즙이 많은 동양배와는 달리 서양배는 아삭함 없이 후숙해 물러진 복숭아처럼 먹는 과일로 처음 먹어 본 사람은 그 차이에 놀라곤 한다. 삼국시대부터 사랑받아 관혼상제에 없어서는 안 될 과일로 애용됐던 우리 배는 지금 또 다른 도전을 맞았다. 매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일상적인 과일로 자리매김해 새로운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이다. 배의 약성은 오랜 옛날부터 언급돼 왔다. 심한 감기가 들었을 때 따뜻하게 꿀과 익힌 배숙을 먹는 것이나, 숙취에 갈은 배를 먹는 등의 민간요법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이고 대중적이다. 배를 먹었을 때 갈증이 해소되고 기침과 열을 다스리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을 체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배는 다양한 효능을 지닌 성분들이 많이 함유돼 있다. 염증과 바이러스, 병균 등에 대항하고 기름지거나 탄 음식 등이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의 인체 흡수를 막아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배의 효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대사증후군 개선이다. 배 적과 시 버려지는 유과의 추출물로 비만 쥐에 5주간 투여한 결과, 체중과 내장지방이 줄었고 당 대사도 정상수준으로 회복됐다.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된 유과에서 새로운 소비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이다. 또한 배에 아삭한 식감을 주는 석세포 또한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밝혀지고 있다. 두꺼운 세포막이 과육 내부에 박힌 것을 석세포라고 하는데, 이 분말이 미세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는 유력한 대체재로 거론된 것이다. 활용 가능한 상품은 치약과 피부 각질제거제다. 배의 서걱거리는 식감은 치아 청결에도 좋다고 여겨져 배먹고 이 닦기라는 속담이 내려올 정도다. 아무쪼록 배 재배 농업인들이도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라며 올해 3재를 겪고 나온 우리 배, 달고 아삭한 우리 배, 건강에 좋은 우리 배, 온 국민이 사랑하자. 김완수 전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기고] ‘유적지 안내판’ 좀 더 시각적으로 바꾸자

파주를 비롯한 경기도에는 수많은 유적과 유물 중에 비용이나 연구 등의 문제로 아직 복원되지 않은 채 빈터로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다. 또 전문가와 향토연구자들에 의해 위치나 과거 원형에 대한 자료가 충분해도 큰 비용을 들여 복원할 가치가 있는지 또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기존의 단순설명 안내판보다 비용은 저렴하면서 효과는 훨씬 뛰어난 유적지 가상 유리 디스플레이 복원은 어떨까.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처럼 고난도의 그래픽 제작과정이 필요 없으며 구현하는 기계장치나 전기도 필요없이 단지 유리창에 장소나 원래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기능이다. 이런 가상 복원 유리창 디스플레이가 쓰이는 곳은 발칸반도에 있는 세르비아이다. 조선이 건국될 시기와 비슷한 1381년에 라자르 왕자가 세운 크루세바크(krusevac) 성의 무너진 부분을 그대로 두고 관람객의 시각에서 과거 어떤 형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유리창 가상복원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는 꽤 효과가 좋아 여행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방법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런 가상복원 유리창 디스플레이가 쓰일 곳은 대단히 많다. 임진강변 위에 있는 율곡 선생의 정자인 화석정이 그 예이다. 화석정 정자에서는 선조대왕이 우여곡절 끝에 강을 건너 피난했던 동파역, 임진 팔경의 유래가 된 정자 래소정과 팔경의 옛터들, 강 건너에서 봉화를 올렸던 일월봉터, 왼편으로 멀리 덕진산성, 멀리 장파리의 대궐터 등과 지금은 흔적도 없는 4곳의 나루터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다. 현재 화석정의 유적지 안내지도에는 임진팔경의 위치만 짐작하게 해주는 지도안내판이 있으나 단순하고 평면이라 의미와 위치를 일반시민이 제대로 알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파주읍 봉서산 정상 등산로에서 보는 옛 의주길과 파주 관아, 파산서원 앞마당에서 보는 파괴 전 파산서원의 원형 모습 등 복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의 안내판보다 더욱 체감되는 역사가이드가 될 수 있다. 이는 옛 유적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기념물의 이해를 돕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6ㆍ25 전쟁 때 파주 적성 설마리에서는 영국군 글로스터대대의 격전이 있었는데 당시 중공군과의 전투지, 공격과 퇴로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남아 있어 가상복원 유리창 디스플레이를 쓴다면 적은 비용으로 그들의 희생과 당시의 전투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김현국 IT 개발자 파주향토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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