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발열조끼는 제품마다 보온성이 제각각이고, 일부 제품은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보온성ㆍ단계별 온도ㆍ발열유지시간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일부 제품은 온도 안전성이 의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준은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 온도가 50℃,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험결과 4개 제품이 해당 기준을 초과했다. 4개 업체(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콜핑 테미 발열조끼)는 자발적 리콜을 할 예정이다.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 및 보온 기능은 전체적으로 양호했다.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지만, 이 중 1개 제품은 0℃ 이하에서만 착용할 수 있었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졌다. 1단계(저온)에서 평균온도는 32℃~47℃, 사용시간은 9시간~18시간이었고, 3단계(고온)에서 평균온도는 43℃~64℃, 사용시간은 4.5시간~10.5시간으로 제품과 온도 조절 단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세탁 가능한 9개 제품은 세탁 후에도 발열기능이 정상 작동해 이상이 없었으나,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의 마찰견뢰도(색이 묻어나는 정도)는 품질기준에 미흡했다. 3개 업체(자이로 JC-3012C,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는 이후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1개 제품은 단종된 상태다.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9개 제품이 일부 표시사항을 빠뜨려 개선이 필요했다. 8개 업체는 표시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고, 1개 업체 제품은 단종됐다.
민현배기자
소비자·유통
민현배 기자
2021-01-18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