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와 상품권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는 설 연휴가 포함된 매년 1~2월마다 증가하며 소비자 피해 역시 1~2월에 잦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더 많은 소비자의 이용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있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은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일어난다. 피해를 막으려면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운송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배송이 시작됐을 때 택배사에 확인해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배송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 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되도록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낫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한다.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사용 조건,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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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배 기자
2021-02-03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