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내렸던 양돈농가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6일 오전 0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다. 도는 지난 1월 양주 남면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즉시 양주, 동두천, 파주 3개 시·군 양돈농가 43호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내렸다. 또 경기북부 전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30일)로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양주 2건이 발생, 예방적 살처분 농가 2호를 포함해 총 1만3천407마리를 살처분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3-06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