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어 경찰청, 한국도로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이뤄지면 시는 일대에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한다.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4-16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