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늘린다…“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의 한 장애인 보호구역. 인천시 제공
인천의 한 장애인 보호구역.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어 경찰청, 한국도로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이뤄지면 시는 일대에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한다.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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