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인천시 및 지역사회와 손잡고 다양한 동포사업을 추진한다. 2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재외동포청의 다양한 동포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오는 4월17~20일 미국 애틀란타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 청장은 이번 대회에서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이날 유 시장에게 국내 체류 동포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청의 정책과 사업을 설명했다. 또 인천에 사는 동포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재외동포청의 각종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1월24일에도 재외동포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하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했다. 재외동포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재외동포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에 손을 잡았다. 이에 따라 인하대는 재외동포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하고, 재외동포 정책 관련 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이 청장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 동포 관련 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해 동포들의 정주와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으로 살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청각장애인 A씨(33)는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수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상대방 입술의 움직임, 얼굴표정 등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그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수어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수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간단한 제스처나 필담(글쓰기)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요한 대화가 있거나 병원을 갈 때는 무조건 수어통역사를 데려가서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장벽이 여전히 높다. 2일 인천시가 인천에 사는 청각장애인 108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방법 등을 분석한 결과, 79.5%가 수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어 구화 11.6%, 필담 6.3%, 속기지원 1.8%, 몸짓 0.8% 등이다. 현재 인천에는 등록장애인 15만1천450명 중 청각장애인은 2만7천217명(18%)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같은 청각장애인들은 병원 및 약국, 관공서, 은행, 교통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병원·약국(61.1%), 관공서(68.3%), 은행 (70.5%), 교통시설(46.2%), 문화예술시설(60.4%), 복지기관(28.8%)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하다고 답했다. 불편한 이유는 ‘시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서 불편했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았다. 청각장애인 B씨는 “지하철을 타도 연착 등의 안내 사항을 못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경찰서, 법원, 병원 등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공공시설 등에 수어통역사의 배치하는 등 수어 문화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의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중심이고, 아직 청각장애인들이 지역의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어통역은 일상 속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관공서 등에서라도 수어통역 서비스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상시 수어통역사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청각장애인들이 문자로 시설 이용 안내는 물론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 교수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현실적으로 수어 환경이 어렵다면 직원 채용이나 문자 안내 등을 보강해 청각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나서 수어 인식을 개선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수어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 수어통역사 ‘태부족’…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사각지대 [2‧3 한국수어의 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2580169
인천의 수어통역사 1명 당 담당하는 청각·언어 장애인 수가 800명에 이르는 등 인천지역 수어통역사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청각장애인의 수어 교육 및 원할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서는 수어통역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수어통역센터 본부를 비롯해 부평‧미추홀‧남동‧연수·서구와 강화군 등에 청각‧언어 장애인들에 수어통역‧상담‧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에 사는 2만7천217명에 이르는 청각‧언어 장애인 수 대비 전체 수어통역사는 턱 없이 부족하다. 본부에 12명과 부평·미추홀·연수구 4명 등 모두 34명이다. 결국 수어통역사 1명 당 담당하는 장애인 수가 800명에 이르는 셈이다. 수어통역사를 통해 의사소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2주 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야한다. 이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은 병원 및 은행을 방문하는 등 꼭 필요한 순간 배정을 못받아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병원, 은행, 공공기관 등에 갈 때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어통역사 예약은 항상 꽉 차 있어 1~2주 전에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한다”며 “병원이나 은행 등에 갑자기 가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날에 예약을 잡기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천의 수어통역사들은 10개 군·구의 청각장애인 통역 및 교육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수어통역사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서울시수어통역센터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돼 있는 등 최소 100명에 이르는 수어통역사가 있다. 특히 수어통역센터와 수어전문교육원을 따로 두어 수어통역과 수어 교육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수어통역사를 증원,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청각장애인의 가장 큰 수요는 의사소통 지원인데 아직까지 인천의 수어통역사는 현저히 적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 확대 및 통역사 증원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수청소년문화의집이 ‘2025년 청소년 자치 기구’ 신규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자치 기구는 청소년 시설 운영 전반에 직접 의견을 내고 모니터링을 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청소년봉사단, 끼와 재능을 펼치는 청소년동아리 등이다. 참여 청소년들은 오는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류활동과 전문 교육 등 자치 기구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연수청소년문화의집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연수청소년문화의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수청소년문화의집은 연수구가 설립하고 푸른나무재단이 운영한다. ‘마음껏 꿈꾸는 당당한 청소년’을 슬로건으로 운영하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대조기 기간 등 해수면 상승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항 예측조위 목록을 공개하고 고조정보 단계에 따른 대응을 준비한다고 2일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고조정보는 해수면 상승 높이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다. 올해 ‘관심단계’는 모두 28회, ‘주의단계’는 34회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바닷물에 의한 침수피해 가능성이 큰 단계이자 적극적인 감시와 대응조치가 필요한 ‘경계단계’, ‘위험단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IPA는 보고 있다. ‘관심단계’는 해수면 상승이 경미한 수준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진 않지만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 수준이다. ‘주의단계’는 해수면 상승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때로, 해당 단계에서는 민감한 해양활동을 예정한 기관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준비한다. IPA 등에 따르면 최근 극지방에서 녹아내리는 빙하와 폭우 등 기후 이상 현상으로 해수면 상승이 예측보다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조기와 태풍 발생 기간이 겹칠 때는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A는 해수면 상승 시 빠른 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풍수해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을 활용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대비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올해 인천항은 오는 10월 중 최대 9.49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 상승은 항만과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전한 해양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특히 해안가나 갯바위, 방파제, 저지대 도로 등 침수 위험 지역은 해수면 상승과 강풍, 풍랑 등으로 너울성 파도, 해일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례적인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모든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할 것”이라며 “선제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도 조석표는 항해용 간행물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는 무료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몸싸움하던 남성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피고인 여자친구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분노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살해할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3일 오전 9시께 인천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남자한테 맞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노래방에 찾아갔다. A씨는 몸싸움하는 여자친구와 B씨를 말리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부평구가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임신 전 건강검진 대상을 혼인 신고 후 3년까지로 제한, 젊은 부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일 부평구에 따르면 부평구 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예비부모 및 임신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풍진·성병·간기능 등 혈액·소변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건강한 몸 상태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평구 보건소가 지원 대상을 혼인 신고 이후 3년까지로 제한해 3년이 지난 부부들은 임신 전 건강검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구와 보건소에는 혼인 신고 3년이 지난 부부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한 지 3년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임신 전 건강검진을 지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평구 보건소가 혼인 신고를 하고 한참 뒤에 자녀를 가지려 하는 부부들의 건강검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이유로 혼인신고를 먼저 한 부부들을 외면하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둘째, 셋째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들에게도 건강검진 지원 혜택을 주려면 대상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평구 보건소를 제외한 인천지역 9개 군·구 보건소는 혼인 신고 이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계양구 보건소는 최대 지원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제한하진 않는다. 동구와 서구 등 일부 지자체 보건소는 되레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폭넓게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다. 한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건강검진 등에 대한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부평구 보건소가 혼인 신고 이후 3년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임신 전 건강검진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은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엔 각종 신혼부부 혜택 등으로 결혼식 전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3년으로 제한하면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결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며 “다른 군·구처럼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0~30대 태국인 남녀 20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브로커 A(2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B씨 등 20~30대 태국인 남녀 20명의 한국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2만5천밧(한화 105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이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국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하고, 한국에 있던 운송·알선책과 공모했다. 특히 A씨는 태국 현지에서 불법 취업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 SNS에 350여건의 홍보 글과 100여건의 홍보 동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SNS를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13일 한국에서 출국하려는 A씨를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체포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SNS를 이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인천 동구에 있는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수도권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기가스 억제 등을 담은 대기개선에 나선다. 그러나 정작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은 감축률이 인천지역 꼴찌(경기일보 2024년 10월8일자 3면)를 기록했음에도 계획도 세우지 않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인천공항 대기개선계획(2025~2029)’을 승인했다. 이번 대기개선계획은 지난 2020년 정부가 제정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공항공사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시로부터 승인 받은 1차 대기개선계획(2020~2024년)을 통해 2024년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18㎍/㎥ 달성을 목표로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9월까지 초미세먼지 17㎍/㎥를 이뤄냈다. 공항공사는 2차 대기개선계획을 통해 대기관리권역 안에 있는 인천공항의 지상조업장비, 건설기계,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억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과제로는 공항 특수차량 배출가스 관리 강화, 공항지역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공항 및 주변지역 비산먼지 관리, 공항지역 운영차량 친환경전환 추진 등을 세웠다. 또 친환경차량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 공항지역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배출량 모니터링, 항공기 배출가스 저감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굴삭기 6대와 지게차 1대, 덤프트럭 5대 등 총 16대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하고, 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 반입금지’를 조치 한다. 또 항공기 지상 전원 공급장치를 전 탑승교에 설치해 항공기의 보조엔진 사용 저감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 대비 감축률은 인천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인천지역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현황’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2023년 기준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24만5천143ton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중 5%(1만2천283tonCO₂-eq)만 감축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한 2023년 온실가스 기본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 36%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자 인천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공항공사는 지난해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2025년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온실가스 감축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며 RE100에 가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항공사는 지난 2024년 RE100 달성률 10%를 목표한 뒤 올해 15%, 2030년 60%, 2040년 RE100 달성률 100%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과 성과가 필요한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공사는 이제라도 감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탄소중립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없지만, RE100 이행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