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외면 ‘인천 따릉이’… 만성 적자에 줄폐업

인천 군·구의 공영자전거 사업이 주민 이용 저조에 따른 만성 적자로 잇따라 사업을 폐지, 대책이 요구된다. 13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소래습지생태공원에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 중이다. 3~1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영자전거 104대를 대여한다. 남동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을 위탁 받아 성인용 자전거 2천원, 2인용 4천원, 어린이용 1천원 등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 준다. 남동구 주민이면 50% 할인도 받는다. 이용객들은 이 자전거를 타고 소래습지공원을 돌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민 이용은 지극히 저조하다. 지난 2023년 자전거 대여 횟수는 3천295대로 1일 평균 10건을 조금 넘는 정도다. 2024년에는 그 수치가 더 감소해 2천431대의 자전거를 대여하는데 그쳤다.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 수익도 500~6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는 매년 자전거 수리비, 인건비 등으로 1천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이지만 해마다 1천만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소래습지공원을 굳이 자전거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대여 자전거는 공원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 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주민 김모씨(34)는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이라면 모를까 굳이 소래습지에서 자전거를 타지는 않는다”며 “자전거 대여 사업을 모르는 주민도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부평구와 연수구 역시 공영자전거 사업을 했으나 적자 등을 이유로 각각 2019년과 2023년에 사업을 종료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하던 자전거 대여사업을 자전거 노후화 및 이용객 저조로 2024년 7월 종료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철상 남동구의원은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2019년부터 운영해 오래 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공사업이라 적자가 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용률이 너무 낮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대여소의 위치를 옮기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수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적자는 어쩔 수 없지만, 더 많은 주민들이 공영자전거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서 만난 10대들 성폭행' 20대 2명 최대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재판에 넘긴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적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잘못이 작지 않은 점을 알고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외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 사정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강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이 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와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기회가 된다면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상처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 C씨(23)는 먼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다.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혹한기 행군 중 넘어져 수술 후 전역한 40대 국가유공자 인정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40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판사는 “겨울철 전투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한 혹한기 훈련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이라며 “A씨는 사고 이전에 특별한 증상을 겪거나 치료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군에서 입은 부상이 당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봤고, 그 기여도를 60%로 판단했다”며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4년 육군에 입대해 군악대에서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근무하다 2021년 겨울 혹한기 훈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전술 행군을 하던 중 뒤로 넘어져 머리가 땅에 부딪쳤고, 목과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A씨는 군단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목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신경뿌리 장애’ 진단을 추가로 받고 입원했다. A씨는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계속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손이 떨리고 마비 증상도 보였다. 결국 그는 사고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3개월 뒤에는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질환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같은 해 7월 전역한 A씨는 3개월 뒤 ‘공무상 부상’을 이유로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지만, 이듬해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는 탈락했다. A씨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하다가 다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사제총 만들었다”…인터넷에 ‘살인 예고’ 2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를 당시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는 흉기난동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다수의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비밀게시판에 올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이 범죄 예방 활동을 하게 했다”며 “범행 경위, 피해자의 수와 공무집행 방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점, 우울증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5일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 죽여버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사제총을 만들었다”고 밝힌 뒤 서울 한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제총을 이용한 살해행위를 할 것처럼 예고했다. 경찰은 A씨의 글 내용과 같은 ‘묻지마 살인’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거리에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직무에 방해를 받았다. A씨의 범행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른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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