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 하다가 자전거를 탄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5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했다”며 “2006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4일 오후 6시10분께 인천 중구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도로 옆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뇌 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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