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를 당시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는 흉기난동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다수의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비밀게시판에 올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이 범죄 예방 활동을 하게 했다”며 “범행 경위, 피해자의 수와 공무집행 방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점, 우울증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5일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 죽여버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사제총을 만들었다”고 밝힌 뒤 서울 한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제총을 이용한 살해행위를 할 것처럼 예고했다.
경찰은 A씨의 글 내용과 같은 ‘묻지마 살인’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거리에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직무에 방해를 받았다.
A씨의 범행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른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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