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사전선거운동 엄벌을

연말을 맞이하여 동창회, 향우회 등 각종 망년회 모임이 성행하고 있다. 1999년을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망년회를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최근 특히 산악회, 종친회 등과 같은 각종 단체들의 망년회 모임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여 사전 선거운동의 형태로 열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런 모임에는 예외없이 현역 국회의원이나 정치지망생들이 참석하여 자신을 알리거나 또는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지난 10월16일부터 제16대 총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4월13일까지 정당·입후보 예정자는 금품, 음식물 등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사전 선거운동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법규가 있음에도 현재 전국 도처에서는 망년회 출판기념회 산악회 등을 빙자한 각종 모임이 성행되고 있으며, 이런 곳에서 예외없이 사전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6일 중앙선관위는 일선 선관위에 공문을 내보내 산악회·동우회 각종 사조직이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당선을 위해 관광이나 등산을 주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는데, 현재 산악회 227개를 비롯하여 약 1천13개의 사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5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제16대 총선을 겨냥한 탈법 사전선거운동 건수는 고발 7건을 비롯 186건으로 이는 제15대 때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또한 96년 4월 총선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528건이나 되는데 제15대와 비교하면 무려 10배나 되는 것이다. 이는 제15대 총선시 단속건수 741건의 절반을 훨씬 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보다도 더욱 조치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느때보다도 산악회 등과 같은 사조직에 의한 탈법사전선거운동 단속이 요구된다. 이를 지금 단속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거는 유례없는 불법·탈법·금권 선거가 될 것이다. 유권자들도 탈법 사전선거운동에 유혹되지 말고 고발하는 정신을 보여주어야 된다.

正道벗어난 시위 자제해야

다중의 힘으로 목적을 관철하려는 집단시위 집단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민주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봄철이면 대학가나 노동현장에서 시국규탄 및 임금투쟁을 위한 각종 시위와 농성을 벌이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계절병처럼 되었고 그동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수원 안양 이천등 일선 시군청사가 이익단체의 단골 시위장소로 변해 그들이 틀어놓은 고성능 확성기에서 나오는 각종 구호와 운동권 가요 꽹과리소리가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인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 물론 민주사회에선 누구나 그들의 주장을 개진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시위와 집회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권익을 실현하는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해준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법 테두리안의 평화로운 의사표시여야 한다. 그 주장과 의사표시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하며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집단 시위자들의 요구사항이 제아무리 합당하고 절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폭력적 생떼로 원칙을 무너뜨리려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주변에서 빚어지고 있는 각종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합리성과 합법성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청이나 군청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구호를 외치고 꽹과리를 두둘기며, 기물을 파손하는 집회는 공무를 방해하는 것이며, 시군청을 찾는 민원인과 인근 주민에게도 폐를 끼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언필칭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행동은 비민주적인 과격한 방법으로 나오고, 자신들의 권리는 크게 외치면서도 상대방의 권리는 밥먹듯 짓밟는다면 언어도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남의 인권이나 명예도 존중하고 공무 및 사생활 역시 침해하지 않는 것이 민주시민의 도리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정도를 지켜야 하고 해서는 안될 한계선도 분명히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관철과 민원해결은 다중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와 그 구성원의 이성적인 판단과 합법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스님과 크리스마스

서울 조계사 주지대행 지홍(至弘)스님이 최근 남다른 칼럼을 썼다. 불교주간신문 ‘불교신문’에 게재한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홍스님은 “ ‘예수탄생’자체가 인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이다. 고통에 시달리는 인류를 위해 대속(代贖)하고 구원하기 위해 낮은 데로 임하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내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고 말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지홍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삭발 염의(染衣)를 한 타 종교인이 감히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은 인종과 민족, 부유함과 빈곤함의 차별없이 모든 이들의 가슴에 품어야 할 덕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의 진리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일 수 있으나 종교자체로 절대화되거나 맹신하게 되면 종교의 껍질은 남을지 모르나 사람은 없어지는 웃지 못할 결과를 낳게 된다는 지홍스님은 연말을 맞아 캐럴에 맞춰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사월 초파일이 되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자고도 말했다. 조계종이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전북 김제시 금산사 정문 등 주요사찰 주변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는 문구와 함께 연등을 든 동자승이 산타클로스에게 축하인사를 건네는 캐리커처를 그려 넣은 대형 현수막을 내건 소식도 감동을 준다. 용봉(龍鳳)이란 스님이 기독교인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했는가 하면, 수행중인 또 다른 스님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기독교인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한 미담도 들려왔다. 이렇게 불교가 축복해주는 1999년의 크리스마스가 더욱 성스럽게 느껴진다. /淸河

양주군의 보신행정

어느 지자체나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단속행정은 계획단계서부터 ‘보도자료’라는 형태로 언론에 공개된다. 그러나 단속이나 실사조사 등이 마무리돼 일정기간이 돼 단속결과가 도출될 즈음의 해당 실과소는 어느새 입을 다문다. 단속을 실시한 해당 실과소가 분명히 나름대로의 업무를 수행해 단속실적을 올렸음에도 적발된 해당 업소나 내용에 대한 공개는 극히 꺼리는 것이다. 양주군은 이달초 관내 대형음식점 45개 업소에 대한 각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단속에 나서 지난 97년 식품위생법을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던 군의원 김모씨(41) 부인 소유의 작은영토Ⅱ(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7개 업소에 대해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군 위생계는“단속결과가 언론에 공개되면 골치만 아파지고 이로울 게 없으니 우리 좀 잘 봐달라”며 끝내 단속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잘 봐달라’는 것인가. 위생부서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관내 위생업소들의 철저한 위생관리에 있다. 업소의 잘잘못을 가려 군의 행정처분을 비웃으며 시정을 하지않는 업소를 또다시 적발해야하는 반복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군은 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비호할 이유가 없다. 비호할 업소라면 뭣하러 적발을 했단 말인가. 이를 보면서 아직도 공무원사회에 잠재해 있는‘보신행정’의 낡은 의식구조가 그동안 얼마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왔던가를 다시금 일깨우게 한다. /양주=조한민기자(제2사회부) hmcho@kgib.co.kr

신진세력의 귀경인파 대조적

23일 (가칭)새천년 민주신당과 국민회의, 한나라당 등 각 당은 때 아닌 ‘귀경인파’ 들로 술렁거렸다. 정기국회를 비롯 임시국회에서도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인해 각종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이 서둘러 ‘귀향’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날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열린 조강특위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고 찾아온 경기지역 김모 전 의원이 당직자들과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의원회관의 2XX호 등 각 당 실세들의 방에는 출마 지역이 겹치는 예비주자들간에 눈 인사조차 피하기까지 한다. 내년 4·13 총선주자를 선발하기 위한 조직책 선정작업이 착수된지 불과 3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예비주자들이 ‘줄’을 찾아 속속 여의도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예비주자들의 ‘연줄 찾기’ 때문인 듯 각 당의 조직책 선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한나라당은 총 11곳의 조직책을 선정해야 하는 도내의 경우 광명을(손학규 전의원) 정도만이 확정적이며 나머지 지역은 ‘계파간의 충돌’ 또는 ‘낙하산 인사는 안된다’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예비주자는 “도대체 누구를 잡아야 공천이 확실한가, 돈(공천 헌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민주신당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용인 등 분구 예정지역의 경우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직책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벌써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수십통이나 받고 있어 사무실나 집에서 전화받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새 천년, 새로운 세기를 맞아 첫번째로 뽑을 ‘우리들의 선량’의 뒤 모습을 지켜볼 유권자들이 안스럽기까지 하다”는 한 당직자의 말이 서글프게 들린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광교산

해발 582m의 수원 광교산(光敎山)은 수원 시가지를 품에 안고 있는 명산이다. 원래 이름은 광악산(光嶽山)이었다. 고려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을 친정(親征)하고 환궁하는 길에 광악산 행궁에서 군사들을 위로할 때, 이 산에서 광채가 하늘로 솟아 올랐다는 고려야사가 있다. 이 광경을 본 왕건이 부처의 가르침을 주는 山이라 하여 명산광교(名山光敎)라고 사명(賜名)하였다고 전해 온다. 광교산에는 창성사(彰聖寺)를 비롯한 89암자가 있었다는데 지금 89암자의 자취는 찾을 수 없다. 다만 몇 군데의 절터와 산중에서 가끔 기왓장과 와당(瓦當)이 출토되어, 불령(佛靈)과 호국의 얼이 어려있는 산이라는 전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사시사철 삼림이 울창하여 옛날에는 인근의 5개 부읍 주민들이 땔나무 걱정없이 살았으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의 등산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광교산이 무속인들 사이에 계룡산에 이어 굿이 잘 듣는 명산으로 소문나면서 무속인들이 연일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이들 무속인들은 산림감시가 소홀한 밤을 이용해 형제바위, 약사암 등에서 굿판을 벌인다는 것이다. 광교산이 명산인 것은 사실이지만 굿판에 사용했던 돼지머리, 떡, 약과, 색실 등이 산속에 마구 버려져 있는 것은 산림도 훼손되지만 보기에 흉칙스럽다. 더구나 굿에 사용했던 촛불을 켜둔채 하산한다 하니 산불이라도 나면 어쩌려는가. 산불감시원들의 단속보다는 밤에 입산, 굿을 한다는 무속인들의 자제가 먼저 필요하다. /淸河

수원의료원 ‘위탁’ 안된다

경기도가 도민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의료원을 경영 수지가 안좋다는 이유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은 시책의 모순이다. 투자비용 20억원에 해마다 5억원을 주면서까지 민간위탁하느니 투자증대 등 공격적 경영의식의 발상전환으로 공공병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진정 도민복지를 위한다 할 것이다.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위탁경영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원의료원 노동조합을 중심한 시민단체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간곤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 대표들은 수원의료원은 서민과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중요시해야 되며, 따라서 경영수지 악화라는 이유만으로 민간병원에 위탁시키는 것은 도가 수원의료원의 공공성을 무시한 발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수원의료원을 비롯 6개 의료원이 있으며, 이들 기관에 지원하는 재정은 연간 69억원으로 전체 재정지출에 있어 겨우 0.17%에 그친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이만한 지출결함을 구실삼아 수원의료원마저 민영화책동을 벌이는 것은 행정의 궁극적 지표가 되는 복지행정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같다. 또 이미 민간위탁된 일부 의료원이 공공병원의 기대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수익이 전제되는 민간경영에서 공공병원처럼 공공성을 살린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허언이다. 그보다는 공공병원의 강화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수지악화를 줄일수 있는 더 가까운 방법인데도 경기도는 이를 외면한채 민간위탁만 안일하게 고집하고 있다. 더구나 의료보호 대상자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값싸고 질높은 의료기관을 갖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가 아닐지. 따라서 우리는 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양면가운데 공공성을 살리는 것이 지역사회의 기대에 합치된다고 믿는다. 수원에 하나뿐인 공공병원을 없애려는 것도 단견이지만 민간위탁으로 영리도구로 전락시키는데는 시민들의 공분을 금치 못할 것이다.

시급한 접경법 시행령

접경지역지원법이 지난 16일 의원입법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인천에서 경기북부, 강원도에 걸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것이 접경지역지원법이다. 그런데 이 접경법에 대상지역을 정하는 시행령이 아직 없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하다. 이는 마치 아기를 출산해 놓고 젖을 먹이지 않는 경우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접경지역 시·군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인 동두천, 포천, 양주, 고양 등이 특히 접경지역으로의 포함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연한 요구이며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동두천시는 군과 미군에 관련된 면적이 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오래 전 부터 쌓여 왔었다. 고양시와 포천군, 양주군도 사실상 접경지역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어 역시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접경지역은 남북분단 이후 50여년간 한반도에서 가장 낙후돼 왔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정지되다시피해 행정에서 소외된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년여의 산고 끝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 가운데 종합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등 사회복지 시설이 접경지역에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접경지역의 대상범위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경기북부지역은 내년 2월 1일 출범하는 제2부지사 체제의 경기도 제2청사 개청을 앞두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런 때에 동두천, 포천, 양주, 고양 등이 접경지역에 포함된다면 2000년대 경기북부지역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대상지역 선정, 사업계획수립, 국고보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하루 빨리 제정,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무안해지는 독지가

원혜영부천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 전령사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관계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다. 또 시는 내년부터 자랑스런 공직자 발굴을 위해 ‘칭찬릴레이 운동’을 전개, 반목과 질시대신 칭찬풍토와 화합분위기가 충만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언뜻보면 모든 일이 물흐르듯 순조롭게 이뤄지는듯 하다. 그러나 기자가 30여년간 불우이웃에 대한 사랑의 전령사역을 실천하고 있는 모 독지가를 쫓아 대상기관을 찾아가본 결과 그들의 냉대와 무관심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무안하고 쑥스러워 얼굴이 빨개질 지경이었다. 독지가는 20kg짜리 쌀20포대를 각각 동사무소와 장애인 협회에 기증하는 한편 할머니 경로당에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라면 3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은 기온이 영하 7도로 매서운 날씨임에도 그는 일년에 한번씩 만나는 정겨운 얼굴들과 그를 반겨주는 세밑인정을 떠올리며 상당히 상기됐으리라. 그러나 원미구의 한 동사무소를 방문했을때 독지가를 맞아주는 공무원은 사회복지담당 한명뿐 누구하나 관심을 갖고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잘난체 하고 있네” “먹고 살만 하니까…”등 힐난의 눈초리가 역력했다. 할머니 경로당을 찾았을때 박수로써 고마움과 존경을 표현했던 환대와는 너무나 다른 비인간적인 공직사회의 이중성. 독지가의 헌신적인 사랑의 메시지들이 공무원들의 일편단심(?) 변치않는 무뚝뚝함과 편협한 사고방식에 빛을 잃고 있는 것이다. 피와 땀과 눈물이 배인 성품을 가슴에 안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독지가들에게 인간적인 배려는 둘째치고라도 따뜻한 차 한잔을 건네주길 기대한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부천=조정호(제2사회부) jhcho@kgib.co.kr

접적지역주민의 바램

접경지역지원법(이하 지원법)이 마련되자 접적지역 주민들이 이제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과연 그렇게 될까하고 반신반의 하는 눈치다. 6.25전쟁당시 어디든 예외는 없었지만 특히 격전지였던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50년 가까이 생활의 많은 불편과 크고작은 사고로 인해 장애자가 됐는가 하면 목숨까지 잃은 사례도 허다하다. 전쟁의 잔재로 인한 각종 폭발물 사고, 주변 사격장에서의 폭음, 훈련때마다 겪어야 하는 교통체증, 집 한칸, 한 평의 축사도 군부대 동의없이는 지을 수 없었기 때문. 더욱이 연천읍과 군남면 일부지역 상공은 포 사격시 포탄이 날라다니고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속의 생활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본다. 국가안보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보라는 이름하에 이곳 주민들의 생활은 외면당해 왔고 소외돼왔던 것도 사실이며 지역의 낙후도 어쩔 수 없는 지역특성으로 돌려야 했다. 이에 늦게라도 지원법이 마련된 것에 주민들은 환영하며 지역개발의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지원법이 군사시설법의 하위법이라 충족할 만큼의 기대는 성급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금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대도시처럼 바뀌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대단위 공업단지가 유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오직 생활불편없이 자녀들의 진학문제가 이곳에서 해결될 수 있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활터전으로서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통일시대 한반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땅이 되길 바랄 뿐 이다./연천=장기현기자(제2사회부) khjang@kgib.co.kr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