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制와 단체장 관사

경기도에 있는 시장 또는 군수의 60% 이상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도에 의하면 31개 시·군 중 관사를 사용하는 시장·군수가 20명이며, 또한 상당수의 부단체장들도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에는 면적이 200㎡를 넘는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4개나 된다. 관사를 사용할 경우, 월 평균 유지비가 최소 7만원에서 최고 52만원이나 소요되며, 때로는 수천만원을 들여 개·보수를 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관사가 청사와 3∼5㎞ 떨어져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관사 유지의 취지와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장의 경우, 살던 집을 처분하고 관사로 들어와 집 판돈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일부 단체장은 관사를 실업자 수용 시설, 어린이 시설, 노인정 등 주민 복지시설로 개조·개방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사례도 많다. 이들 단체장들은 해당지역 내에 개인 사저가 있는데,굳이 관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사가 주민들의 세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혈세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관사를 없애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들 단체장들은 주장하고 있다. 다른 시설로 개조하기가 어렵다면 임대조치라도 하면 예산은 절감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여러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진 단체장들이 있다. 말로만 예산 절약, 또는 경영마인드를 외치면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니 딱한 일이다. 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진 단체장이라면 자신들이 손 쉽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닌가. 중앙에서 단체장을 임명하던 시절의 관사는 서울에서 집 없이 내려 온 단체장이 임시로 거처하던 곳이기에 필요했다.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단체장이 지방화시대에 해당 지역에 살면서 낭비 요소인 관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단체장은 경영마인드를 외치기 전에 관사에 대한 구시대적 사고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미성년 매춘과의 全面戰

미성년자 매매춘에 대해 경찰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미성년자 매매춘 단속의 전국 확산은 서울 종암경찰서에 부임한 첫 여성경찰서장이 국내 사창가의 대명사인 ‘ 텍사스촌’에 대한 미성년자 매매춘을 뿌리 뽑겠다고 한 선언이 큰 반향을 일으켜 계기가 된 것인만큼 그 기대가 크다하겠다. 이와 함께 도내 첫 여성경찰서장인 김인옥 양평경찰서장이 부임하자마자 미성년자를 고용한 티켓다방에 대해 철퇴령을 내린것도 큰 효과를 기대한다. 매춘은 분명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그동안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사창가 홍등가나 티켓다방 등 성의 상품화현상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가속화되고 최근엔 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한 10대 원조교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내에서만도 파주 양평 의정부 평택 등 사창가 밀집지역 300여업소에 종사하는 1천여명의 윤락녀중 미성년자가 30%로 추정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미성년자 매매춘에 대한 걱정은 여성단체 등에서만 토해냈지 정작 단속해야할 경찰은 뒷짐지기 일쑤였다. 그러니 미온적인 경찰이 업자와 무슨 관계가 있지않나 의혹을 받고 또 그것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간혹 강도 높은 단속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성과는 일시에 그치고, 섣부른 단속은 오히려 윤락행위가 일반 주택가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같은 과거의 단속행태 때문에 이번 미성년 매매춘에 대한 전면전이 결국은 반짝 단속에 그치거나 사창가 이전효과만 내고 말 것이란 일부의 예측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선언이 소리만 요란한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된다.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이 꼭 성공하려면 시민단체들의 협조는 물론 어른들 모두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검찰 경찰 자치단체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계아래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 사회에서 미성년 매매춘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일시적인 다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면서 윤락업주들의 전업유도와 윤락녀 계도책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주도면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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