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잡을 묘책없나

보름만 있으면 추석인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값이 지난 추석때와 비교해 20% 오른 것은 예사고 오이·밤·멸치 등 일부 채소 과일값은 50∼100%가 뛰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추석 물가 급등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IMF사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서민가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추석 물가 오름세는 명절수요에 따른 구조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올 추석 물가불안은 이미 예고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물가대책이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 추석이 예년보다 보름정도 빠른데다 구제역파동과 어로 조업일수 부족 등으로 햇과일 출하가 늦고 어획량이 크게 줄어 일부 제수용품의 수급불안을 진작부터 예견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성수품목이 일제히 뛰어오르고 있는 데는 이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물가당국의 책임이 크다. 물론 정부가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1일 농림부는 농협·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련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밤·사과·쇠고기· 달걀 등 10개 품목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 방출하고 민간 보유량도 조기 출하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25일엔 재경부도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추석 물가는 예년에도 그랬듯이 떨어지기는 커녕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책효과가 기대한대로 나타나지 않게된 데는 고질적인 탁상행정으로 수급동향을 잘못 판단했거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가대책과 관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또 상반기 물가가 1.5%대로 안정된 것에 자만하고 방심한 탓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올 물가상승률을 당초의 3%에서 2.5% 이내로 하향 조정한 것만봐도 물가동향을 안이하게 전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라도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 값이 더이상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추석 물가 폭등은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물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반기에 시작된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물가오름세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한번 오른 물가는 좀처럼 내리지 않는다. 정부가 올 물가상승률을 2.5%로 하향조정 했지만 지금처럼 생필품값이 폭등하고 공공요금인상이 뒤따르면 물가안정은 낙관할 수 없다. 정부는 물가 급등현상에 대해 좀더 큰 관심을 갖고 보다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북한 가족법

북한의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점에서 우리와 같다. 그러나 ‘혁명적 이념에 기초한 동지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7세면 결혼을 할 수 있으나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해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규정, 중국처럼 만혼만육(晩婚晩育)을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혼인은 국가의 ‘심사’후 ‘등록’되며 약혼의 법적 효력은 없다. 8촌까지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근친혼’에 해당돼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우리처럼 동성동본금혼제도는 없다. 북한의 이혼제도도 우리와는 좀 다르다. 초기에는 남녀평등사상에 입각해 자유 이혼을 강조했으나 1956년부터 ‘협의이혼’제도를 폐지해 이혼하려면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잦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두번 이상 이혼하려면 수수료 외에 ‘벌금’ 성격의 돈을 내야 하고 재판에서 부도덕한 행위가 발견되면 거주지에서 추방되거나 형사재판을 받는다. 그런데 1958년의 ‘조선가족법’ 141쪽에는 ‘임신중에 있거나 산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는 여성, 인민군대의 전사나 하사관, 또는 전투상태에 있는 군관을 피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초기 북한정부의 여성과 아동보호주의, 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우리의 민법 ‘가족편’에 해당하는 북한의 가족법은 1946년 제정된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으로 시작해 1990년 10월 제정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가족법’으로 완성됐다고 한다. 호적제와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은 ‘권리’의 개념이 아니라 ‘의무’의 개념이라는 북한 가족법이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淸河

남한신문이 북쪽에 가면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한신문 10여종이 이르면 이달중으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되고 북한도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 3∼4종의 중앙지를 보내올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 12일 평양을 방문한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한 신문을 보고 싶다’고 말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남한신문을 판문점 자유의 집(남측)으로 보내면 판문점 남측 연락관이 외교행낭(파우치)에 준하는 절차로 밀봉, 북측 연락관에게 보내는 형태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도 조간인 로동신문 등을 아침 일찍 판문점으로 보내 맞바꾸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달된 남한신문은 차량편이나 헬기를 이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무실에 들어가겠지만 서울에 온 북한신문은 통일부 자료센터에 비치해 북한연구자나 학생 등이 신속하게 북한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로동신문 구독은 홍콩·일본의 중개상을 통해 7일에서 15일 정도 걸렸는데 판문점에서의 직접 교환은 서로 구독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입과 반출’ 승인절차를 밟는다. “달러가 없어서 돈 내고는 못 본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 마디에 남한신문이 북한에 즉시 전달될 것 같은 사실 앞에서 마치 남한은 짝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에 오금을 못펴는 것 같아 좀 뭣하기는 하다. 북한 주민사회는 지금 어떠한지 모르지만 남한신문의 기사 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판은 그렇다치고 친딸 성폭행과 원조교제, 존속살인 등 부도덕스럽고 사악한 사건들은 참으로 큰 걱정거리이다. /淸河

윤리강령 없는 기업들

아직까지 없었다는 게 이상하지만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자사(自社)의 윤리강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은 어처구니가 없다. 기업들이 ‘기업윤리강령’을 서둘러 제정하려는 이유가 부패방지법이 올 가을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리강령이 없거나 ‘비윤리적’인 기업은 정부 발주공사나 입찰 등 각종 공공계약에 참여할 자격을 엄격히 제한받기 때문이라고 하니 더욱 그러하다. 작금 시민단체가 추진중인 입법안에는 정부 공공계약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기업과 공무원을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고발로 인한 예산절감액의 15%까지 주고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하는 안이 포함돼 있어 기업들을 한층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윤리라운드’ 추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2월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 기업인이 뇌물을 준 혐의가 드러나면 국내외 경쟁기업, 사법기관, 정보기관, 시민단체 등에 제소당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 점도 윤리강령 제정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앞으로 비윤리적인 행위가 드러나면 기업인의 처벌은 물론, 해당기업의 무역, 해외투자에서 제한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 86%의 기업이 윤리강령을 명문화해 실천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 부터 기업윤리실천이 강조돼 왔다. 예컨대 IBM의 영업행동준칙에는 ‘뇌물·선물·향응’과 관련, ‘임직원과 그 가족은 IBM의 영업과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돈이나 선물을 납품업자로부터 받으면 안되며 회사업무와 연결시켜서 고객회사 또는 정부 간부에게 돈이나 선물을 줘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다. 기업윤리강령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것은 기업체와 기업인, 종사자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다. 우리 기업들도 하루 빨리 기업의 납품관계 비리차단, 공정경쟁, 환경보호, 성차별·성희롱 금지, 탈세·뇌물·부정정치헌금 금지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담은 윤리강령을 마련, 준수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식탁공포’ 언제까지

‘식탁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불량·부정식품 사례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와 국민들이 뭘 먹고 안먹어야 하는지 음식 먹기가 겁나는 것이다. 수입 꽃게에 납조각을 집어 넣어 무게를 늘려 시중에 파는가 하면, 옥수수기름에 화공약품인 황산을 혼합해 참기름으로 둔갑시켜 대량판매한 업자와 쇳가루가 섞인 고추가루를 팔아온 악덕업자가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또 수입 홍어와 복어 뱃속에 돌 또는 물을 강제로 넣은후 급냉동시켜 무게를 늘려 팔거나 아가미를 통해 모래를 집어 넣은 조기가 유통되고, 시중의 묵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2∼3일새 언론에 보도된 불량·부정식품 사례들만 봐도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식품이 남아 있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얼마전엔 농약 콩나물과 농액채소·석회 두부가 식탁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하다. 검사·검역체계도 그렇고 부정식품취급자 처벌 법규도 마찬가지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검사 검역체계는 곳곳에 구멍이 뚫려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전에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30%까지 정밀검사를 해오던 체계가 시장이 개방되면서 오히려 정밀검사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고작 2%내외의 무작위 추출로 그나마 관능검사에 그치고 있다니 검역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 국내 농수산물 검사체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 1천177개 지방 단위농협 중 잔류농약 속성 간이검사소를 갖춘 곳은 213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국내외 식품 검사·검역 시스템을 점검을 통해 완벽하게 보완하는 일이다. 인력·장비 등 부족한 것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구비해 빈틈없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부정식품을 취급하는 악덕업자를 중벌에 처할 수 있게 관련법규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가장 무거운 법정형량은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 그동안 수많은 사례를 적발했어도 부정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당국의 단속도 겉핥기식인데다 일제단속 때마다 되풀이 되는 ‘중형’ 다짐도 엄포로 그쳤기 때문이다. 당국은 더 이상 부정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토대를 강화하고 검사·검역기능을 보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매미소리

매미는 현재 18여종으로 보고돼 있는데 이들 중 참깽깽매미·말매미·봄매미·소요산매매·두눈박이좀매미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다. 수컷의 복부에는 훌륭한 발음기관이 있어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다른 곤충과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이다. 매미는 생태적으로 매우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다. 유충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땅 속에서 보통 2∼5년을 살며, 성충이 되기 위해 지상에 나와서는 나무에 올라 마지막 탈피를 한 뒤 약 한달정도 살다 알을 낳고 죽는다. 유충은 나무의 뿌리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성충은 햇가지 속에 알을 낳아 나무를 말라 죽게 하므로 식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도 매미의 울음소리는 가곡이나 동요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매미의 울음소리를 여름날에 들으면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 처럼 시원한 청량감을 준다. 그러나 요즘의 매미소리는 아마 소음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매미는 원래 낮에만 우는 곤충인데 요즘 매미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기 때문이다. 주서식지도 야산이나 숲속으로 알려져 왔지만 지금은 아파트단지나 빌딩 숲 한가운데 까지 점령해 버렸다. 더욱이 수컷이 암컷을 유인할 때 내는 울음소리는 건설현장을 능가한다. 이처럼 도심에 매미가 부쩍 늘어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 것은 없다. 다만 천적인 말벌과 조류 등이 공해로 감소함에 따른 것이고 매미가 밤에 우는 것은 도심의 불빛을 보고 낮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추정은 한다. 수년간을 땅 속에서 지내고 겨우 지상에 나와 한달 정도 살다가 숨지는 매미의 생애를 생각하면 매미의 울음소리를 소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매정하지 않나 싶다. 매미의 울음소리는 세월이 흘러가는 소리이다. /淸河

자자체 부실 경영 개선해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으로부터의 재정독립이다. 재정자립이 없으면 지방이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기도 어렵고 또한 지역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사업이 중앙으로부터의 국고지원에만 의존하게 되면 지방은 중앙에 예속되게 되며, 따라서 지방자치는 허울좋은 이름뿐이다. 이러한 우려가 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에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각 시·도 등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진 빚이 무려 18조가 되며, 이에 대한 이자만도 연 1조가 넘는다고 하며,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세의 59%를 빚 갚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평균 자립도는 59.4%이며,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는 자립도가 불과 40%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전국 248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무려 58.5%인 144개에 이른다고 하니 이런 재정상태를 가지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이와같이 어려운데도 각 지자체는 자치단체장들이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지자체를 운용할 생각은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선심성 예산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으니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자체 단체장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전시성 사업 등을 실행함으로써 더욱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고 있다. 행자부에 의하면 98년의 경우, 300여개의 각종 지역축제가 대부분 단체장들의 일과성 행사인데도 자치단체 총 예산의 12%나 소요되었다고 하니 지자체 단체장들의 재정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짐작할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국민의 혈세를 무서워 해야 된다. 선진국의 단체장들은 자신들을 세일즈맨이라고 외치면서 틈만나면 지자체 홍보에 열을 올리고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의 단체장들이 유권자의 표나 의식한 선심성 행정을 한다면 과연 지역발전이 제대로 되겠는가. 물론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실시하여 재정 수입을 올리는 단체장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 파산 선고라는 최악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또는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 단체장들이 재정운영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갖기를 재삼 요망한다.

道敎委의장 선거가 이래서야

경기도교육위원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교육계 주변이 혼탁선거양상으로 얼룩지고 있다. 오는 31일 임시회에서 선출할 의장단 선거에는 특히 교육위원 정원 13명 중 5명이 의장(후보 3) 및 부의장(후보 2)에 출마할 뜻을 밝히고 선거전에 나섬으로써 과열·타락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보도된 선거 행태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도 고질적인 정치판을 닮았는가 하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선거전 초반에는 정치판의 지역색처럼 경력·비경력간의 편가르기 대결구도로 진행되다 일부 위원들이 이탈, 상대후보 지지로 돌아서자 상대측에 대한 인신공격과 물고 뜯는 음해성 상호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예컨대 ‘누구누구는 다리가 불구인데다 술을 못하고 독선적이어서 도교위 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에서 부터 또 ‘누구누구는 성격이 신경질적인데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 또 ‘누구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부도덕한 인물로 의장자격이 없다’는 등 상대방을 흠집내고 음해하는 얘기들을 퍼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러는 언론인이나 교원의 이름을 도용, 후보자의 학교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가 사학자금을 빼내 위원들을 매수하는 등 불법선거를 하고 있는데 아느냐’며 인신공격하고, 이같은 내용을 언론사에 알려주기도 한다. 흑색선전 일변도의 치졸하고 낯뜨거운 저질비방이 도를 넘어서 시정잡배 뺨치는 상황이다. 도교위의장 선거까지 오직 당선만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한심한 풍토를 보면서 당 혹함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교육위의장은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교육자치 의결기구를 대표하는 장(長)이다. 이런 자리를 차지할 사람을 뽑는 선거전이 혼탁한 정치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이며, 학예 풍토를 진작할 수 있는지 암담할 뿐이다. 도교위의장 선거가 이처럼 혼탁·비방의 난장판 선거에다, 특히 경력·비경력으로 나뉜 분파의 힘이 작용한다면 교육정책에 관한 교육위의 심의·의결에 대해 신뢰가 생길 수 없고 제대로 될리도 없다. 때문에 적어도 지방교육발전을 주도할 교육위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만은 정치판과는 달라야 한다. 후보자들은 이제라도 일선 교직자들과 특히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가 되도록 이성을 되찾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환경의식 없는 개발사업장

최근 경기도와 시·군 및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경기지역 환경안전특별점검 결과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드러났다.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수도권 택지개발 현장 등 대규모 사업장 56개소를 점검했더니 11개 사업장이 환경평가협의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1개 위반 사업장 가운데 6개소가 공공기관이라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이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환경을 마구잡이로 훼손했다면 도대체 환경영향 평가는 누가 지키라는 것인가. 환경을 파괴한 6개의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중인 파주시 통일동산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사업면적 168만평 중 산림지역 1만8천평은 수림보호 및 생태보전 차원에서 원형보존하도록 199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의가 이루어졌었다. 그런데도 토지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임진강 제방복구를 위한 토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보존지역의 원형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환경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요청을 했다지만 이미 모두 훼손된 뒤인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화성군 향남면 발안∼반월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비탈면 보호대책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제대로 시행치 않아 환경을 파괴했다. 포천군 회현면 일대의 극동골프장과 포천골프장 공사현장은 진입도로 입구를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보다 훨씬 많이 절토했고 다른 사업장들은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녹지면적 감소 등으로 적발됐다. 우리가 이번 환경안전특별점검 결과를 우려하는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체들, 특히 공공기관이 공사를 하면서 정부가 지키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환경의식의 실종이다. 이래서야 정부가 민간업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준수여부를 어떻게 단속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은 난개발이 극도에 달해 환경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있는 실정아닌가. 더 이상 산림이 무단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시행기관과 업체들은 부디 각성하고 당국은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란다.

꽃게에 납덩이를 넣다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중국산 꽃게 수입업자가 무게를 늘리기 위해 꽃게속에 인체에 치명적인 납조각을 넣어 판매한 사실이 검찰수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구속된 꽃게 수입업자는 중국서 수집한 꽃게 13t을 30∼40마리씩 상자에 재포장하면서 냉동직전 상자당 1∼2마리에 70∼150g의 납조각을 주입시켜 국내 업자에게 판매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기로서니 어떻게 식품에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의 납조각을 아무꺼림없이 넣는 그같은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같은 분노와 함께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은 구속된 이 업자외에 또다른 수입업자가 25t 가량의 ‘납꽃게’를 수입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현재까지 38t 중 30t이 이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통해 수도권을 비롯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검찰은 또 이들 외에 ‘납꽃게’를 유통시킨 수입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만큼 납꽃게의 수입이 횡행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검역체계는 그 동안 육안에 의존할뿐 허술하기 짝이 없어 꽃게를 비롯한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꽃게는 장을 담그거나 찌게를 끓일 때 통째로 요리하는 경우가 많아 납이 오염된 꽃게를 자신도 모르게 먹기 쉽다. 특히 미세한 납조각은 끓는 물에 완전히 녹기 때문에 찌게 조리과정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아 납중독 위험이 크다. 납은 이미 알려진대로 중금속 중 가장 독성이 강하고 한번 체내에 흡수되면 배설되지 않고 누적돼 사지마비 등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다. 이처럼 생명을 앗아가는 독성물질을 돈에 눈이 어두워 음식물에 넣는 것은 간접 살인행위나 다를게 없다. 때문에 사직당국은 이같은 악덕업자들을 빠짐없이 색출 엄중하게 처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식품업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하루 빨리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국내외 식품 검사·검역을 어떤 문제보다 최우선적 의제로 삼아 보강해야 한다. 부족한 인력 장비 등은 하루 속히 보완해 완벽한 검역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을 먹는 것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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