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水災, 당국 뭘 했나

올 여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96년 이후 올해도 또 경기북부지역을 비롯한 경기남부 일부에 수마가 덮쳐 주택과 농지가 침수되는 등 적지않은 재산피해가 났다. 몇년째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수재에 우선 할말을 잃고 망연자실할 뿐이다. 한 두번도 아닌 수년씩 똑같은 참상을 겪으면서도 어째서 당국의 수방대책은 그렇게도 허술한 것인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이번에 내린 비의 양은 지난 98·99년에 비해 훨씬 적었는데도 하천 둑이 붕괴되거나 유실됐고,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됐다. 다행히 이번 비로 작년과 같은 대규모 피해는 없었지만. 그러나 올해 역시 도내 논 1천370여㏊가 침수되면서 10∼20%의 감수가 예상돼 5년연속 대풍의 꿈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매년 물난리를 겪을 때마다 정부가 약속하고 다짐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양태의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그 대책 어디엔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비의 수해양상을 보면 근본적인 수방대책은 커녕 지난해 수해 복구공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이없게도 앉아서 당한 사례가 많다. 배수펌프장만 늘렸을 뿐 하수관로를 확장하지 않아 침수된 의정부시 의정부3동 지역과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일대가 그렇고, 주민의 강력한 요구로 뒤늦게 유수로 확장공사 중에 당한 고양시 풍동 2통지역과 차탄천 둑 높이기 설계용역중에 침수된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일대가 그러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수해복구비로 5천100억여원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도 구조적이고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당국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막대한 돈을 들이고서도 웬만한 비에도 맥못추는 임시 방편식 수방대책은 주민들에게 불안감만 안겨주고 정부를 불신케할 뿐이다. 정부와 경기도는 지금부터라도 치수와 방재(防災)를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지성 호우에도 무력하기 짝이 없는 이제까지의 수방대책들을 근본부터 뜯어 고치고, 말 그대로 항구적 수방대책을 새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만약 앞으로 세울 수방대책과 복구계획이 종전의 것과 같은 복사판이 된다면 우리가 수년간 경험한대로 수재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수방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해둔다.

파주의 평화시유치 ‘당위성’

정부가 계획한 평화공원(평화시) 조성에 파주와 경합, 철원으로 유치하려는 강원도에 재고를 당부코자 한다. 평화공원은 남북교류 및 자유왕래의 거점으로 이산가족 면회소 물류기지 등을 조성, 장차 평화시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철도지점엔 남북공동역사가 설치된다. 이를위해 파주시와 경기도는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100만평규모의 평화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나섰다. 물론 철원도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원선은 경원선나름의 또 다른 테마가 설정돼야 하는 것으로 안다. 강원도가 주장하는 4차 국토개발계획상의 평화통일 거점지역조성은 경원선과 설악산∼금강산의 연계등이 중심인 것이다. 평화공원은 어디까지나 경의선 중심의 사업으로 파주는 자유로를 통한 개성공단의 배후지역이다. 남북간 물자 및 기술, 자본 등의 교류에 최적지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믿는다. 강원도가 파주를 흠집잡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을 들먹인 것은 유감이다. 이에대한 판단은 정부의 몫이다. 같은 광역단체의 입장에서 이를 거론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욱이 건설교통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지역특성의 개발사업을 위해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류활성화를 위한 여건충족의 변화로 안다. 평화공원(평화시) 조성은 남북간의 단순한 과도기적 조치가 아니다. 장차 통일한반도의 중핵으로 대륙을 연결하는 동북아시대의 거점지역 역할을 하게 된다. 실로 막중한 국가사업인 것이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의미도 물론 있다. 경기도의 발전을 바라는 것처럼 강원도의 발전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렇지만 여기엔 여건이란 것이 있다. 예컨대 관광발전은 두 도가 다같이 지향하는 것이나 경기도는 시설관광, 강원도는 자연관광이 주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대립하기보다는 상호연대(보완)하는 것이 더불어 발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평화공원(평화시) 조성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판단된다. 이웃끼리 괜한 소모적 경쟁으로 서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고 싶다.

선거비용 실사 다시해야

지난 25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토록 교육을 시켰으며, 또한 기소되어야 하는데 기소 안된 사람이 열손가락을 넘는다는 발언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여당 총무까지도 개별적으로 선관위와 검찰과 연락하면서 부탁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여당 지도부가 선거사범처리에 개입되었을 의혹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여당은 사실과 다르며 일부 발언이 과장됐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 대표가 선관위와 검찰에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나 발언 내용을 보면 단순한 실언이나 과장된 표현으로 보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파장이 크다. 선거의 실무 총책인 사무부총장과 원내 총무가 공개석상에서 행한 발언이 어떻게 똑같이 실언일 수 있겠는가. 그 동안 국민들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깨끗한 정치, 돈 적게드는 선거를 염원하였으며, 대통령도 깨끗한 정치의 실현 없이는 한국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며 기회있을 때마다 깨끗한 선거를 강조해 왔는데, 여당 고위당직자가 오히려 선거부정을 획책하였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지난 4·13 총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혼탁하게 치러져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켰었다. 때문에 선관위에서 수백명의 국세청 직원까지 동원하여 선거비용을 실사, 법정비용을 위반할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불과 19명밖에 고발하지 않아 결국 선관위도 기대할 것이 못 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제 여당 당직자들 스스로 선거비용을 축소·보고토록 했다고 하니 선관위는 이제부터라도 선거비용 실사를 철저하게 재실시, 위반자는 전원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선거법 위반자 기소 시한이 오는 10월31일까지이므로 아직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 선관위가 스스로의 명예회복차원에서라도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 정도의 소극적 방법에 그칠것이 아니라 선거비용 실사의 전면적 재조사를 통하여 의혹을 밝혀야 된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정치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또한 깨끗한 선거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판단의 오류

1997년 8월30일 자정이 넘어서다. 미국의 3대 공중파 방송중 하나인 CBS에 지방가맹사들의 비난 전화가 빗발쳤다. CNN, NBC등은 정규프로그램을 중단, 영국의 다이애나비가 파리에서 교통사고 당한 참혹한 장면과 함께 현장뉴스가 중계되고 있는 시간에 CBS는 한가롭게 프로레슬링 중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CBS가 다이애나비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다루기 시작한 것은 한시간이 지난 뒤였다. 헤이워드 CBS 사장은 멍청했던 한시간을 ‘악몽의 시간’으로 규정, 베나르도스 뉴스담당 부사장을 특집담당으로 좌천시키고 맥기니스 런던 지국장을 승진 발령했다.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때의 일이다.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진격해 오고 있는 시간에 신모국방부장관은 이승만대통령에게 ‘각하, 용맹무쌍한 국군이 일제히 반격을 가해 격퇴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육군수뇌부는 전날(토요일) 밤 육군회관 준공파티에서 만취한 술이 덜깬 작취미성의 상태였다.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핵잠수함 쿠르스크호 참사로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것은 늑장 대처한 탓이다. 조난 보고를 받고도 흑해 별장에서 계속 휴가를 즐기다가 사태가 심각해진 이틀날 마지못해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서구에 구조지원 요청을 한 것은 또 이틀이 지나서 였다. 푸틴은 1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쿠르스크호 참사와 관련, 지난 23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유족들에게는 10년분 봉급, 아파트 제공등을 약속하는 등 뒤늦게나마 수습에 나섰으나 이반된 민심은 좀처럼 돌아서지 않고 있다. “러시아에 태어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모든일은 이처럼 대처하는데 시기가 있다. 시기를 놓치는 것은 판단의 오류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다. 우리 주변에 판단의 오류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는지 정부는 다각적인 성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白山

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먹는다는 말일게다. 재산권 피해를 우려한 나머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하남시 단속행정이 이같은 속담에 비유될 수 있을 것같다. 이 때문에 시는 ‘단속행정에 구멍이 나있다’‘단속행정이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등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그린벨트 불법행위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을 세우기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와 고발이 이뤄졌지만 전과자만 양성할 뿐 불법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물전체를 훼손함으로써 발생되는 재산권 피해는 물론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온적인 단속행정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린벨트가 지정된지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법률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처럼 미온적인 단속행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시는 뒤늦게 강변로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97개업소 2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중 대규모 및 환경오염 유발업소 34개소에 대해 지난 11일 계고조치하고 계고기간내 자진 원상복구를 미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26일까지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조치후 시는 뒷짐지고 있을 것이며 업주는 벌금만내고 꾸준히 불법행위를 자행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그린벨트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는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다’라는 속담처럼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강한 의지만 있다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원상복구도 가능할 것이다. 강력한 단속행정만이 공무원과 업주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하남=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작물수해

‘농사는 곡식을 가마니에 담아 곳간에 재워야 안다’는 옛말이 있다. 씨앗을 싹틔워 이앙하고 김을 매어 수확하기까지 여간한 공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마치 아기 키우듯이 온갖 정성을 다 들여야 한다. 자연의 변덕은 예측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다. 아무리 과학영농을 말해도 대자연의 심술은 인간이 당할 재간이 없다. 날벼락같은 한여름 우박은 순식간에 모든 작물을 망친다. 철이른 무서리 또한 생떼같은 농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와도 걱정인 것이 농사일이다. 보통 너댓번씩 위협받는 태풍 역시 무서운 복병이다. 농사를 짓는데는 이처럼 일일이 말 못할 걱정거리가 많다. 올 농사가 근래 보기드문 대풍이라더니 지난 며칠동안 내린 아무 쓸모 없는 비로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다. 산사태가 나 인명이 다치고 철도 도로 등이 끊긴 전국적인 피해속에 누런 들판을 휩쓴 흙탕물 홍수를 보노라면 정말 마음 아프다. 늦더위 햇볕속에 하루가 다르게 여물어야 할 벼가 일조량이 모자라 지장을 받는 것도 뭐한데 홍수에 할퀴어 무더기 무더기로 쓰러졌으니 한시바삐 일으켜 세워야 할 일이 큰 걱정이다. 벼와 함께 논이 유실돼버린 것은 또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풍년을 눈앞에 두고 삽시간에 폐농을 당하다시피한 농가가 있을 것이니…. 가을 과일 농사도 치명적일테고. 수해가 남부지방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도내에도 적잖은 피해가 났다. 쓰러진 벼 일으켜 세우는데 대한 당국의 인력지원대책이 시급하다. 가을비는 반갑지 않다는데 이달말쯤 또 한차례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한다. 올 추석엔 햅쌀밥을 먹을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白山

인천시 왜 소외당하나

인천항이 홀대받고 있는 작금의 현황은 괴이하다. 인천항이 이제는 쓸모가 별로 없다는 것인가. 인천항만 그런게 아니다. 인천시 전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최근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천을 방문, 인천해양청과 인천항을 둘러 봤을 때만 하여도 그렇다. 부산 방문때와는 다른 인천시장을 만나지 않았다. 장관과 시장의 일정이 상반돼서 그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석연치 못하다. 당장 인천항이 중국과의 컨테이너 항로에서 제외된 것 자체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정책적으로 소외된 것이다. 지난 6월 19일 한·중 해운회담에서 신설키로 결정된 중국 컨테이너 노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해 할수 없다. 인천항은 항만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돼 컨테이너 항만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는 국제항만으로의 인천항 발전을 지원하기 보다는 낙후항만으로 고착시키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한·중 해운회담에서 중국정부는 인천항을 포함한 중국 연안도시 항만들과의 30개 노선 신설을 제안했으나 해수부가 3개 노선만 주장하다 결국 인천항을 제외한 부산·울산·광양항 중심의 8개 컨테이너 항로 노선만 신설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남북수산협력 기지로 동해의 대진·거진항 등에 대규모 시설투자와 외자유치사업을 벌이면서도 인천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육성정책 하나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인천항의 지정학적 중요성 면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인천은 지금 인천항을 비롯,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조성, 송도신도시개발, 공장신·증축 문제, 해양경찰청 인천존치 등 대규모 역점사업들이 수도권규제정책 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인천시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수 있는 대책이 곧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도금고 선정의 개정방법

도금고 선정방법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의 힘겨루기가 재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금고선정방식을 공개 및 제한경쟁입찰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회측의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유는 있다. 이유는 충분하지만, 한편 실정법에 저촉된다는 집행부측 말이 또한 맞는데 문제가 있다. 지방재정법은 금고의 설치를 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으로 규정, 수의계약관행을 가능케하고 있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해도 집행부측의 재의요구, 의회의 재의결 끝에 결국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소송다툼이 될 공산이 짙다. 이에대한 판례는 아직 없으나 금고관련 조례안이 아무리 합당하다해도 실정법상 상위법에 저촉되면 유효화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지방재정법은 자치단체의 계약방법에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이 유독 금고의 설치를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으로 하고 다만 지정 또는 변경시 시장·군수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내무(행자)부장관에게 보고만 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제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의회의 조례제정 취지를 살리자면 무엇보다 이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재정법 금고설치 조항부터 먼저 개정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도의회의 금고관련 조례제정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대 도의회에서도 추진하다가 그만 둔바가 있다. 당시엔 공청회까지 가졌었다. 이같은 전철을 참고삼아 상위법저촉의 조례제정 강행으로 공연한 평지풍파를 일으키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도의회에 권고하고 싶다.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하여 문제의 지방재정법 금고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법조항의 상호충돌에 유권해석 요구등 대정부 질의를 통한 문제제기도 병행할만한 방법이다. 같은 지방재정법에서 계약의 방법(일반경쟁입찰) 규정과 상치된 금고의 설치조항 효력한계에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가 있다. 또 금고설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정한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속한 것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금고선정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 도의회의 견해엔 동의하면서 추진방법에 합리적인 고려가 있기를 당부하는 것이다.

<현정권의 모럴헤저드(moral harzard)>

<현정권의 모럴헤저드(moral harzard)> 현정권의 도덕성이 다시한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송 자교육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시절 회사돈으로 실권주를 인수, 16억원의 시세차액을 남겨 자질시비가 일었고, 한빛은행의 일개 지점에서 현직장관 친인척 등에게 460억원대의 편법대출을 해 준 것으로 알려져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윤철상제2사무부총장의‘4.13총선비용 실사개입’의혹 발언 앞에서는 이도 대수롭지 않다. 윤사무부총장은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법정선거비용 신고과정에서 지구당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 1/2만 신고하라고 수차례 교육시켰다”면서 “제3의 정보를 통해 당이 사전에 문제를 파악, 대책을 세워 기소를 면하게 된 의원이 열 손가락을 넘는다”고 말했다. 이는 주도적으로 법을 만들고 준수해야할 집권여당이 오히려‘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단속하는 선관위와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는 위법행위를 한 여당 의원들이 기소된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민주당은 “윤의원의 발언이 와전됐다”,“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여당이 12명이나 기소되고 야당은 7명밖에 기소되지 않을 리가 없지 않느냐”(26일), “윤의원 발언중 일부는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서영훈대표, 27일)이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해 ‘옷 사건’으로 김태정법무장관이 낙마했고,‘2만달러 촌지’사건으로 손 숙환경장관이 최단명장관으로 기록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그때마다 정부.여당은 오리발을 내밀었고, 결국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도덕성과 개혁성을 담보로 정권창출에 성공한‘국민의 정부’는 집권2기를 맞아 다시한번 헤이해진 도덕성을 옥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고사하고‘무늬만 국민의 정부’라는 오명만을 안은채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宋장관은 물러나야

참여연대등의 송자교육부 장관 해임요구에 이견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도덕적 품위를 담보하고 있다. 말단 9급직에도 해당하는 품위의무가 정무직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장관, 그것도 교육의 최고 책임자에겐 더욱 도덕성이 요구된다. 비록 재임중 일이 아닌 임용전의 흠일지라도 직무 능력의 품성과 연관된다. 장관이 아닌 개인으로서는 흠이 아닌 일일지라도 장관으로서는 흠이 될수 있는 것이 송장관의 거액 불로소득이다.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회삿돈을 빌려 실권주를 인수한 일부를 팔아 빌린돈을 되갚는 시세차익으로 제돈 한푼 안 들이고 16억7천만원을 챙긴 사실은 증권장사 하는 사람에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위 공직자의 자질엔 결코 합당하다 할 수 없다. ‘불법이 아니었으며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려 한다’는 송장관측 해명은 궁색하다. 법 저촉여부 이전의 도덕적 규범에 위배된다. 설사 이제와서 그돈을 사회에 내놓은다 해도 구명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되고 난 뒤의 사회 환원은 의미가 없다. 송장관의 임용은 미국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이 그렇지 않아도 기피사유가 됐었다. 장관취임 이후에도 연세대 재단 이사직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교수평의회의 반발을 사고있다. 굳이 송장관 이어만이 교육부를 맡아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주주의 이익을 옹호하지 못한 그가 교육행정인들 제대로 할 것으로는 믿기지 않는다. 일선 교직자들이 장관을 어떻게 보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품성과 자질에 대한 사전검증이 미흡했던 장관인사에 회의하면서 임명된지 불과 20일밖에 안된 그가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임면권의 체면치레를 위해 붙잡아 두는것은 더욱 불행하다. 사회정서와 배치된 장관이 머물고 있는것은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교육부는 현안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임면권자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좋은것은 송장관 스스로가 알아서 물러나는게 누를 더 끼치지 않는 길이다. 거취를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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