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의장에게 듣는다]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올 한 해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은 신축년을 맞아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약속했다. 아울러 미래를 향한 용인시의 발걸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의회 운영 방향과 다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의원들 모두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의장의 역할인 만큼 소통과 협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 아울러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등이 용인 100년 먹거리 사업인 만큼 의회의 역량을 모아 꼼꼼하게 사업진행을 심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례시 출범을 불과 1년 앞뒀다.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시의회 역할도 중요하다. ▲용인과 함께 특례시가 되는 수원, 고양, 창원시와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결성하고 지난 1월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 구성과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하면서 특례시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또한 자율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하고 광역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지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혜택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재정 분권을 통한 자치재정 강화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인특례시의 서막을 힘차게 열기 위해 용인시의회 29명 의원 모두는 언제나 시민의 곁에 있을 것이다. 시민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미래를 향한 용인시의 발걸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의회가 되도록 올해도 용인시의회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속보] 용인 “고기공원 조성 불가”…토지주들의 주민감사 청구에 주민과 갈등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이 토지주들의 반발로 난항(본보 2020년 10월9일자 4면)을 겪는 가운데 토지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자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민ㆍ민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수지구 고기동 52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사무처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공고를 게시했다. 앞서 청구인 A씨를 비롯해 고기동 일원 토지주 317명은 지난해 12월 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는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라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이 접수한 감사청구서에는 고기근린공원은 공원일몰제 회피수단으로 계획된 졸속행정에 불과하다며 고기근린공원사업의 재정 대비 사업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업의 재정 확보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고 수용대상 토지주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한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A씨는 사유지 위에 공원 조성은 일절 허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고기동 주민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자칫 공원 조성이 좌절될까 우려하면서 공원은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기동 주민 B씨는 지금도 난개발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고기근린공원마저 조성이 좌절되면 숨통이 꽉 막힌다며 공원 조성은 공익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고기근린공원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낸 것이라며 토지주들이 청구서를 통해 제시한 관련 예산 확보문제는 이미 지난 2019년 613억원을 마련해 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고기근린공원은 지난 198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 공원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토지주들과 공원보존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이견이 분분했던 곳이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용인 AI 보호지역 농가, "예방적 살처분 피할 수 있을까"

조류인플루엔자(AI) 보호지역에 있는 용인 한 산란중추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여부를 두고 경기도에서 가축방역심의회가 열린 가운데 만장일치로 살처분 대상 제외 안이 심의회를 통과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에 따라 이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2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용인시의 요청으로 AI 발생농장 보호지역 내 산란중추농장인 A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을 위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앞서 A 농장은 지난 19일 용인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며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곳으로 닭 16만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날 열린 심의회에는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해 이 농장의 살처분 대상 제외 안을 전원 동의했다. 위원회는 A 농장이 AI 발생 농가와 차량 거리로 5.3㎞ 떨어져 있고, AI 확진 일로부터 21일간 사료차 외 방문 이력이 없어 역학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폐쇄형 차량소독시설, 대인소독실 등 차단방역을 위한 농장방역수준이 높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잠복기인 3주 이내에는 A 농장의 닭 판매 및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후 농림부가 현장실사단을 파견, 현장 점검을 통해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에선 이 농장의 농장방역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했지만, 농림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에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용인, 평택 등에서 1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86개 농가에서 654만여마리가 살처분됐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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