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인도교 건설 추진… 문화재청 발목

여주시가 천년고찰 신륵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인도교 건설사업이 문화재청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여주시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남한강 신륵사와 금은모래유원지(썬밸리호텔)을 연결하는 길이 420m, 폭 3m 규모의 인도교를 여주시가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인도교가 설치되면 남한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부각돼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말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96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인도교 설치를 완료키로 하고 지난해 8월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심의를 신청했지만 최근 부결 및 보류 판정를 받았다. 문화재가 산재한 신륵사 바로 앞에 인도교를 설치하면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신륵사에는 보물 제180호로 지정된 조사당을 비롯해 다층석탑(보물 제225호), 보제존자석종(보물 제228호)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만 8개가 있다. 문화재심의위원들은 신륵사 일주분 근처로 계획된 인도교의 위치를 200300m 가량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금은모래유원지와 신륵사를 직접 연결하지 못하는 인도교는 의미가 없다며 재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신륵사와 불교계의 협조를 얻어 문화재 심의를 다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주 인도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신륵사와 금은모래유원지를 연결해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명품교가 될 것이라며 신륵사와 불교계의 협조를 받아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계를 변경해 지방선거 이후 문화재 심의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남여주골프클럽, 낙하산 항의 주주社 ‘배당 입막음?’

남여주 골프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 퇴직 관료들의 구직창구로 전락(본보 3일자 10면)한 가운데 낙하산 인사에 반발하는 일부 주주사를 무마하고자 정부의 승인을 얻어 30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남여주 골프클럽 주주사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문체부의 고위층(차관)을 수 차례 항의 방문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과 남여주파주사천경주 등 4개 조성법인 골프장에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주주사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남여주 골프클럽은 지난 2011년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10개 주주사에 주식보유율에 따라 30억원을 배당했다. 이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 차례 문체부를 항의 방문한 남여주 골프클럽만 주주사에 배당금을 지급했을 뿐 나머지 파주사천경주 등 3개 조성법인 골프장은 주주사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여주 골프클럽은 주주사들의 반발이 잇따랐던 2011년에만 주주사에 배당금을 지급했을 뿐 2012년과 2013년은 나인홀 건립을 이유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골프장 업계는 2000년 개장 이후 단 한번도 배당을 하지 않은 남여주 골프클럽의 이같은 배당 결정은 극히 이례적이며 배당 결정은 잇따른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부 주주사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여주골프장 관계자는 2011년 30억원을 주주사에게 배당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2012년과 지난해 주주사에게 배당하지 못한 것은 9홀을 추가로 증설하는데 재투자 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인터뷰] 박용일 여주시의회 부의장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 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최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예우 조례안을 발의한 여주시의회 박용일 부의장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박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여주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가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마련해 주는 일련의 보상제도다. 박 부의장은 군 장병과 상이군인 등 그 가족과 전몰군인의 유족을 대상으로 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직업 등을 보장해주고 심한 질병 상이군인은 적십자병원국공립병원요양소 등에 수용 또는 위탁, 치료해주고 있으나 처우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의 뒷받침도 없이 정부나 시도지사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사회상과 상이군인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 그리고 구호병원과 기타 의료시설의 부실과 기숙사화 등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부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돕는것이 쉽지 않다며제도적으로 조례 등을 개정해서라도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책을 마련해 보훈대상자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만들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부의장이 발의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는 이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을 감면면제된다. 또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해 의전상의 예우를 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훈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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