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서해상을 통한 밀수, 외환 밀반출, 수입산 농산물 불법유통 등의 범죄를 근절키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6일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해상을 통한 밀수, 외화 밀반출, 수입산 농수산물 불법 유통 등 국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도박장 개설 등의 외국인 범죄를 비롯해 대규모 기업형 자금세탁, 해외재산 도피 범죄, 국제여객선 선박을 이용한 외화 밀반출, 해상을 통한 밀입국 및 출국,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국내 불법 이동, 첨단 산업기술 유출 행위, 마약류 등 의약품 밀수입 및 불법 유통 등이다. 해경은 이같은 범죄의 근절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을 펼쳐 강력 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경은 국제여객선을 이용한 밀수외화 밀반출, 첨단산업기술 유출, 외항선박을 이용한 밀수, 중국산 위조명품 밀반입 등에 대해서는 주말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생계형 범죄 등 경미한 사범의 단속은 지양하고 사회 안정과 평온한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국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2-12-06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