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안중읍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내년 말 개원 예정

평택시는 내년 말 개원을 목표로 안중읍 송담리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비는 도비 21억원과 시비 69억원 등 모두 9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기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연면적 1천500㎡,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산모실 10개,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 중 건물 매입을 완료한 뒤 설계와 위탁 운영자 선정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개원 후 연간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용료는 민간 조리원의 40~50% 수준인 2주당 25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은 이용료의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산후조리원은 평택시민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도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평택시는 당초 지난해 말 개원을 계획했으나 적합한 건물 매입이 지연되며 일정이 미뤄졌다. 시 관계자는 “평택 서부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고 민간 조리원도 동부에 몰려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간 균형 잡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항 정책개발협의회 “평택항 통한 총 처리물동량 10년 이상 정체됐다”

평택항을 통한 총 처리물동량이 10년 이상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평택항정책개발협의회(평정협)와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평택항을 통한 총 처리물동량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억1천200만t에서 2019년까지 평균 3.0% 미만의 물동량 변동 폭을 보였고 2020년 640만t가량 빠지면서 5.61% 감소했다. 2021년 약 1천만t이 다시 오른 후 지난해까지 1% 미만으로 변동 없이 정체 중이다. 컨테이너 물동량(단위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경우 2016년 62만3천339TEU를 시작으로 2020년 79만2천643TEU로 27.1% 늘었고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18.1% 증가했으나 2022년 8.92%, 2023년 3.79% 등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92만4천736TEU로 12.7%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해 온 평택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해 1월23일 입찰 공고한 ‘2024~2026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에 참여조차 하지 못해 말썽을 빚고 있다. 한편 평정협은 지난해 평택항 이슈로 ▲평택시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권 ▲현 국제여객터미널이 친수공간이냐, 물류용지로의 활용이냐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여객터미널 과연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까 ▲평택항 한중 카페리 선사 지분 불균형 심화로 회의적 불만 팽배 등을 꼽았다. 이어 ▲전자상거래 해상특송 중심이 평택항에서 인천항으로 본격 이동 개시 ▲공정위의 해운공동행위에 과징금·시정명령 고법이 취소 ▲서해안 시대의 완성도를 높인 배후교통망 구축 ▲평택직할세관의 본부세관 승격 도모 ▲권관항 어촌 뉴딜 300사업 준공 ▲평택항이 중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사업에 대해 평택은 잘 모른다 등도 선정됐다. 변백운 평정협 공동대표는 “대외적으로 미중 패권경쟁,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확산 등을 비롯해 대내적으로는 고환율, 고유가, 1% 후반대의 저성장 고착화 등 어려움이 있다”며 “평택시의 항만행정이 역량 및 의지 부족으로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평택항이 갖고 있는 경쟁력과 잠재력이 이른 시일 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해 강동석 SPL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선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강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사고는 피고인들의 책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강 피고인의 경우 사고 당시 이회사 대표로 취임한 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공장장 임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 다른 직원 2명에 대해 금고 1년, 법인에 대해 벌금 3억원 등을 구형했다. 강 전 대표는 이날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사과 의사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강 전 대표 등은 지난 2022년 10월 15일 평택시에 있는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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