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뉴타운 해제기준’ 완화… 광명재정비 도미노 백지화?

뉴타운 사업 해제기준 완화로 광명뉴타운 사업을 놓고 지역주민들간 갈등으로 이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지정돼 23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해 오던 뉴타운 사업은 여러가지 이유로 11개 구역이 해제됐다. 나머지 12개 구역 중 현재 7개 구역에서는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 구역은 추진위를 구성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정비구역 주민 25% 이상 원하면 구역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마련, 지난 3월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해제기준 완화로 뉴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서 해제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착공을 앞둔 구역에서도 해제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간 마찰이 일고 있다. 12개 뉴타운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된 5개 구역 중 10구역(534세대)과 1구역(2천605세대)은 지난달 각각 31%, 27%의 주민반대로 해제신청이 접수돼 절차가 진행 중이며 11구역(3천211세대) 등 추진위가 구성된 나머지 3개 구역도 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합이 구성된 7개 구역 중 착공을 서두르고 있는 16구역(1천171세대)과 15구역(829세대)을 포함한 2구역(2천538세대), 4구역(1천376세대), 5구역(2천68세대), 9구역(953세대), 14구역(693세대)도 뉴타운 반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명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들 지역도 해제신청 접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해제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광명뉴타운 12개 구역도 연합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가 마련한 해제기준 완화가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며 지난달 4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해제를 신청한 2개 구역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광명뉴타운 연합회 관계자는 주민 75% 이상과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구성된 조합이나 추진위의 구역까지도 경기도가 마련한 해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제신청만으로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25% 이상 반대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광명시 복지동(洞) 사업, 안양시에 전파

광명시 맞춤형 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인 복지동(洞) 제도가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안양시 동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양시가 오는 6월부터 동 주민센터를 동 복지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광명시에 요청해 진행하게 됐으며 안양시 복지문화국장, 31개 동장, 관계 부서장이 참여했으며 이병인 광명시복지정책과장이 강사로 나섰다. 이날 교육은 복지동 사업의 추진 배경, 복지 인프라 구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조례 개정, 3인1조 찾아가는 방문보건 복지 상담, 보건고용복지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생활복지기동반 운영 등에 대해서 이뤄졌다. 또한 복지동 사업의 성과, 향후 추진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 안양시 동장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민경호 안양시 복지문화국장은 행정민원 감축을 위한 수수료 면제 관련 조례 개정, 방문간호사 배치, 생활복지기동반 운영 등 광명시 복지동 사업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광명시 복지동 모델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부터 안양시의회, 시청 관계자 등이 4회에 걸쳐 광명시를 방문, 복지동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광명시, 복합민원에 ‘민원 후견인제’ 운영

광명시는 시민이 민원을 접수할 때부터 처리가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민원 원스톱 서비스인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 후견인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관계기관 및 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해 민원인이 한번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민원으로는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건축 허가, 옥외 광고물 표시허가 등 교통도로환경산림개발행위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6개 분야 8명으로 민원 후견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내용을 파악한 후 민원 처리 방법, 과정, 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안내하고 상담해준다. 또한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의 등이 열릴 때 민원인을 보좌하고 민원서류 보완 등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빠른시일 내에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전직 공무원을 민원토지과에 민원 상담인으로 지정, 민원상담과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민원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명=김병화 기자 bhkim@kyeonggi.com

광명시, ‘철산역’ 버스정류소 주변 교통환경 대수술

광명시가 하안동 방면 철산역 버스정류소 주변 교통개선 사업에 착수, 버스정류소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8일 시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철산역 버스정류소 교통개선 사업을 오는 6월 초에 착공해 버스진입차로 확장, 택시베이 설치, 정류소 주변 승차 환경개선 등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주요내용은 철산역 버스정류소 100m 구간의 교통개선을 위해 테이퍼식 택시베이를 설치해 택시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버스정차로 인한 2차선 진행차량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버스정류소 진입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 승차대도 5m 규격의 좁은 승차대를 18m 승차대로 교체, 넓은 승차공간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고질적인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물론 차량의 정체해소 및 버스정류소 주변 환경이 개선돼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철산역 버스정류소 인근에 영업용 택시 승차대가 위치해 버스의 정류소 진입이 어렵고 버스들이 23차선을 가로막아 일반 차량은 1차선으로만 통행,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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