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년 만의 의정활동비 인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최근 정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러한 입법 효과는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기반이 됨은 물론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지방자치의 질 향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의정활동비 인상 조치는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다. 20년 만에 이뤄진 이 변화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06년 도입한 지방의원 유급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등 유능한 지역 인재들이 지방의회 진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이 구축될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살펴보면 시·도의회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정책 개발로 의정활동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반해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이 결정은 남동구의회 의원은 물론 많은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실망을 안겨 줬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남동구를 제외한 인천시를 포함해 10개 지방의회는 모두 인상 결정했다. 법 개정은 사회의 변화나 발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기존 법률의 한계 및 불충분함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진다. 새로운 법률이나 개정안이 제안될 때 그 취지는 특정 문제나 상황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 아쉬운 면이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를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들의 결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비의 인상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이 아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 및 주민 대표성 강화, 전문성 향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책무를 더 크게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기존의 매너리즘 사고에서 벗어나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깊은 고찰을 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민족의 얼 ‘백두산’ 명칭 지켜야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백두산은 사시사철 흰 눈을 머리에 이고 높이 솟은 천지는 하늘의 호수라 부른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양강도 삼지연군 서북부에 위치해 있다. 높이는 해발 2천775m에 수심은 384m이며 둘레는14.4㎞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다. 1964년 맺은 조중(朝中)변계 조약에 따라 호수의 54.5%가 북한령이고 나머지 45.5%는 중국령이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조약에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백두산의 천지 전체를 자국 영토로 여긴다. 예전부터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해 온 중국이 3월13일부터 27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제219차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를 통해 백두산(白頭山)을 중국 명칭인 창바이산(長白山)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선정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백두산 내 중국 면적에 속하는 우리 땅 부분을 등재하는 것이라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역사를 왜곡해 온 동북공정이 강화될 수 있어 확실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2006년부터 백두산 중국화 시도의 일환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신청을 준비해 왔으며 뒤늦게 북한도 2019년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인증될 후보지에는 선택되지 못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창바이산을 포함한 18개 후보지의 신규 세계지질공원 인증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정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면 자연환경을 넘어 그 지역 일대의 고구려·발해 역사 왜곡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다만 백두산이 현재 우리나라가 아닌 북한과 중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잃은 뒤에 하는 후회는 소용 없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의롭고 용기있는 ‘의용소방대’

매년 3월19일은 의용소방대의 날이다. 소방법이 제정된 1958년 3월11일과 소방의 119를 조합해 3월19일로 정했다. 2021년 4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법정 기념일로 제정돼 올해로 3주년을 맞았다. 의용소방대의 기원은 기록상 1894년 관에서 설치한 소방보다 먼저 의용소방조란 이름으로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중일전쟁, 6∙25전쟁을 거치면서 그 명칭과 임무는 변경됐어도 지역사회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 2014년 7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민간 봉사 조직으로서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 전국 19개 시∙도에 3천902개대 9만6천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으며 그중 경기도에만 428개대 1만1천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그 역량을 펼치고 있다. 평소 화재 구조 구급 구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골 지역에서는 소방대를 대신해 주민의 안전을 24시간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 운영 및 생활안전 캠페인, 질서유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화재취약지역 순찰, 거동 불편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손과 발이 되기도 한다.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것을 남에게 내어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카페에서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한 사례, 창고건물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로 진압해 대형화재를 방지한 사례, 수해 현장에서 침수 가구 복구, 쓰레기 수거, 도로 청소 등 피해복구에 앞장서 실의에 빠진 주민을 위로하는 사례 등 전국 곳곳에서 의용소방대 관련 미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정신은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숭고한 봉사정신이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독립 정신과 임진왜란 의병정신, 더 나아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공동체가 어려움에 부닥치면 우리를 위해 나를 버리고 기꺼이 동참하는 공동체 유전자가 몸에 배어 있다. 요즘 봉사라는 명목으로 단순 친목 단체부터 제법 규모가 있는 영리단체나 압력단체가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의용소방대는 선조들과 선배들의 의(義)롭고, 용기(勇氣) 있는 정신을 이어받은 진정한 봉사단체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란다. 제3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지금도 묵묵히 사회에 봉사하는 의소대원들에게 격려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봄철 가스 사고 주의하세요

겨울이 지나고 날이 풀리면서 이제는 봄이 다가왔음을 느낀다. 3~4월 꽃이 피고 날이 따뜻해지며 캠핑이나 피크닉 등 나들이를 떠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캠핑인구가 최근 700만명을 상회하는 가운데, 이에 따라 관련 사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유독 일교차가 커 추운 밤 텐트 안에서 가스 난로를 켜고 잠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연소기 등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지난 2월9일에는 강원도 휴양지에서 한 남성이 등유 난로를 켜고 자다가, 16일에는 남녀가 텐트 내에서 가스 난방 기구를 켜두고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와 같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이 밖에도 이사철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 폭발 사고나 해빙기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 파손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안전수칙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야영장 내 사용자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는 부탄캔 파열로 인한 사고가 주를 이루었는데, 2023년부터 생산되는 부탄캔에는 파열방지장치가 의무화되며, 부탄캔 폭발로 인한 사고보다는 일산화탄소 중독(CO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CO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텐트 또는 차 내부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절대 석유난로, 숯 화로, 가스버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며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공기 중에 퍼져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식불명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 따라서 자면서는 절대로 가스난방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혹시 이상 증세를 보일 경우 가스기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 날씨가 따뜻해져 이사를 나가는 가구도 증가하는데, 가스시설에 대한 막음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가스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설치할 때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캡으로 막는 것을 막음조치라고 하는데,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철거한 경우 막음조치를 실시해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사 3일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지역관리소에,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스판매점(공급업소)에 연락하면 된다. 막음조치가 제대로 안될 경우, 누출된 가스가 점화원과 만나 폭발할 수 있으니 이사를 갈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치 받아야 한다.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를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굴착공사 계획 접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타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 파손도 주의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에 따라 굴착자는 굴착공사를 개시하기 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굴착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가스배관 유무와 위치 등을 확인받고 안전하게 굴착해야 한다. 최근 5년간 해빙기 가스사고는 총 52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사용자부주의(13건), 시설미비(11건)에 의한 사고가 46%를 차지한다. 이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안전수칙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다. 가스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가 가스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올해 봄을 지내기를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씨앗 ‘육종’

육종(育種·Breeding)은 농작물이나 가축을 개량해 종전의 것보다 실용가치가 높은 신품종을 만들어 보급하는 농업기술을 의미한다. 원예작물인 화훼, 채소, 과수류는 주곡인 식량작물과는 달리 생필품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팽하다 보니 경제 여건과 사회 분위기에 따른 소비 패턴이 널뛰기만큼 증감폭이 크다. 2022년 과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55kg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해 원예작물의 중요성과 소비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고 갔던 코로나19, 쉼 없이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진행 중인 이 시대에는 먹거리만큼 볼거리로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며 무한한 미소를 짓게 하는 화훼를 비롯한 딸기, 토마토, 배, 복숭아, 사과 등 과수가 포함되는 원예작물은 쌀, 밀, 콩 등의 식량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를 웃돌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도 이젠 여유 있는 부자들만이 향유하던 꽃과 가까이하는 삶을 누구나 누릴 시기이며 다양한 채소, 과일도 골라 먹고 원하는 대로 주문 생산해 나만의 독특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시대가 됐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도 특화작목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원예작물 품종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장미는 1999년부터 시작해 87품종을 만들었으며 장미 농가에서 재배해 국내외 소비시장 곳곳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됐으며 국화는 2006년부터 시작해 66품종을 만들어 국내 농가뿐만 아니라 적은 물량이지만 꾸준히 일본 수출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또 한 손에 쥐고 먹기 편하고 새콤달콤함으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딸기, 복숭아, 체리에 관한 품종개발 연구도 한창 수행하고 있다. 우리 품종을 개발하는 이유는 첫째, 해외 품종 도입 시 우리 품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로열티 협상의 히든카드로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보유하고 있는 유전 자원과 확보한 육종 기술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품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네덜란드, 미국 등 글로벌 종자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시장은 2010년 44조원에서 2020년에는 64조원으로 10년간 20조원이나 증가했다. 지금도 세계는 황금 알을 낳는 총성 없는 전쟁터로 불리는 ‘씨앗(Seed)’을 위해 끊임없는 자원 확보와 활용에 사활을 걸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최고의 화두인 작목별 재배 환경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 수집 분석, 인공지능(AI) 기술까지도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육종(Digital Breeding)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도농기원은 적극적으로 신기술 도입 적용과 수요자 맞춤형 원예작물 신품종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이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한 톨의 종자를 부지런히 만들어 건네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진정한 필수의료를 위해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됐다. 그런데 필수의료에 대해 논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과연 무엇이 ‘필수의료’일까?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행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에서는 필수의료를 진료가 지연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뇌출혈, 심장마비 등의 응급질환, 암 같은 중증질환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오랜 기간 꾸준히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 행위 모두 필수의료로 볼 수 있다. 실제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행해지는 의료의 거의 모든 부분은 필수의료나 다름없다. 근래에 의료를 필수나 비필수의 범주로 나누는 것은 정책상의 필요가 있을지는 몰라도 환자와 의료진에게 응급, 중증질환 치료만이 필수의료이며 상대적으로 병의 진행이 잘 드러나지 않는 만성질환 관리 및 모든 질환의 예방을 책임지는 1차 의료는 그렇지 않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현재 의료 체계의 실정과도 맞지 않고 환자의 건강 증진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는 병이 난 후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하는 행위를 ‘의료’라고 했다면 이제는 병이 생기기 전에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행위로부터(1차 예방), 병이 생겼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중재하는 행위(2차 예방), 그리고 병이 생긴 후 치료를 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3차 예방) 모두를 의료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을 한 성인이 금연치료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은 ‘1차 예방’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질환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에 걸릴 위험을 제거한다. 이 사람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통해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2차 예방’이다. 2차 예방은 병이 생긴 증거를 발견해 병이 드러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발견, 치료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만일 이 사람이 어느 날 산책 중 가슴이 아프고 호흡이 불편해 응급실을 찾았는데 심전도에 이상이 발견돼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키는 치료를 받게 됐다면 이는 ‘3차 예방’에 해당된다. 병의 진행은 ‘병 없음’에서 ‘병이 갑자기 생김’으로 완전히 구분될 수 없고, 그 원인부터 결과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점차적인 방향성을 갖는다. 이 연속성 안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지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일 한 갑씩 흡연한 지 10년된 30대 여성에게 매년 흉부엑스레이 촬영을 권유한다면 환자를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시키는 과잉진료가 되겠지만 매일 한 갑씩 흡연한 지 30년이 넘은 70대 남성에게 저선량 흉부 CT 대신 흉부엑스레이를 권한다면 병을 놓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오랜 기간 흡연을 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상담을 위해 어느 과를 가야 할지부터 막막할 수 있다. 흡연이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니 순환기 내과를 가야 할지, 가끔씩 기침이 날 때마다 불편하니 이비인후과나 호흡기 내과를 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 어쩌면 이 환자는 갈 수 있는 모든 과를 다니면서 각 과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검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수많은 분과로 나눠진 의료를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바로 1, 2, 3차로 나눠진 의료전달체계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3차병원에 감기 환자만 많고 중증호흡기질환 환자가 적다거나, 가까운 동네의원에 당뇨합병증이 심환 환자가 많고 3차병원에는 당뇨를 예방하고 싶은 사람이 다닌다면 이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도, 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1차 진료는 질병이 발생하기전 또는 질병 발생 후 환자가 최초로 만나는 의료다. 즉 환자와 환자의 가족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잘 아는 주치의가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특정분과의 전문의가 있는 2차 또는 3차의 상급병원에 의뢰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다. 요즈음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응급 상황에서 해당 과의 의사가 없어서 또는 병상이 부족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을 뻔한 몇몇 위기들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위중한 상황에 긴급하게 필요한 것만이 필수의료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실제로 의학은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빛을 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 전에 예방하는 쪽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경증에서 시작하지 않은 중증질환도 없다.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모든 필수의료 행위는 중요하며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건강할 때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아플 때는 적재적소의 치료로 연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내 집 주변의 동네의원, 1차 진료 기관이다. 모든 건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진료하는 1차 의료, 1차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네 의원, 여러분의 주치의를 표방하는 가정의학과를 통해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비용 절감까지 달성하는 진정한 의미의 필수의료가 널리 행해지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임시 조치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놀랍게도 부부간 폭언을 섞은 단순 말다툼만으로도 이미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필자는 학대예방경찰관으로 다년간 근무하면서 부부간 폭언이 섞인 말다툼이 반복돼 심각한 몸싸움과 사건 접수로 이어지는 상황도 본 적이 있고, 폭언이 섞인 말다툼을 초기에 지역사회 도움으로 상담을 받거나 부부의 노력으로 회복돼 추가적인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가정도 본 적이 있다. 물론 누구나 그렇듯 후자의 가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몸싸움으로 번져 사건 접수까지 됐다면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를 꼭 기억해야 한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법원 결정으로 아래와 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다.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등에의 상담 위탁 등이다. 위 항목은 중복해 신청 가능하며 가해자가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임시조치도 증가하고 있으며 임시조치는 2개월간 2회 연장 신청 가능해 최대 6개월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임시조치를 결정받고 나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해야만 가능하다. 여기서 필자가 생각하는 안타까운 점은 ‘임시조치 연장 신청’에 관한 것이다.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최초 임시조치 신청권자에 대해선 명시하고 있으나 임시조치 연장 신청권자에 대해선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단순히 연장에 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는 임시조치 연장을 희망할 경우 법원을 방문 및 문의해 신청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임시조치는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필요한 점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칫 연장 신청이 반려돼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치인 만큼 더 세심하고 촘촘한 법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필자는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 논의하고 그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 및 설득해 법 개정이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인천에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집을 사려면 몇 년이 걸릴까?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PIR(Price Income Rate), 소득 대비 주택가격지수 비율이다. 즉, 가구 주택 구입 능력을 나타낸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인천의 PIR는 8.5로 나타났다. 8년5개월 치 소득을 모아야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서울은 11.7, 경기는 9.4였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에 실제 집을 사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는 셈이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지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인생의 중요한 목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지가,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늘었고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집을 사는 시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집값 상승은 저출산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여러 경제적 장애요인 중 높은 집값이 첫 자녀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숨만 쉬고 살아도 10년 뒤에나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에 출산을 망설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결국 임대주택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청년층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약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우선 청년 특별공급 등을 통해 공공분양으로 6만1천가구를 공급하고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 5만1천가구도 연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부 정책은 꾸준히 시행되지만 정책 성공을 위해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2월 수도권 기준 LH 임대주택 대기자는 총 4만5천217명이다. 국민임대주택은 2만5천877명, 영구임대주택 8천451명, 행복주택 1만889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1년 이상 장기 대기하는 경우가 1만9천980명이다. 반대로 LH 소관 전국 임대주택 중 약 4%에 해당하는 4만3천가구 이상이 미임대 상태로 남았다.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작은 평형, 불편한 입지, 노후화로 인한 선호도 하락, 지역별 임대주택 수요 차이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고려해볼 만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수도권 전체 그린벨트는 1천401㎢ 규모다. 그린벨트는 도심 녹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했으나 일부는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해 이름만 그린벨트인 경우가 있다. 그린벨트는 도심과 가까워 교통이 좋고 땅값은 저렴하다. 아파트 조성원가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공급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자들에게 맞춘 건설계획이 가능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남용해선 안 되겠지만 환경 훼손과 상관없는 그린벨트 구역을 풀어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면 검토해볼 만하다. 더불어 기존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는 공가 주택은 리모델링을 통한 재정비와 공급기준 완화 등을 통해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토지주택연구원 자료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자녀 수가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0.13명(공공 1.12명, 민간 0.99명) 많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책임을 시사하는 자료다. 그러나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해야 한다.저출산 위기 수준만큼이나 시급한 사안이다. 정부, 지자체, 공급 주체 모두가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자연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종종 이를 잊고 지낸다. 이에 따라 자연은 인간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영향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야생동물 질병, 빛공해,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해야 하며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이에 지난 2월12일부터 1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14차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 협약 당사국총회(CMS COP 14)에서는 당사국 및 비당사국 이해관계자들이 “자연에는 국경이 없다”는 슬로건 아래 모여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와 공동 행동을 위해 힘을 모았다. 필자 또한 옵저버로 이번 총회에 참석해 철새를 포함한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해 논의했다. 총회 기간에 발표된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 대상인 1천189종 가운데 26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동성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를 보호해야 할까? 생태적 연결성(ecology connectivity)을 통해 이동성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다만 연결성과 격차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 예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에 포함된 남북은 ‘세계 철새의 날’ 인식 제고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동성 조류와 서식지 보호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남북은 연결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이동성 조류 서식지 보호를 통한 협력과 생태적 연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철새 이동경로상 전체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종에는 관심을 가지고 서식지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인문도시 포천의 문화유산과 시립박물관

1998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포천 반월산성(抱川 半月山城)은 포천의 주요 상징 공간이자 포천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청성산에 위치한 반월산성은 능선에 반달 모양으로 축성된 퇴뫼식(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두른 것) 석축산성으로, 그 모양이 반달 같다고 해서 반월산성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1994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1995~1997년 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백제가 처음 축조하고 이후 고구려가 성을 견고히 해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문헌상으로도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만큼 필자는 포천학연구소에서 반월산성에 대한 문헌자료를 꾸준히 조사해 왔는데 문헌상에는 ‘반월산성(半月山城)’, ‘청성(靑城)’, ‘고성(古城)’ 등으로 기록돼 있으며 출토 유물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다양하게 확인됐다. 그중 가장 중요한 출토품은 마홀수해공구단(馬忽受解空口單)이 쓰여진 기와다. 총 7자의 명문이 새겨진 이 기와는 장방형의 액 안에 적혀 있는데 ‘마홀(馬忽)’이라는 지명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의 지명으로, 삼국시대 포천 반월산성이 자리한 지금의 포천이 고구려의 영토였음을 시사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 반월산성에서 출토된 기와편을 보면 고구려 기와로 추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라의 토기도 대량 출토됐다. 이를 통해 포천 반월산성은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신라가 모두 사용했던 주요한 산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는 오랫동안 멈춰 있던 반월산성의 시굴·발굴조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가 누구보다 반갑다. 반월산성에 대한 꾸준한 조사가 이뤄져 앞으로 지어질 포천시립박물관의 전시, 조사, 연구의 큰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 포천에는 2006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구 포천성당(舊 抱川聖堂)이 있다. 1955년 6군단장 이한림 장군이 지은 성당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고딕 양식이 가미됐으며 종탑과 뾰족한 아치 창호 등 전형적인 근대 석조 성당 건축의 의장적 특징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학적 가치가 높은 구 포천성당은 1990년 성당의 목조 바닥과 목조 지붕틀이 전소됐지만 옛 성당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지붕과 창틀만 복원하고 석조는 그대로 남겨둔 것은 역사적 가치 보존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포천은 6·25전쟁 시 주요 격전지로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거나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또 현재까지도 도처에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지역으로 포천 전역에 걸친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다. 6·25전쟁으로 인해 소실되고 파괴돼 온전히 남아 있는 문화유산이 부족한 탓에 그에 따른 연구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포천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 극복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포천은 그동안 포천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미약하나마 꾸준히 역사적 문헌 등을 연구 및 조사하고자 노력해왔다. 또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경기도지정문화재, 포천시향토문화재 등 꾸준히 포천 관내 문화재를 지정·등록해 왔으며 포천 관내 인물에 대한 조사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향후 포천시립박물관이 건립되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포천사 연구가 더욱 힘을 받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롭게 건립되는 포천시립박물관이야말로 포천시가 추구하는 인문도시를 이루는 주요한 상징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인문도시가 갖춰야 할 대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포천시립박물관이 탄생하기를 기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봄철, 소방의 바람을 일으키자

가족은 핏줄만이 아니라 동료애로도 만들어진다. 생사를 나누는 현장에서 소방관은 ‘반드시 구한다’는 종교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의지한다. 적절한 대응과 희생에 대한 격려보다 우리를 더 단단히 묶는다. 그런 동료애는 타들어가는 현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다가가는 예방업무를 수행할 때도 종종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최근 양주소방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노인을 위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소박한 차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고마워하는 마음과 더불어 더욱 안전해졌다는 어르신들의 안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안전에 대한 책무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따라다닌다. 우리가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곳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예방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크고 작은 사고를 보듯 간단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을 보면 평상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최일선의 소방관으로서 먼저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을 느끼며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노자는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며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이 역할에 따라 간섭 없이 그저 조화롭게 움직일 때 편안하게 된다고 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서 안전관리는 엄격한 규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스스로 실천할 때 그때서야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 기관의 대응과 수습은 당연하다. 그러나 민간이 기본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더욱 중요하다. 자율 안전관리는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명령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며 재난을 막는 것이 근원적인 예방행정인 셈이다. 평상시에도 마치 거친 전장의 야무지고 단련된 군인처럼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마음에 있지 않으면 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장간의 풀무통이 그 안은 비어 있어도 끊임없이 바람을 일으켜 쇠를 녹이듯 민간은 자율 안전관리에 힘쓰고 소방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민간에게 제시하는 안전문화의 바람이 가열차게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봄철 산불예방 모두가 함께해야

바야흐로 봄의 시작이다.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반가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봄철 불청객의 소식이 들린다. 바로 ‘산불’이다. 포천시는 전체 면적의 64%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포천 국립수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포천 한탄강, 명성산으로 둘러싸인 산정호수 등 빼어난 산세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하다. 이렇듯 보호해야 할 산림 면적이 넓다. 산림은 피해를 입으면 다시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가을과 겨울 바싹 마른 낙엽 위로 작은 불씨라도 튄다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포천시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인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초동진화체계를 갖추고 산불진화 민간헬기 임차,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 대형산불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산불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에서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5년간 우리 시에서는 연평균 9건, 10.23㏊에 산불이 발생했으며 약 82%가 봄철에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6건의 산불은 담뱃불 등 실화로 인한 화재였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사용은 물론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도 안 된다.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다.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게다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 논두렁과 밭두렁을 많이 태우게 되는데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시에서 지원하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활용하길 바란다. 이렇듯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완벽하게 산불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다. 산불이나 산불 발생위험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119 또는 포천시청 산림과로 즉시 신고할 것을 부탁드린다. 오직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만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여전히 개천에서 용 난다

사회적으로 낮은 출발점에서 출발하나 노력과 재능으로 큰 성공을 이룬 경우를 빗대어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한다. 특히 교육을 통한 상승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의 하나가 된 것이고 필자 역시 이런 수혜를 입은 용이 되기 전의 이무기는 되리라. 필자는 각계각층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결국 꿈을 달성한 당신이 바로 용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가, 예술가, 과학자, 판검사, 의사도 있고 식당이나 카페의 사장 등도 용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런 용들을 질투 섞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편으론 박수를 보낸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자조적으로 말하면서 체념하는 사람이 많다. 도대체 수능시험부터 이상해졌다. 지금의 입시제도에서라면 과연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을까라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회의적이다.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이 필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면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사회인가? 나는 자유경쟁을 담보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언제라도 용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학업이나 스포츠에서 어렵거나 평범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경우를 여전히 보고 있다. 그렇다. 용의 개념이 어느 분야라도 최고의 위치에 오르면 붙일 수 있는 칭호라고 한다면 용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 음식점이나 카페 사장도 용이 될 수 있다. 집수리, 배관 전문가, 전기 기술자 등도 좋은 기술과 신용이 있으면 용이 될 수 있다. 수많은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가성비 좋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평생의 고객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역시 인간적 한계가 있어 개천에서 용으로 오르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은 이른바 백세 시대가 됨에 따라 높은 지위, 권력을 갖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장수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력을 가지면 이 역시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에 맞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장수 시대에 건전한 시민 생활을 하고, 사회에도 어느 정도 자선을 베풀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끼용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본다. 30세 첫 직장 때부터 매월 100만원씩 저축해 이를 매년 9% 복리로 늘어나는 상품에 30년 동안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 이 9%의 근거는 제러미 시걸이 ‘주식에 장기투자하라’에서 1926~1960년에 그랬고 이바슨 등은 1926~1996년에 연 10.5%라고 발표했다. 피터 린치는 ‘이기는 투자’에서 지난 70년에 걸쳐 미국 주식이 연평균 11%의 수익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종목 전체는 10.13%였다고 했다. 그러므로 9%는 약간 겸손한 표현이다. 매월 1천달러를 투자해 매년 복리 이자가 9%인 경우 30년 후에는 약 165만달러로 불어난다. 이 액수를 약간은 낮춰 10억원의 증권재산을 가진 경우 60세 은퇴 이후에도 매년 9%의 수익이 들어오니 연 9천만원의 수입이다. 국가에 22%의 세금을 내고 남은 7천만원은 월 585만원의 수입에 해당한다. 이 나이까지 독신이라면 충분히 결혼해 먹고살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생활한 사람이면 주변 사람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대시해 이미 결혼해 있을 것이다. 그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는 용인 것이다. 월급은 생활하고 결혼하고 육아하는 데도 모자랄 텐데 언제 저축할 여유가 있겠는가 하고 반문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나기 위해선 자신의 피 나는 노력과 함께 때로는 가족이 한 팀이 돼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직장에서 떠나 백수가 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이 나기 위해서는 dirty(더러운), dangerous(위험한), difficult(어려운)의 3D를 마다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십년 전에는 그랬다. 흙수저가 대부분인 우리는 아홉수를 피해 서른이 되기 전에 결혼했고, 사글셋방부터 시작한 경우도 많았고 대부분 열심히 일했다. 실은 이런 노력을 워런 버핏처럼 어려서부터 사교육비 들이는 대신 이 같은 방법으로 투자했더라면 백만장자가 훨씬 전에 됐을 것이고 그 액수도 커져 수백만장자가 됐을 것이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된 이상 60세, 아니 어떤 나이에서도 이런 목표에 도전해볼 수 있다. 이 나이가 되면 목표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시몬 페레스가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책에서 한 충고처럼 꿈을 크게 꾸지 못하란 법이 있는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나 손자에게 멋진 선물을 남겨줄 수도 있고, 내가 몸담아 온 사회에 남겨줄 수도 있다. 나이 들면 행복과 불행의 차이나 귀하고 천함의 차이가 확 좁혀지는 것 같다. 대체로 1건(건강), 2재(재산), 3처(부인), 4사(할 일), 5우(친구)의 순서로 행복이 정해진다. 이를 누리면 바로 당신이 용이다. 그리고 이 소풍 나온 세상에 하고 싶은 놀이를 실컷 하는 호모 루덴스를 보장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며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투자는 등용문 역할을 하리라.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고 역량을 길러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지식을 쌓는 데 치중해 몸과 마음의 성장에는 관심이 덜했다고 생각된다. 예전부터 말해온 지덕체(智德體) 교육에서 지(智)에 치중해 덕(德)과 체(體)는 소홀히 해온 것이다. 학생들의 평가에서 성적이 모든 기준을 압도하고 다른 분야에서 뛰어나도 성적이 낮으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 결과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 생각된다. 청소년 마음건강 상태의 심각성은 각종 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교육부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22년) 결과에서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이 41.3%로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율이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하는데 이를 인지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4명이나 된다.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8.7%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외로움 경험률은 21.6%, 범불안장애 경험률(중등도 이상)도 15.9%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심각성을 파악한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즉,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상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를 도입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위기학생 치유·회복을 지원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5년부터 시범운영한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정책은 청소년 마음건강이 더는 학생이나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육과 문화 활동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학과 공부를 통해 성적을 올리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의 체력과 취미를 존중하며 체육과 문화 활동을 증진해야 한다. 학교에서 체육활동, 예술, 문화행사 등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신체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성, 다른 사람과의 협력 능력, 창의력을 키우고 나아가 자신을 알아가게 된다. 이러한 능력은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역량이라 생각된다. 또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편견이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때다. 마음건강 위기 학생이 전문가로부터 부담 없이 치유·회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마음건강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모두 힘을 보태자는 것이다. 몸에 병이 나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음에 병이 나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청소년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마음건강은 성인이 돼서도 그 상태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마음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청소년의 마음건강에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청소년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 자녀 관계가 좋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정 내에서도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중추적인 인재가 될 청소년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할 때 우리 사회에도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기성세대도 청소년의 마음건강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데이터 넣은 명함

달포쯤 전 인사과에서 전화를 걸어와 곧 경기도농업기술원장으로 발령 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기관장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겁부터 났다. 일단 처음 만나는 분들께 나를 소개하고, 앞으로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 기관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지를 담아 명함을 만들기로 했다. 작은 쪽지에 불과한 명함이지만 그 명함에 기관장으로서의 설렘과 기대를 담아 첫인상을 좋게 남기고 싶었다. 먼저 기관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정리했다. 다른 도와 확연히 다른 경기도만의 농업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데이터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그래서 명함에 데이터(data)를 일곱 번 넣었다. 럭키 세븐을 기대하며.... 명함의 뒷면을 먼저 구상했다. 일단 데이터가 들어간 유명한 문구를 넣었다. 영국의 수학자 클리브 험비가 처음 쓴 ‘Data is the New Oil of the Digital Economy’를 명함 맨 위에 썼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석유가 아닌 데이터(The woelf’s most valuable resource is no longer oil, but data)’라는 문구가, 앞으로 농업의 가치를 바꿀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농업! 데이터가 이끄는 디지털의 일상화’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두 번째 데이터를 넣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농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신성장 산업’을 넣었다. 이렇게 명함의 뒷면에 데이터를 세 번 넣었다. 다음은 명함 앞면. 공무원들은 전자우편을 쓸 때 일반적으로 공직자 통합 메일을 쓴다. 아이디는 주로 자기 이름 알파벳을 따서 쓴다. 필자는 달리 생각했다. 우리나라 농업은 앞으로 데이터가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담아 korea.agri.data라는 일반 회사 이메일 아이디를 만들었다. 다섯 번째로 데이터가 들어간 전화번호도 새로 하나 만들었다. 전화기 기판에 있는 숫자에 대응하는 알파벳을 이용해 D는 숫자 3, A는 숫자 2, T는 숫자 8, A는 숫자 2이므로 알파벳 DATA를 숫자로 바꾸면 3282가 나온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섯 번 썼고, 럭키 세븐을 완성하기 위해 두 번이 더 필요했다. 그래서 필자의 성을 활용해 영어 이름 데이터 성을 만들었고 이를 로마자로 ‘데이터 성(Data Castle)’이라고 쓰면서 데이터 일곱 개를 완성했다. 명함을 구상하면서 새 부임지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떨칠 수 있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이끄는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은 데이터에 기반해 발전하게 될 것이다. 농업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정리해 매끄럽게 잘 가공하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장으로서 그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아!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작사·작곡 나훈아) 잘못이나 모순 등을 빗대 심각하게 풍자한 가수 나훈아의 유행가다. 철학의 대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은 인간의 자기 인식의 영원한 주제 중 하나다. 히포크라테스는 의성(醫聖)이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료인의 윤리적 지침으로 오늘날 의대를 졸업할 때 흰 가운을 입고 졸업식장에서 이 선서를 하고 있다. 2천500년 전에 만들어진 선서의 내용을 보면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이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사회적 지위를 초월해 오직 환자에게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人道)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의사(意思) 능력으로 명예를 받들려 하노라’. 최근 끊이지 않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의사 전공의들이 위급한 환자들을 내버리고 떠나는 모질고 비정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설치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 위기 탓에 재난 경보를 심각으로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닷새 만에 그만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다. 투쟁의 방법으로 환자를 외면하고 파업을 결행하는 것은 좀처럼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는 병상을 지켜야 한다. 미개했던 아프리카에 처음 병원을 세우고 평생 헌신적으로 봉사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를 기억하는 국민은 환자를 버리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라고 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을 가리는 3·1절이 곧 돌아온다. 전공의들이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병원으로 돌아오라. 간절히 부탁한다. 필자는 월남 참전 상이용사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공직선거법의 진화

국민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유권자가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변화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규제 중심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 부정 방지에 집중하면서 공정성 차원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둬 온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오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선거법은 끊임없이 진일보하고 있다. 이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선거법의 최근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 소품 이용 선거운동 제한 완화 그동안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 외에는 누구든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일반 유권자가 누릴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 기간(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24년 3월27일~4월9일)에 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해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다. ■ 인터넷 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폐지 개정 전에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 해당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담시켰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제한해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 종전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등이 금지됐다.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포괄적 규제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최근의 법 개정을 통해 제한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했다. ‘자유’와 ‘공정’이라는 양대 주춧돌 위에 세워진 선거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유권자 여러분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대비

노동법은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라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주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런데 노동법이 사실은 사업주들을 위해 만든 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올해 1월 말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새로운 노동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 법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에서도 언제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사업주의 책임 규모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엄중하므로 자칫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적절히 갖췄을 땐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자도 제대로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 끝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산업안전 대진단’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국가건강검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평소 건강할 때 내 몸을 검진해 혹시 모를 큰 병의 징후를 미리 발견하듯이, 내 사업장에서 싹트고 있는 산재의 징후를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가 진단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대진단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장 사정에 맞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치유해 적절한 산재예방체계를 갖춘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산업재해는 제조업, 건설업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근로자 수가 5인이 넘으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모든 사업주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문진’ 방식으로 자가진단 하도록 하고, 진단 이후엔 컨설팅,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진단은 컴퓨터나 휴대폰 접속으로 가능하고, 가까운 노동청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청하면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전달된 자가진단표를 통해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도 10여분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사업장도 잘 유지되도록 대상 기업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영세中企 “살려달라”하는데 손 놓은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를 막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논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을 위한 국회의 입법이라 할 것이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되고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일 만에 첫 사망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세사업장의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 대표 3천500여명이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달 14일 수원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는 결의대회 참가자 4천여명은 “기업인을 범죄자로 근로자를 실직자로”, “중대재해 불안감에 살얼음판 건설현장”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 요청을 외쳤다. 영세기업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경기 불황에 인력 확충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83만7천곳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미처 준비를 못해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것으로 중대재해 불안감에 경영 의욕까지 저버리게 할 수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률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처벌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사고 사망자는 247명으로 전년 대비 1명이 감소한 반면 지난해 1~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0명 감소했다. 사망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설현장이 줄고 제조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사망 사고는 늘어난 셈이다. 많은 사람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에 철저한 안전교육과 예방조치를 취하는 방법 외에 재해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도와줄 법률 대리인도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정부의 지원 방안과 경제단체가 2년 뒤 법 적용 약속 외에 이미 고용부에 있는 산업안전과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는 조건까지 여당은 받아들였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오로지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에 편승해 표를 의식한 정치 셈법으로 영세사업주들을 외면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안건은 아직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민생을 위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제발 현장 한번 와보라고 호소하고 싶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3•1절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

1919년은 대한제국이 칼과 총을 찬 일본 헌병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일제의 수탈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던 해이며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원인불명으로 승하한 이후 일본인의 독살설이 퍼지면서 조선인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던 시기였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 레닌의 약소 민족 독립 지원 발표는 가혹한 식민지배하에 놓인 조선인들의 독립 의지를 가속화했다. 이후 도쿄에서의 2·8독립선언과 함께 수많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가 비밀리에 인쇄됐으며 마침내 1919년 3월1일 토요일, 평화 시위가 시작됐다. 그간 받아온 핍박과 울분을 되새기며 우리 조상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고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시작된 만세시위는 참가자 121만1천978명, 부상자 4만5천163명, 사망자 6천821명이라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 3·1운동은 우리의 독립 의지를 표방하는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무저항 비폭력주의운동 등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에 큰 발판이 됐다. 우리 조상의 숱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조국을 되찾기 위해, 민족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후손의 미래를 위해 목숨 걸며 장렬하게 싸우셨던 순국선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 큰 보상과 예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순국선열들의 뜨거운 외침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가슴 깊이 애도하고 존경심을 가지며 시민의식을 높여야 한다. 3·1절을 기념해 게임기와 SNS를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독립운동과 관련한 영화를 보거나 독서를 하며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가 과연 저 상황이었다면 일제의 총칼에 맞서 만세운동을 하고, 고문을 견딜 수 있었을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이야말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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