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도 안된 마을이 민원 때문에 불허가?

건축주 전원마을 조성도 안됐는데 민원이유 요양원 불허 市 마을 현황 감안 최종결정 억울하면 행정심판 청구를 남양주시가 조성도 안된 마을 부지를 중심으로 건축주가 신청한 노유자 시설 신축 건축허가 신청서를 주민 정서와 민원 등의 이유로 불허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남양주시와 건축주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해 지난 2011년 8월 조안면 삼봉리의 한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한 뒤 이듬해 8월 노유자 시설 건축인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시는 A씨에게 지난 1월18일 인근 주민들로부터 전원주택으로 구성된 조용한 마을의 주민 정서에 반한다는 민원과 기존 공간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이유로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전원주택지와 부합하는 용도로의 건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A씨의 토지 인근 4개 필지는 민원이 제기된 같은 1월 B씨가, 또 다른 인근 5개 필지는 지난 5월 C씨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가 A씨에게 공문을 보낸 시기는 전원주택 조성 계획이 있기 전인 것이다. A씨는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2년 전 매입한 땅이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도 조성도 안된 전원마을의 주민정서와 기존 공간환경과의 부조화가 불허가 사유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가 불허가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하지 않고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표명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A씨와 D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시가 지난 1년여간 결격사유 없이 보완사항만 요구해 오다 최근 갑작스럽게 불허가를 알려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시가 A씨에게 보낸 6차례의 보완 및 불허가 알림 공문은 현황측량성과 구조계산서, 주차계획서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설계자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하며 계속 보완사항을 요구해 조치했는데 이제와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진작 불허가 통보를 내렸다면 지난 1년간 협의도 해오지 않았을 것인데 시의 태도는 선량한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마을 현황을 보고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건축허가권이라는 것은 충분히 추상적일 수 있고 시의 고유 권한이며 잘못된 것이라면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슬로푸드국제대회 입장권 판매 개시

2013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 입장권 판매가 본격 개시됐다. 슬로푸드국제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1일부터 6일까지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와 유기농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되는 슬로푸드국제대회의 입장권 판매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입장권은 슬로푸드국제대회 기간 동안 별도 체험비가 부여되는 프로그램들을 제외한 모든 관람이 가능하다. 입장권은 보통권, 단체할인권, 특별 할인권으로 구분되며, 보통권은 성인 5천원, 만 13세~18세 청소년 4천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다. 15인 이상의 단체할인권은 각 1천원씩의 할인이 적용된다. 남양주시민,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군인(하사 이상),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보호자 1인), 장기 기증 희망등록자, 슬로푸드 회원은 특별할인 대상자로 분류, 성인 2천500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는 무료다. 입장권은 슬로푸드국제대회 홈페이지(www.asiogsuto.org),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하며, 오프라인 구매는 남양주 지역 내 43개 농협 지점 창구 및 시청,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입장권은 1인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날부터 9월15일까지 진행되는 특별할인 기간 동안에는 구매고객 모두에게 50% 특별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티켓링크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기간별로 추첨을 통해 국제관 고급 레스토랑 이용권, 맛워크숍 관람권, 어린이 체험관 키즈구스토 체험권등의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공영SPC 설립 추진 윤곽

남양주시와 서강대, 남양주도시공사가 지난 25일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주요내용이 30일 열린 남양주시의회의 현안사항 보고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협약 내용에 따르면 사업의 추진은 공영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추진하며 공영SPC에 서강대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사자간 역할 및 책임과 관련 시는 행정적 지원사항과 서강대의 계획수립 등에 협조하고 서강대는 캠퍼스 계획수립, 대학교 설립 및 R&D유치, 초중고교 운영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남양주도시공사는 개발계획 및 사업구조 수립, 공영SPC설립, 서강대의 계획 수립에 협조하기로 했다.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서는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전은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로 14만2천149㎡에 학생 2천200명, 2단계로 10만496㎡에 학생 1천100명, 3단계로 12만2천421㎡에 학생 2천200명 등 총 5천500명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D시설, 초중고교 운영과 지역학생을 우선 모집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이전 규모 및 시설계획과 관련 서강대는 남양주캠퍼스 마스터플랜에 의해 이전을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2015년~2020년으로 명시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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