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이ㆍ취임식 갖고 희망찬 출발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21일 소방서 대강당에서 구리 의용소방대장 이ㆍ취임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ㆍ취임식에는 백경현 구리시장, 윤호중 국회의원, 서형렬ㆍ안승남 도의원,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지난 97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돼 18년여 기간 동안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박민순 이임 대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안재완 대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취임하는 안재완 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에 몸담은 지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각종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인 구호ㆍ구조 활동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외계층 대한 나눔봉사와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ㆍ홍보활동으로 주위의 신임을 받아 의용소방대장으로 취임했다. 안재완 대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안전파수꾼으로서의 역할과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며 “의용소방대원 간 단결과 화합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정현모 서장은 “퇴임하는 박민순 대장의 남다른 봉사와 희생정신에 감사드리며, 신임 안재완 대장은 대원간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재난현장에서 솔선수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용소방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 실시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구간은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소화전 주변 등 구조ㆍ구급을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구역으로 단속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ㆍ정차 지역,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에 주ㆍ정차한 차량 등이다.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3조3항 위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연중 수시로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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