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려주세요”…도로에 쓰러진 50대, 5분만에 구한 경찰

도로 한복판에서 심장 고통을 호소하는 50대 남성을 구한 경찰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경찰청 유튜브 영상 등에 따르면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왔던 지난달 13일 오후 6시28분께 한 중년 여성이 고양시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쓰러진 남편 A씨를 붙잡고 울고 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채장식 경위와 동료 경찰관들은 "심장이 아파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신고를 받고 다급히 현장으로 향했다.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여성은 "남편 좀 살려달라. 도와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즉시 여성을 도와 쓰러진 A씨를 일으켜 세웠다. 순찰차에 태워 긴급 후송을 하는 와중에도 A씨는 가슴을 움켜잡고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협심증'으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었다. 협심증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경찰은 10㎞의 거리를 5분 만에 돌파해 병원에 도착했다. A씨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치료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여성은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너무 무서웠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절박한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분들이 '금방 가겠다'고 하더니 정말 빨리 와주셨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채 경위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호자 분이 매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있다’며 울먹이셨다"며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이니 무조건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저희 어머니도 심장병이 있으셔서 그런 식으로 쓰러진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다. 워낙 응급 환자이기도 했지만 가족 생각이 나서 더 빠르게 조치를 취했던 것 같다"며 "지금은 완쾌하셨다니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전했다.

‘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학부모 단체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 피소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이 소년법정으로 넘겨진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 학부모 중 한 사람인 성남시의원이 학부모단체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한 학부모단체로부터 A성남시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23일 받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학부모단체는 고소장에 A시의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형사 고소에 활용했다는 주장 등을 담았다. 앞서 A시의원은 올 초 해당 학부모단체 회원 1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피소된 회원 일부가 맞고소에 나섰다. 경찰은 학부모단체 온라인 카페에 올라가 있던 운영진의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돼선 안되는데도, 이런 정보가 외부에 잠깐 공개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봐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시의원은 "해당 학부모 단체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고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카페에서 본인들이 이미 공개한 연락처를 기반으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이며 별도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부적절하게 활용한 사실이 없다"며 "고소가 있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드릴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시의원 자녀 등 4명의 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 분당의 초등학교에서 또래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 연휴 앞두고 음주운전 일제 단속…2시간 만에 11명 적발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호승)은 2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도내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 속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봄철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단속은 관내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가 경찰관 126명과 순찰차 51대를 동원, 식당가·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IC 등 음주운전 우려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단속 결과 면허 취소 1명, 면허 정지 10명 등 총 11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향후 출근길과 낮 시간대 등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상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가족과 이웃 모두를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도민 여러분께서 근절 분위기 확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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