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시14분께 용인 수지구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수지톨게이트 부근서 연석을 들이받은 폭스바겐 SUV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해 20여분 만인 오전 1시37분께 완진했다. 불이 나자 차량 내부에 있던 3명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전기차에서 불이 난 점을 감안해 소화수조를 이용해 진압하려 했으나 투입 전 불이 모두 꺼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천 옹진군 영흥도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2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4분께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 중인 80대 남성 A씨가 사망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25명과 장비 13대를 투입, 불이 난 지 1시간14분 만인 오전 5시28분께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이날 불로 내부 가구와 지붕 등 주택이 모두 탔고, 집 안에 있던 A씨가 숨졌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주택 내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동급생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로 고등학생 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급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고등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같은 학교와 인근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수사에 나섰으며, 피해자는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유포 여부 등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 나와 복도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낮 12시51분께 60대 아버지와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복도로 나와 B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모를 살해한 뒤 아파트 복도로 나왔으며 이때 마주친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손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부모가 나를 죽이려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신빙할 수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를 신고한것은 그의 누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누나는 부모님과 연락이 안돼 A씨에게 전화를 했고, A씨는 통화에서 자신이 부모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누나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26일 오후 1시18분께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림 소방당국은 대응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인제군은 주민 대피 권고를 내렸다. 산불 2단계는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50∼100㏊ 미만일 때 발령된다.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14대, 진화 차량 34대, 인력 191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초속 6m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당국은 일몰 전 진화를 목표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 산불로 인해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IC 인근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도로 당국 등은 인제IC에서 차량을 국도로 우회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인제군과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하남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연기가 기린면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오후 2시 51분께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린면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할 것을 안내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1분께 풍동 892-1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흙더미에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사고는 땅을 파고 버팀목을 설치하는 작업 중 갑자기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몰됐던 작업 근로자 2명은 모두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1시께 구조된 60대 남성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이송된 반면 2시5분께 구조된 두번째 작업자 60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구조작업이 끝난 직후 경찰은 현장감식에 들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사의 발주처인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은 오후 1시반께 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상황을 지켜봤다.
연하장애(삼킴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빵을 제공, 질식 사망하게 한 요양원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요양원 시설장 A씨(56)와 요양보호사 B씨(7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화성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7월12일 가래가 심해 연하장애가 있는 C씨(75)에게 크로아상을 간식으로 제공할 것을 결정, 사망하게 한 혐의다. 요양원에서 식사제공 등 업무를 수행했던 B씨는 C씨의 식사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B씨가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C씨(75)는 치매와 뇌경색을 앓던 중 지난 2020년 10월29일 입소했고, 평소 심부전과 연하곤란 등 증상이 있어 식사를 일반식이 아닌 죽식으로 먹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를 막히게 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C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 혼자 먹도록 방치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며 “주의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붕괴 사고 수사에 들어간 당국이 13시간30분에 걸쳐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성남지청은 전날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30분께까지 약 13시간30분간 포스코이앤씨 등에 압수수색을 펼쳤다. 붕괴 사고 발생 14일 만의 강제수사로 경찰 60여명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90여명이 투입됐으며, 수색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7개 업체 9곳이었다. 두 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사 계획 등이 담긴 서류와 전자 정보,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수사 당국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당시 현장 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각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사건 관련해 경찰은 현재 업부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각 한명씩 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근로자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왔을 당시부터 붕괴 시점까지를 재구성하고 있다. 다만, 경찰과 국토교통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예정했던 현장감식은 추가 붕괴 위험 탓에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장감식은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붕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이뤄질 예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시공사 소속 근로자 한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술에 취한 채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후 7시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9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던 A씨의 차량 왼쪽 부분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B군이 충격한 뒤 A씨의 차량에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의 사고 당일 동선을 추적한 결과 지인 2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에서도 입건 기준을 넘는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발부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덜컹거리긴 했지만 사고가 난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기고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사고를 당한 B군은 사고 이후 중태에 빠졌으나 지난 23일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술에 취해 버스에서 행패 부리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서울에서 수원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술에 취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이후 수원역에서 하차한 A씨는 길을 가던 6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