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체서 이주근로자 다리 절단사고 뒤늦게 밝혀져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다리 절단 사고를 조사해온 경찰이 해당 업체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일산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1일 오후 10시20분께 고양 일산동구의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서 예멘 출신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무릎 위까지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다. 지난 2017년 학생비자로 입국한 A씨는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인도적체류허가(G-1-6)를 받아 2019년 12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컨베이어벨트에 안전덮개나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법인과 업체 대표 2명을 고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 10월 업체 대표들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 당시 형사입건됐던 공장장 B씨를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장에게 안전관리 업무가 위임돼 있던 것으로 파악돼 대표들을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지난 10월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고소인 조사가 최근 이뤄졌다”며 “피의자 조사 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내기 경기소방 공무원 386명 임용식…31일 각 관서배치

새내기 경기소방 공무원 386명이 21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식 소방관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7일 오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4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신임 소방공무원의 가족 등 1천400여명이 참석해 신임 소방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임용식에서 제78기 교육생 대표인 신우철 소방사 등 6명은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최은지 소방사 등 3명은 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교육생 대표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제78기 신임 소방공무원 386명은 지난 7월29일 경기도소방학교에 입교해 21주간 합숙을 하며 화재·구조·구급·예방·소양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했다. 이들은 이달 31일자로 각 관서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 어깨 위 (계급장의) 육각수와 관창, 소방호스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과 1천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책임과 헌신의 상징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온다’는 소방관 정신을 실천하고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주길 바란다. 특히 헌신과 책임감만큼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도 소중히 여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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