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래협력프로젝트의 피해자 규모를 39명, 48억원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지난 주 경찰의 중간 집계(경기일보 1월13일 8면 보도)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2일 고래협력프로젝트의 집중수사관서인 충청남도경찰청에 따르면 전국경찰서를 통해 취합한 고래협력프로젝트의 피해자는 총 39명, 피해 금액은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1억2천만원가량의 피해를 본 셈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27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이후 전국경찰서로부터 고래협력프로젝트 사건을 취합해 왔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수사기관에 고소해 사건이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전국경찰서를 통한 집계는 일단락됐다. 피해가 접수된 지역은 경기, 인천,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등으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에 달한다. 경찰 조사결과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들은 현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고래협력프로젝트 허위사이트와 SNS, 대포계좌 등 다양한 범죄 수단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자금흐름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고래협력프로젝트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일당들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만큼,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들도 해외에 소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해외ip 등이 분류되지 않아, 해외 소재 조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자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자 22명, 피해금 33억원… 피해규모 더 늘어날 수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2580206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5-01-2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