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새로운 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에 앞장선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도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추진 경과 및 성과, 우수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우수사례를 발표한 박승권 잎스㈜ 대표는 “다중투입방식 AI 재활용자원 수거로봇 '모이지'를 통해 폐자원 수거와 재생원료공급으로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을 실현 중”이라며 “환경부의 적극해석 특례로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규제에서 벗어나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로프는 ‘바톤 SOS’ 서비스의 실용성을 증명하기도 했다. 이 서비스는 차량 사고나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고 오신고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확한 위치를 공유하는 혁신 기술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정책동향, 모빌리티, ICT융합 등 분야별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규제 샌드박스 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많은 기업의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 관계자와 기업 간 1대1 상담, 기업IR 컨설팅,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규제 해소를 위한 일일 코칭클래스 등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올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업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에 투자해서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인사권 개입 논란을 불러온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가 발표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4.9%(14명)였다. 이번 조사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임기제195명) 중 288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안에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을 도의회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43%(45명)는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가 20%(21명), ‘인사청탁 우려’ 7%(7명), ‘국회와의 차이’ 4%(4명) 순이다. 이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도 나왔다. 이용구 지부장은 “이번 설문결과로 명분 없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절대 다수 직원의 반대 의견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개악이나 다름없는 인사규칙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전했다. 강신중 지회장은 “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실이 개입하면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직업공무원인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행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정례회를 하루 앞둔 10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하 의장단) 회의를 연다. 대외적으로는 각종 현안보고를 위한 자리이지만, 사실상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 논란 향방을 정하는 자리라 결과에 따라 6월 정례회 분위기가 급변할 전망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과 남경순(국민의힘·수원1)·김판수(민주·군포4) 부의장, 민주당 남종섭(민주·용인3)·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사무처장 등은 10일 오전 11시 도의회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에 대한 부분이다. 의장단 등의 임기를 선임 후 2년으로 규정해 둔 도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당시 갈등을 겪다가 11대 출범 40일이 지나서야 염 의장을 선출했고, 이에 따라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도 오는 8월8일로 정해졌다. 사실상 임기 논란이 불가피했던 셈이다. 앞서 염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한 자리에 모여 의장단 임기를 조기에 종료하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 상임위원장들 역시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기 전부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양당이 일부 이견을 보이는 대목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30일 의장단 전원의 임기가 종료돼야 하며, 임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의장단의 임기를 ‘의원 선출 시점에서 2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의장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후반기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의장단의 임기 조기종료에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다. 조례를 개정해 즉시 적용하는 게 법률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반응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달 말로 의장단이 전원 사퇴하게 되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의장 선출을 위해서는 7월초까지 임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의장의 사퇴 시점만 미뤄 7월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양당 대표와 의장이 어느정도 협의를 이뤘기 때문에 보이콧이 나올 정도의 격렬한 대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몇몇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회의 결과가 6월 정례회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가 강제노역,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당한 선감학원 희생자 4천700여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유해와 유품을 인수하고 공동묘역의 유해 매장현황 파악에 나선다. 도는 오는 13일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의 유해 매장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유해(치아) 275점과 유품 57점을 인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도는 진실화해위에서 임시보관 중인 선감학원 희생자 시굴 유해를 수습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과 연계 처리할 계획이다.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국가를 대신해 도가 유해발굴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상 시굴 유해도 도가 수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관련한 14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146건의 사업과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신규로 발굴했다. 도는 지난 4월23일 여주시부터 지난달 28일 화성시까지 14개 시·군에서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군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간담회 결과 기존 구상안에 담긴 55개 사업 외 총 146건의 사업, 기존 구상에 담긴 2건의 규제 개선 사항 외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지방도 364호선(가평~현리) 도로 개설, 부발역세권,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양평 물소리길과 가평 올레길의 경기둘레길 연계방안 등이 있다.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을 보면 ▲사업주체가 명백히 다른 경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조정 방안 등 중첩 규제로 개발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시·군들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도는 SOC 대개발 구상안에 반영할 사업을 선별해 다음 달 구상안에 대한 중간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시·군에서는 도의 중간발표(안)를 기반으로 시·군별 2040 대개발 구상을 10월까지 마련해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거쳐 보완하고, 도와 시·군에서는 12월 중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릴레이 간담회를 해본 결과, 시장·군수의 SOC 대개발에 대한 관심과 균형개발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다”며 “도에서 생각하지 못한 SOC 대개발 구상, 규제 완화 등 멋진 계획들이 발견됐다.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시·군과 SOC 대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존속 기한이 만료된 성평등기금의 활용 근거를 삭제한 가운데, 기금의 존립 등에 대한 결정은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성평등 혹은 양성평등 등 기금의 명칭을 두고 도의회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결과를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성평등 기금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까지인 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을 지난해 8월 제출했다. 하지만 기금의 명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성평등을, 국민의힘은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근거로 양성평등을 각각 주장했다. 결국 도의회의 파행으로 존속 기한이 연장되지 못하면서 관련 조항이 사문화된 만큼 도는 기금의 용도 등 문구 삭제를 추진하게 됐다. 성평등 기금은 매년 15억원가량 공모 사업으로 활용(경기일보 2023년 12월26일자 2면)됐으며 폐지 이후에도 여성단체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예정된 제376회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성평등기금의 온전한 방향성을 찾는 길은 평탄치 않은 실정이다. 성평등기금 명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마저 오는 11일부터 예정된 제375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비례)은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2·4월 제373회·374회 임시회 논의되지 않았다. 더욱이 추후 계획에 대해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민주당·평택2)은 “첨예한 사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기금에 대한 논의는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가 현재 양당 동수인데다 후반기에도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듭짓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일부 법률의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됐다. 도 관계자는 “의회에서 다루는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의회의 결정이 정리돼야 추후 기금의 부활 추진 등 도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비수도권의 반발로 개정은 약 16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이 첨예한 찬반을 유발하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개념 정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18건의 수정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에 머물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규제 완화(15건)인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지방과의 소통 등 절차 정립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견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3건)하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일례로 지난 21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20년 6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심의 시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 견제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처럼 수정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08년 수정법이 개정된 뒤 16년 동안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러는 사이 도내 일선 시·군들은 수정법으로 인한 제약이 심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대한상의와 산업연구원이 수도권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비수도권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기업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수원과 고양 등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정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관점의 전환으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정법 개정은 어려운 문제다. 다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수도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 탓에 비수도권과 대치 국면이 생기에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재정 등 거대 지자체의 권한을 비수도권에 넘겨주고, 비수도권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등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기 침체다. 경제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며 “국회 등 관계기관들은 적극 행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경기도의 오랜 현안으로 손꼽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이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22대 국회 출범부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수정법에 새로운 개념을 신설하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국민의힘도 일부 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약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7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1982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정법은 수도권(경기·인천·서울)에서 공업지역 지정 및 대학의 신·증설 등 인구를 늘리는 시설을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도내 전역(1만197㎢)에 적용된 수정법은 ▲과밀억제권역(수원시 등 14개 시, 이하 일부 지역 중복 포함) ▲성장관리권역(연천군 등 14개 시·군) ▲자연보전권역(광주시 등 8개 시·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법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에서 이와 관련한 개정을 지역별 공약에 포함했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기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 새로운 개념인 성장촉진권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민선 7기 경기도가 건의했던 것과 동일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파주, 동두천 등 동북부 접경 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지정 등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규제가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수정법 개정을 내세웠으나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일부 사안에 대한 특례 적용을 강조했다. 일례로 의정부시(과밀억제권역) 등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사업은 주거시설 및 도로 건설 등만이 추진됐다. 수정법에 의해 공업지역 지정 등 인구 유발 시설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특례를 적용, 지역 먹거리 산업이 들어설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22대 국회 출범부터 수정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소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수정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 예정”이라며 “중앙정부, 국회와의 소통을 계속해 개선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의원 선거에 총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년간 대표 자리를 둘러싼 법정다툼까지 벌인 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끝으로 내홍을 수습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8시까지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출 선거 후보 접수에 총 3명의 의원이 등록을 마쳤다. 기호순으로 1번 고준호 의원(파주1), 2번 김정호 현 대표(광명1), 3번 곽미숙 의원(고양6)이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후보자가 복수로 발생한 만큼 무기명 비밀투표로 차기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직후인 이날부터 가능하며, 후보자 본인만 1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후 11일 의원총회에서 5분간 정견발표를 들은 뒤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로 대표를 정한다. 예컨대 과반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1인과 차점자(2인 이상일 경우 전원)간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반면 최고득표자가 동수의 표를 억을 경우 이들간에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만약 결선투표에도 득표수가 같은 경우 재투표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대표의원 선거는 전반기 도의회 국민의힘이 법정다툼까지 가게 했던 전현직 대표단의 재대결이란 점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곽미숙 전 대표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대표로 사실상 대립각을 세운 김정호 현 대표, 여기에 곽 전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고준호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세 사람의 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곽 전 대표 선출 당시 추대 형식의 대표의원 선거 방식을 문제삼는 것으로 내홍이 시작됐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절차상의 하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와 함께 세 사람 중 누구라도 당선 이후 다른 후보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2년간의 내홍을 반복할 경우 도민들의 신뢰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사안이 나왔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도내 일부 시·군의 요지부동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경기도의 ‘2024년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결과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본청·소속기관, 시·군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6~2023년 감사결과 처분요구(총 712건)의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3건의 지적 사항을 찾았다.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A시는 2020년대 초반 총 112건의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경기도로부터 요구받았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단체는 41건(12억5천여만원)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만 통보했을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B시는 2016·2018년 도로점용(굴착)과 관련 총 161건의 적발 사안이 나와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로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주체는 완공 후 지하 매설물 등 준공도면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됐다. 그럼에도 B시는 지적 사안 총 161건 중 20건에 대한 준공 허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C군은 지난해 한 캠핑장 업체가 신고 없이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이용금지 조치 등을 요구받았다. 특히 그네, 등반시설의 경우 안전인증 절차를 거친 후 관련 시설물로 등록하는 한편, 불합격 시 철거하도록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이 시설은 캠핑장의 자체 제작 시설물인 만큼 안전인증 검사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C군은 이를 지도 점검 없이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A·B시의 경우 감사 처분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진행해야 한다”며 “C군에 대해선 해당 캠핑장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