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사는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소득은 본인 기준 6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 통지 또는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4-14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