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쥬마’ 일본서 74% 점유율 달성

셀트리온은 유방암, 위암 치료제 ‘허쥬마’가 일본에서 지난 11월 기준 점유율 74%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허쥬마는 지난 2021년 2분기 처음으로 점유율에서 오리지널 제품을 넘어선 이후, 3년 연속 선두를 지키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9년 8월 일본 유방암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3주 요법 허가를 획득한 데다 바이오시밀러에 우호적인 제도 환경, 현지 의약품 시장을 분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에서 암은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으로 분류하는 일본식 포괄수가제 ‘DPC’에 포함한 대표 질환군이다. DPC 제도에서 의료비는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데, 병원 입장에선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절감한 비용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더 유리하다. 또 정부 환급금 및 본인 부담금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셀트리온 일본 법인은 이와 같은 우호 정책을 기반으로 의약품 처방에 영향력이 높은 주요 이해관계자(KOL)들을 대상으로 처방 선호도 증대 및 네트워크 강화를 이끄는 데 주력했다. 셀트리온은 일본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에 이어 알레르기 질환, 안 질환, 골 질환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혀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일본에 출시할 후속 제품들도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판매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시민단체,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 관련 시의원 추가수사 촉구

경찰이 현직 인천시의원들이 엮인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와 시의원 2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경기일보 24일자 1면) 가운데, 시민단체가 다른 시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2명의 시의원에 대한 공식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평복은 “인천시민사회는 지난 9월 시의원들이 전자칠판 납품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을 의심해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며 “당시 의혹 선상에 오른 4명 중 2명이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받은 시의원 2명 말고도 추가로 2명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인천경찰청의 공식 수사는 특정업체 1곳과 2명의 시의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평복은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자정 노력과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인천평복은 “시의원의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시의회는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조치와 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전자칠판 행정이 이권 개입 없이 이뤄지도록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전 전자칠판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인천시의회 A시의원과 B시의원의 주거지와 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또 C시의원을 비롯한 2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 관련기사 : 전자칠판 리베이트 관련 ‘압수수색’… 인천시의원 2명, 혐의 구체화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23580380

인천서 장애인시설 원장 살해하려 한 사회복지사 징역 6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씨(5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과 갈등이 심해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9시14분께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 B씨(54)를 둔기로 여러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포함한 동료들과 갈등을 빚다가 업무 불이행과 무단 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보여주면서 으름장을 놓아 사과받으려 했다가 우발적으로 공격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천시, 1월1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 전면 시행

인천시는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의 ‘현금 없는 버스’는 버스 승차 시 현금이 아닌 교통카드를 이용, 시민 편의와 운영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다. 앞서 3차례 시범운영한 결과 현금승차비율이 지난 2022년 1.68%에서 2024년 0.086%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시민 대다수가 교통카드 이용에 익숙해졌다 판단하고 전면시행을 결정했다. 현금 없는 버스는 내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194개에 한정해 적용한다. 노인의 현금 이용이 많은 강화·옹진 등의 노선은 추후 모니터링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교통카드가 없는 승객을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버스에 마련한 교통카드를 구매하거나 요금납부 안내서를 통해 계좌이체 할 수 있다. 또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도입으로 현금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수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운행 중 현금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행지연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전면 시행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홍보 및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 없는 버스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아라고 말했다.

인천 워라밸 전국 2위, 2년간 순위 급상승…유연근무 도입·이용률 ↑

인천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2번째로 워라밸(일·생활 균형)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조사한 결과, 인천은 67.1점을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67.8점이다. 전국 평균은 60.8점(가점 제외)으로, 지난 조사(58.7점) 대비 2.1점 상승했다. 인천은 지난 2021년 50.6점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3위에 그쳤다. 지난 2022년에는 58.9점으로 9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더니, 2023년에는 점수와 등수가 크게 상승했다. 노동부는 휴가 사용 일수가 많고 유연근무 도입률·이용률이 상승해 ‘일’ 영역에서 2위에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일·생활 균형 관련 신규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도 크게 상승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3월 일·생활 균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인천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한 ‘일·생활 균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신규 도입한 가점 항목인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영역’을 포함할 경우, 70.5점으로 인천이 가장 높다. 이어 충남(68.9), 경기(68.4) 순이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인천은 유연근무 도입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내년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및 유연근무 지원 확대 등을 준비해 일·생활 균형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노동부는 지역 단위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가점 등 5개 영역 25개 지표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인천 도심서 시속 180㎞ 질주…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도로에서 시속 180㎞로 과속 운행을 하다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B씨(22) 등 20~30대 남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와 과속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통제를 하던 작업자 C씨(6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고 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80㎞로 운행하던 중 다른 현장 작업자와 차량도 치어 2명을 다치게 했다. B씨 등도 A씨와 함께 차량 5대로 무리 지어 도심을 질주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속도 경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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