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7개 시의회 활동비 건의문 제출

안양·군포·의왕·과천 등 7개 시의회의장단협의회는 시·군·구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에 필요한 활동비 지급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 20일 7개 시의장단들이 제출한‘시·군·구의회의원 활동보장을 위한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시·군·구의원들은 법률상 지위와 권한 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동비없이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고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해서는 자기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는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이를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도의원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구의원들은 법적으로 의정자료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 신분보장이 안되고 있다. 의원들은 이에따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활동비를 시·도의원들에게만 지급토록 돼있는 지방자치법 제32조1항 제1호 단서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만용 7개 시의장단협의회장(군포시의장)은“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의사결정, 자치입법, 집행감시 등을 갖고 있는 헌법상의 기관인 만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시·도의원들과 동등하게 연구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집회 및 시위 법률 개정 건의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2일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일장소에서 집회하거나 시·군·구청사에서 집회하는 경우,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는 집회 등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란 권한은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권리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민원인의 불편 및 집회 주변 주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이를 금지토록 건의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아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된다.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용국 여주군수)는 20일 오후 구리시청에서 제44차 월례회의를 갖고 집시법 개정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국민들의 권익옹호 및 기득권의 보장, 집단이기주의로 각종 집회 및 시위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기관에 대한 저항 및 반발단체로 성장하느데 적절한 대응방법이 없어 집시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동일목적으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주최자가 2일 이상 연속 집회르 갖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피켓시위 및 행진 등을 제외한 정부기관 및 시·도, 시·군·구청사에서 집회하는 경우,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하는 경우 등은 금지토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있는 직접지원비 50%를 70%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30%를 일반지원해 줄 것도 중앙에 건의키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2여 합당문제 연내 결론내릴듯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21일 귀국하는대로 김 총리 및 박태준(朴泰俊) 자민련 총재와 회동, 2여 합당 문제를 연내에 결론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일 “김 대통령은 김 총리가 귀국한 뒤 연내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 할 것으로 안다”면서 23일로 예정된 박 총재와의 주례회동을 전후해 3자회동 또는 양자 연쇄회동 형식으로 만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합당 문제는) 전적으로 자민련 상황을 고려해 김 총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자민련과 김 총리의 결정을 존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양당 공조는 이 시대의 소명이며 굳건한 공조속에서 총선 승리의 길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합당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연말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원하고 있으며 연내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조만간 있을 여권 수뇌부 회동에서 합당 문제에 대한 가부간의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총리가 강력하게 합당 반대를 피력한 이상 연내에 합당 문제가 결론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 “합당이 무산됐을 경우 연합공천등 다각도의 총선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공무원 보수 9.7% 올라

내년 공무원의 보수가 기본급 3% 인상과 가계지원비 인상 등에 따라 사실상 9.7% 가량 오르게 된다. 또 ‘개방형 임용제’ 실시에 따른 민간 임용자의 경우 같은 직위 경력직 공무원연봉의 13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포함한‘공무원 보수현실화 및 사기진작대책’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의 본봉(기본급)을 올해에 비해 3%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가계지원비를 125%에서 250%로 올리는 한편, 가족수당도 1인당 월 1만5천원에서 배우자는 3만원, 그 외는 2만원으로 각각 인상, 총 인상률이 6.7%에 달하도록 했다. 여기에 보수조정 예비비를 마련, 민간기업의 인상수준과 연계해 개인당 최고 3%씩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사실상 9.7%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민간기업의 8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보수를 ▲2000년 90% ▲2001년 93% ▲2002년 96% ▲2003년 98% 수준으로 각각 올린뒤 2004년에는 민간중견기업의 보수와 대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 임용자는 경력직 공무원 연봉의 최고 1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와함께 경력직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때도 공직개방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1급은 40만원, 2급 30만원, 3급 20만원씩 별도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무직 공무원의 내년도 연봉은 대통령이 1억420만6천원을 받는 것을 비롯, ▲국무총리 8천90만원 ▲감사원장 6천119만5천원 ▲장관급 5천691만3천원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5천402만7천원 ▲차관급·특1급외교직 5천114만1천원 등이다. 또 연봉제가 적용되는 특2급 외교직공무원은 3천134만6천∼5천42만7천원, 2급은2천964만7천∼4천824만원, 3급은 2천752만9천∼4천518만3천원을 받게 됐다.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직 및 그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은 최고 호봉인1급 22호봉이 월 197만7천400원, 기능직 1등급 24호봉은 154만5천400원이다. 이밖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197만7천400원을 받게 되고, 유치원·초·중·고교 교원은 40호봉이 154만100원을, 군인은 소장 13호봉이 194만3천500원을 각각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