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무지가 면피가 되지 않아" 사과(전문)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자신이 운영 중인 건강식품 브랜드 관련 광고에 대해 사과했다. 밴쯔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운을 뗐다. 그는 "제품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되어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광고를 집행했다"면서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밴쯔는 "많은 분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231호 법정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영상에서 근육질의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하 밴쯔가 남긴 글 전문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있는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만의비밀이라는 제품, 제품패키지 자체에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광고를 삭제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나 잇포유에서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내용의 광고'에 대한 법률이 심의 자체가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광고하는 이들의 표현의자유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했습니다.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했던점, 관련법안에 대해 무지하였던점에있어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건 기자

수영 법적대응, 이제 용서는 없다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수영이 법적대응을 예고하며 마지막 경고에 나섰다. 수영은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우리 엄마가 악성댓글 고소에 대해 왜 가만히 있는지 자꾸 저에게 물어봅니다"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수영은 "막상 악플러들을 만나면 용서해달란 말과 함께 장문의 반성문을 써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가 엄마한테 그랬다. 어차피 그렇게 안쓰럽게 나오면 엄마같이 마음 약한 사람이 안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괜히 시간낭비하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뭐하겠냐고"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이렇게 가족들에게 찾아가 악플을 남기는 것은 제가 어떻게 둘러댈 말이 없다. 위에 저희 엄마의 사업계정에 댓글 남기신 분, 그리고 제 기사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댓글 남기신 분들. 스스로 삭제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법적 대응 시사와 함께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돈이 얼마나 들든 다음엔 반드시 찾아내서 엄마와 손잡고 경찰서로 만나러간다"며 "15년 동안 딸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울증을 얻은 저의 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것이 고소길 밖에 없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아이디 찾아서 예전기사까지 일일이 들어가서 다 지우세요. 제 손에 이미 넘치는 자료가 있다"라고 법적 대응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한편 수영은 영화 '막다른 골목의 추억'에 이어 오는 5월 9일 영화 '걸캅스' 개봉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