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한국환경공단, 체계적인 화학안전관리 위해 ‘맞손’

부천시가 지난 8일 화학안전관리분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체계적인 화학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에 들어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관내 중소규모사업장에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통합지원을 해 예기치 못한 화학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부천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규 설치부터 관리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화학안전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사전준비 ▲시설기준에 따른 기술지원 ▲노후 시설개선 ▲화학물질관리법 현장 교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등 사업장별 필요한 사항들을 맞춤형으로 일괄 제공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화학안전관리 시스템과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각 사업장의 화학안전관리 대응 상황을 더욱더 촘촘하게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공해 화학사고 사전 예방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주택환경국장은 “부천은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력은 물론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부천청소년법률센터 ‘변호사 센터장’ 위법 소지”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변호사를 센터장으로 채용해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것과 관련,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앞서 해당 센터는 지원 대상과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례 위반 논란(경기일보 2023년 4월21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시가 청소년 인권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해 현재까지 민간단체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센터는 무료 법률지원과 청소년 권익보호 지원, 청소년 갈등 해결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 조례(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센터장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직원은 사회복지 또는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해 센터장은 변호사가 맡아야 하고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변호사가 센터장으로 채용돼 왔다.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에 위탁한 기관이 센터장을 변호사로 고용해 청소년 형사재판 등 소송에서 변호를 대리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지자체 위탁 사무 수행 민간단체 변호사 고용 가부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기관의 변호사가 그 기관 소속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자체나 범죄 청소년을 위한 법률 사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행위를 수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에 따르면 시가 그동안 센터장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범죄 청소년을 위한 법률 사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행위를 수행한 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센터장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 해당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센터장을 변호사로 고용한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을 몰랐는데 최근에 이 같은 대한변호사협회 의견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재 변호사 센터장은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고 더 정확한 의견을 위해 협회에 재질의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부천시-부천우체국,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맞손’

부천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천우체국과 손을 잡고 고독사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함께 한다. 시는 4일 조용익 부천시장, 김호 부천우체국장이 고독사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해 우편 집배원이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2024년 7월 시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률 시행 전 효율적인 위기가구 신고·지원이 이뤄지도록 부천우체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시는 집배원이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마련하고 위기가구 사례, 유형 등을 파악해 효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우체국 집배원들은 우편 배송 업무 수행 중 장기우편물 미수령 등 위기 사유로 의심되는 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 온(溫)부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게 된다. 시는 신고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상호 공유한다. 또한, 시(3개구), 경찰, 소방서, 종합사회복지관, 우체국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관계기관 간의 복지·안전 관련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시에는 190여명의 집배원이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어 우체국의 참여가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우체국과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우체국은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율적인 신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시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주)에그풀 ‘맞손’…“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무상지원”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정호)가 ㈜에그풀(대표 심효준)과 손을 잡고 관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매장의 디지털 전환을 무상지원한다.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에그풀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사업장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도시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상호 마케팅 및 홍보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한 제반 업무 협력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매장 디지털 무상전환과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상호업무협력과 상생 노력도 하게 된다. 특히, 부천시 소상공인에게 테이블 오더를 무상지원하고 지역 광고를 통해 차별화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이정호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연합회 주최 아래 효율적인 지역 광고를 제공하고 ㈜에그풀 광고료 수익금을 소상공인에게 돌려줘 회원들에게 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그풀 심효준 대표는 “현장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무상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고정지출 절감과 폐업률을 감소시키며, 고객은 편리한 시스템을 통해 주문할 수 있어 주문 누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방지하고 필요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상호협력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8월 출범한 법정단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인 사업체 대표들의 연대체 모임이다.

부천시청 지하 서고 ‘샌드위치패널’ 공포

부천시청 지하주차장 내 각 부서 서고가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샌드위치패널로 설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시에 따르면 시청 지하주차장 1·2층 내 주차장 부지 외 공간에는 설치된 각 부서 서고로 이용 중인 창고 대부분이 샌드위치패널로 제작됐다. 샌드위치패널로 지은 가설 건축물은 불이 나면 인근 패널로 쉽게 옮겨 붙으며 서고 옆에 주차된 차량에도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서고 내 보관된 서류들은 불이 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샌드위치패널 안을 채운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등은 탈 때 유독가스 등이 많이 나와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충전소까지 있어 자칫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는 방화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했지만 소급 적용이 불가한 탓에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공공기관 내 샌드위치패널 현황을 파악해 방화성능 인정을 받은 복합자재로 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A씨(54)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서고를 통풍도 잘 안 되는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건 안전불감증을 여전히 보여주는 처사”라며 “더욱이 주말에 시청 지하주차장이 개방돼 누구나 주차할 수 있어 민원에 불만을 품고 방화 등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 증가로 부서 공간이 부족해 서고 등 창고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했다”며 “안전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방화 성능이 있는 패널 교체 등 방법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부천시, 14개 재난관리기관과 ‘맞손’… 시민 안전 ‘이상 무’

부천시는 재난관리기관과 업무협약을 하고 시민 안전 관리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부천시는 28일 시청 창의실에서 제2차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14개 재난관리기관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그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서면 회의로 개최됐으나 재난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회의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재난관리 업무를 보고하고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 안전담당관은 재난관리 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해 부천시 재난관리 실태 공시 주요 내용과 올해 부천시 재난관리 추진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시는 ▲재난 발생 및 수습현황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29종) 작성 및 운영현황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등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2024년 부천시 재난관리 추진 방향으로 선제적 재난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대책은 ▲반지하 침수가구 예방사업 ▲침수방지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구축 ▲상습침구지역 하수 저류시설 설치 ▲군집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주최·주관 없는 행사 안전관리 추진 ▲자연재난 예방 및 관리추진 ▲자율방재단 역할 및 기능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어, 시는 부천원미·소사·오정경찰서, 부천소방서, 한국전력·전기·가스 등 재난관리기관 14개 기관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부천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난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호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부천시가 전국제일의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방과 초기대응시스템 구축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웅진플레이도시 동물원에 ‘동물을 위한 세상’은 없다

#1. “여기 동물들 정말 너무 불쌍해요.” #2. “작은 방 안에 갇혀 의욕도 식욕도 없어 보여요.” #3. “제발 문 닫아 주세요…동물들 진짜 불쌍해요.” 부천 원미구 상동 웅진플레이도시 내 플레이아쿠아리움 수족관·동물원 불법 논란에도 당국이 방관(경기일보 20일자 12면) 중인 가운데 누리꾼들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좁은 공간에서 사육 중인 동물들에 대해 정신·행동적 이상과 학대 등의 우려와 폐쇄 요구 등을 담은 댓글 수십건을 해당 기사에 올리고 있다. 아이디가 ‘cjh1****’인 누리꾼은 “곰이 뱅뱅뱅 돌아요…모든 동물들이 다 지쳐 있어요…아쿠아리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둘러보니 동물원도 있더군요. 미안하고 가슴 아팠습니다”라는 댓글을 올렸다. ‘wjt****’를 아이디로 쓰는 누리꾼은 “동물 학대같이 작은 공간에 사자랑 곰이랑 치타라뇨…얼른 정부가 조치 취해주시고 동물들 빨리 구조해 주세요”라며 동물 학대 지적과 동물 구조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도 웅진플레이도시 플레이아쿠아리움 관련 시 홈페이지 ‘시민 제안’ 게시판에 야생동물 사육환경에 대해 비좁은 실내에 갇힌 야생동물 사육환경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는 등 동물원 폐쇄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A씨(45·부천시 원미구 상동)는 “어떻게 도심에서 실내 동물원이 허가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이 불쌍해 못 볼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전직 고위 공무원 B씨는 “수년간 도시관리계획상 허용된 용도가 아닌데도 시가 방치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된 용도는 아니지만 수족관과 동물원은 부천시가 아닌 경기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 경기도로 문의해 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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