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허가제 족쇄”… 부천시 노점판매대 조례 우려

부천시가 생계형 허가 노점인 햇살가게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노점상총연합 등 노점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노점상총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 8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노점조례 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독단적이라며 내부 훈령을 통해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가 그동안 허가제 추진에 대한 평가와 개선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시가 추진하는 조례 중 노점잠정허용구역 운영은 기존 노점상을 모두 이전시키려 하는 제도라며 잠정허용구역제 폐지, 거주지 및 재산규정, 허가취소 규정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노점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그동안 노점밀집지역을 노점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해 최대한 기존의 영업위치에 노점을 허가하고 일부 희망자에 한해 이전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제정을 추진 중인 조례는 기존 운영규정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오히려 허가 취소 및 행정제재 등의 규제가 완화돼 생계형 노점이 보다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점단체들이 주장하는 잠정허용구역제, 거주지 및 재산규정, 허가취소 규정은 향후 합법 노점의 난립을 막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적인 행정적 조치인 만큼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용구역 내 생계형 노점을 허가해 주는 노점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해 현재까지 송내역 남부광장, 길주로 등 6개 구역에 햇살가게 66개를 허가했다며 재산규정의 경우 2억원 미만으로 생계형 노점을 배려하고 기업형 노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노점잠정허용구역 지정 및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부천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및 자격기준, 노점판매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오는 12일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부천=윤승재기자

엄동설한 ‘난방비 0원’… 부천에도 무려 8천860가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0원 아파트 가구가 부천지역에서도 9천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방비 0원 가구 중 미난방 가구가 77%에 육박하고 있지만 조사 자체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로 실제 난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난방을 집중적으로 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월 동안 부천지역 167개 의무관리단지(300세대 이상)에서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가구는 8천860가구로 조사됐다. 전체 167개 아파트 단지 중 개별난방 64개 단지를 제외하고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으로 난방비 0원 가구 논란에 해당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103개이며 이중 86개 단지에서 난방비 0원 가구가 나왔다. 단지 비율로만 보면 83.4%이며 가구수 기준(103개 단지 5만8천551가구)으로는 15.1%다. 난방비 0원 가구의 원인을 보면 실제 미난방 6천816가구, 계량기 고장 1천222가구, 공가(미입주) 402가구, 장기출타 115가구, 기타 305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1천46가구가 살고 있는 중동의 A단지의 경우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가구가 450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43%에 달했다. A단지에서 난방비 0원인 가구의 원인을 보면 계량기 고장 5가구, 장기출타 2가구, 미난방 443가구였다. 또한, 925가구가 살고 있는 중동의 B단지도 444가구(미입주 16가구, 미난방 428가구)가 난방비 0원으로 조사돼 전체가구의 48%가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중동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은 한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는 가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부 입주민들이 내지 않은 난방비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난방비를 나눠 내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각 가구의 현관문 옆에 설치된 외부 검침부만 봐도 난방비 미부과 가구를 알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가구들에 대해 검침을 하지 않아 열도둑을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아파트 단지의 경우 11월에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가 많아 전체 미난방 가구수가 늘었으며 B단지의 경우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로 난방을 하지 않고 버티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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