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화성시 창의지성교육 국제 심포지엄’ 열린다

2013 화성시 창의지성교육 국제 심포지엄이 15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열린다. 화성시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하고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가 주관 한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화성시가 추진 중인 창의지성교육의 세계적 이론과 실천 경험을 교류하는 자리로, 시를 비롯해 창의지성교육을 실천하는 교육 주체들에게 창의지성교육의 시대적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대한민국 교육도시모델의 대표 화성시의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지향점을 교류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세계의 창의지성교육과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의 의의라는 주제로 화성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의 송주명 센터장의 기조발제와 창의지성교육과 미국의 그레이트 북스(GB), 구미의 예술교육,유럽의 창의지성교육의 동력,독일의 배움중심수업의 실제라는 주제로 창의지성교육 실천을 위한 해외 연사들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과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현재 화성시 추진 중인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을 을 세계의 창의지성교육의 흐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유럽과 구미의 교육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화성시 자동차 말소등록 차량 과태료 수납 개선 나서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임경환)가 차령이 초과된 과태료 미납 자동차 폐차 수익금으로 과태료를 우선 납부토록 하는 말소등록 차량 과태료 수납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각종 공과금 및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나 차령이 10~12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등록원부상 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차량노후로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3조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폐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자동차 인수 시 폐차수수료를 제외한 고철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동차 과태료를 우선 공제하는 조건으로 인수 후 폐차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내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와의 협조로 차령초과말소 입고 차량 상담 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체납팀에 과태료 체납여부를 조회토록 안내하고 체납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지급되는 폐차대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말소로 결손 처리되는 체납세입자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폐차대금 압류를 비롯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ㆍ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체납팀(031-369-33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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