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 땅 매입·건물조성 했는데 이제와서…

안양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안양시의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 번복으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일 안양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A산업은 관양동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동안구 호계동 근린공원 주변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에 사업장 이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사업장 이전 부지의 진출입로가 대형 차량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협소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허가한다며 한 달 후 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A산업에 보냈다. 이에 A산업은 지난 2월 이 일대 땅 5천175㎡와 조립식 건물 82.5㎡를 65억2천여만원에 매입하는 등 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서둘렀으나, 시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비산먼지와 소음방지, 대형차량 교행 대책 등을 수립해 재출하라며 다시 반려 조치했다. 그 후 A산업은 시가 요구한 민원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지난 3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회신을 정정한다는 엉뚱한 통보만 받아야 했다. 시는 회신을 통해 당초 도로폭(5.5m)이 협소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니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합니다라고 통보했으나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로 변경했다. 또 시는 A산업이 지난 4월 다시 허가를 신청하자 이번에는 사업장 이전 부지 주변 근린공원과 안양천,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서류보완을 요구했으나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불허했다. 이에 A산업은 시의 요구대로 보완을 거쳐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산업 관계자는 이전을 허가한다는 시장 직인이 찍한 공문서를 보고 70억원을 투자, 땅을 매입해 등기까지 마쳤는데 이제와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도산 위기에 몰렸다며 앞서 시가 허가한 사항인 만큼 불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계2동 주민들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근린공원 옆에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담당 국장과 과장, 담당직원을 대기발령하는 등 징계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직접 만드는 방송… 재밌고 신나요”

교장선생님, 궁금해요! 매주 월요일 아침 귀인초등학교(교장 이미경) 학생들은 아주 특별한 방송을 시청한다. 교실에 설치된 TV 모니터를 통해 6학년 방송반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귀인 아침 뉴스가 생방송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귀인초 6학년 9명의 방송반 학생들은 매주 목요일 방송반 기획회의 시간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뉴스 진행, 촬영, 취재와 인터뷰,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 청와대 푸른누리 기자로 활동하는 6학년의 13명 학생들이 취재한 학교 안팎의 생생한 소식까지도 귀인 아침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다. 교장선생님 인터뷰 교장선생님, 궁금해요를 시작으로 복도 통행 방법을 재미있게 보여 준 복도 통행 애정남, 운동장 사용 유의점을 다룬 귀인의 불편한 진실까지 방송반 학생들은 생생하고 유익한 방송을 만들고자 오늘도 제작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귀인초 방송반의 연출 담당인 한규하 학생은 전교생들이 관심 있게 보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교장은 올바른 학교문화 형성에 이바지 하는 어린이 방송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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