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 강화 선포

구리시의회가 연초부터 지역 내 현안을 둘러싸고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등 의회 기능 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 창구인 의정브리핑을 놓고 ‘잔소리와 훈수’로 보는 일부 시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등 의회 역할 강화를 거듭 천명했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1일 오후 의정브리핑을 통해 지역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 등 시의회에 대한 시선을 전하며 입장표명 등의 방법으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권 의장은 “잘하자는 선의로 공개적인 브리핑을 갖고 시 현안을 주고받은 것인데 일각에서는 잔소리와 훈수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쓴소리를 안할 수 없고 앞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의정브리핑을 통해 공론화된 부시장 장기 공석 문제, 명절 정치인 불법현수막 등 일련의 현안에 대해 시 집행부를 겨냥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권 의장은 “지난 7개월 동안 부시장 공백 사태가 최근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일단락된 것과 관련,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수일이 지난 지금까지 시장이 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면서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이미 오픈돼 있는 자료로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하고 또 쓴소리를 하지 않을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권 의장은 이와 함께 설 명절을 전후한 시장 포함, 정치인 명의의 불법 현수막(설명절 인사) 게첨 등과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제시하며 문제를 지적 했으나 개선이 안됐다”면서 “앞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들을 계속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음식문화개선사업 청사진…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구리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 조성 일환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 덜어먹기 식문화 정착,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점 위생점검, 음식문화 개선홍보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식약처가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고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한 위생등급제는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난해말 현재 구리에선 141곳이 위생 등급을 지정받았다. 시는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1대1컨설팅을 지원해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100대 맛집’과 지역에서 25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고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한 가게를 대상으로 ‘노포식당’을 지정해 시민의 식당 선택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음식점에서 공동반찬을 개인접시로 덜어 먹는 식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용 집게와 국자를 지정음식점(안심식당,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음식점 등)에 우선 보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음식점과 단체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급식시설 등의 세척·소독 ▲위생적 식재료 취급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으로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백경현 시장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한 업소를 먼저 지정음식점으로 선정해 위생향상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구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 별내·경의중앙선 연계 구리역 환승센터 속도…기본·실시설계용역

별내선과 경의중앙선을 연계한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본격화 됐다.  구리시는 백경현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승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리역 환승센터는 수도권 전철 8호선 구리역 환승대합실과 인접한 경의중앙선 철도선하부지를 활용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간 연계환승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시설이다. 시는 앞서 2020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확보한데 이어 환승센터는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환승센터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백경현 시장은 “해당 사업은 구리를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의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대규모 지역개발로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환승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30억원을 들여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자전거 보관시설, 환승지원시설 등 환승시설 확보로 별내선 개통으로 예상되는 5만여 철도 이용 승객들의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구리시의회, 구리세영주택조합 피해민원 적극 대처 촉구

구리세영지역주택 일부 조합원과 토지주 등 50여명이 사업권 이관 과정에서 보상에서 제외돼 수백억원대 피해를 봤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인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시에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30일 구리시의회와 신동화 의원 등에 따르면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인창동 일원을 대상으로 주택사업에 나선 후 토지소유주 백지신탁 등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사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D건설사가 공매에 오른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았고 D사는 조합원 보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 조건으로 시행대행사인 L사와 인수대금 203억원에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애초 세영조합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과 토지주 등 관계자 50여명(자체 피해금액 추산 380억원)이 보상에서 제외되면서 줄잡아 380억원대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구리시의 지도·감독 등 행정처리 또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3년 1월 실제 창립총회 회의내용과 다른 회의록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졌는데도 확인치 못한데다 조합설립인가 2년 이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미신청 시 조합설립인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조합 파산 때까지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자 구리시의회는 30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 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동화 의원은 “현재 일부 피해자들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법적다툼을 벌이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구리시장은 사업권 인수대금이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 지도·감독 및 중재로 피해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 활동에 나선 후 2명의 참고인 조사, 5명의 증인조사를 통해 시의 인허가 처리 등에 대한 일부 문제를 확인하고 이날 권고문안을 통해 시의 적극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동네 일꾼] 구리시의회 김한슬·양경애 의원, 민원처리 조례안 공동발의 눈길

구리시의회 여·야 의원이 정쟁(政爭) 일색인 중앙정치권과는 ‘딴판의 모습’을 보여 귀감이다. 김한슬(국민의힘)·양경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언이나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과 양 의원 등은 30일 제321회 임시회를 통해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구리시 민원처리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특이민원으로 입은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우선, 청원경찰이나 민원인을 안내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까지 조례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고 폭언 등 정서적 학대’,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반복적인 위법사항 요구’ 등 특이민원을 9가지 범주로 구체화 했다.  또 매년 특이민원 대응계획 수립 의무화는 물론, 휴식시간과 공간 제공, 업무조정이나 전보, 인사조치 등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담당자를 위한 지원사항 확대, 특이민원 신고 민원처리담당자의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슬·양경애 의원은 “여야 의원이 힘을 모아 만든 조례가 구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선에서 힘쓰는 민원처리담당자의 보다 나은 업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리시, 부시장 공개채용 결국 무산…법제처, “임기제 임용 불가”

구리시가 경기도의 부시장 인사안 수용을 거부한 채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하려 했으나 법제처의 불가 입장으로 결국 무산됐다. 앞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는 시의 임기제 공무원 부시장 임용 방침에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9일 경기도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구 100만 명 미만 도시의 부시장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시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로 업무 성격상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구리시는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직후 경기도의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고 자체 공개채용 방침을 정한 뒤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와 행안부가 잇따라 반대하자 시는 지난해 8월 법제처에 ‘지방자치법상 경력직 공무원을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일반직인 부시장을 임기제로 뽑을 수 있는지’를 묻고 그 결과를 기다려 왔다. 그러는 사이 그동안 부단체장(부시장 및 부군수 등) 인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에 의존해 왔던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 법제처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법제처 해석에 대해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 발전을 위해 유능한 전문 인력을 영입하려 했는데 아쉽다”며 “그동안 경기도와 일방적인 인사교류였는데 쌍방 교류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시 시립미술관·향토박물관 건립 사업 본격화… 이달 용역 착수

민선 8기 구리시의 공약사업인 구리시립 미술관·향토박물관 건립 사업이 청사진 마련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구리시는 ‘구리시립미술관·향토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술관 및 박물관 건립사업은 구리시의 미술산업 육성 등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면서 동구릉, 명빈묘, 도당굿, 석장, 악기장, 경기검무 등 소중한 역사문화자료를 보존·전시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추진 중이다. 특히 민선 8기 구리시가 공약 사업으로 제시한 이 프로젝트는 구리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시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문화관광도시 구리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 건립 가능 부지 사전조사,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짓고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박물관) 사전평가 및 내년도 중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미술관 및 박물관 건립을 통해 구리시가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구리도시公 임직원 허위 공문서로 고발돼…“허위 아냐”

구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임직원이 시장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과정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경찰에 고발돼 논란이다. 당사자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자금 등 공사의 운영 문제를 보고했을 뿐 허위 보고는 아니라며 맞서고 있어서다. 앞서 공사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진행해 온 아이타워 건립사업이 수개월간 답보 상태로 경영위기(경기일보 26일자 10면)를 맞고 있다. 26일 공사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공사 A사장과 B본부장, C부장 등 임직원 4, 5명은 지난해 11월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장 지시로 아이타워 건립사업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과정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시는 지난해 10월18일 시장 지시(구두)로 아이타워 건립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및 시 감사 부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시행 법인 구리아이타워PFV㈜가 요청하는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공사를 상대로 종합 검토를 보고토록 했다. 시는 공사가 같은 달 26일 ‘토지비 회수 지연으로 공사 경영이 악화된다’는 내용의 보고자료를 제출하자 현물로 출자된 토지의 경우 갈매역세권지구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목적임을 들어 보고 내용을 허위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시장 지시에 따라 아이타워 건립사업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자금집행계획 등 공사의 운영 문제를 보고한 것으로 허위는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 제기되는 문제 등을 적시해 제출한 것으로 사실 그대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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